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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護 (日本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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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護 ( 日本語 : 守護 슈고 [ * ] )는 日本의 가마쿠라 幕府 , 무로마치 幕府 時代에 程頥大將軍 에 依해 派遣되던 地方官이다. 수호는 將軍에 依해 任命되어 하나 或은 그 以上의 拘泥 들을 監督했다. 그러나 수호는 單純히 將軍에게 奉仕하는 地方官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管轄하는 땅에 對한 所有權을 主張하기 始作했기 때문에 15世紀 末에 다이묘 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槪要 [ 編輯 ]

수호는 1185年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盧 요시쓰네 미나모토盧 유키이에 를 逮捕하려 하면서 日本 全域에 對한 支配權을 强化시킬 必要性을 느낀 데에서 出發한다. 수호는 漸次 교토 의 皇室에 依해 任命된 高쿠시 를 代替하게 되었다. 公式的으로 고케닌 은 各 拘泥의 수호에게 奉仕해야 했으나, 고케닌은 또한 將軍의 봉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의 關係는 模糊했다.

수호는 種種 오랫동안 自身의 領地를 떠나 修道에 머무르기도 했고 어떤 拘泥에서는 수호가 同時에 任命되기도 했다. 이러한 境遇, 수호의 權限을 委任받은 守護隊 가 任命되었다.

時間이 흘러서 수호의 힘은 漸次 剛해졌다. 오닌의 난 무렵에 守護 사이의 紛爭은 日常的인 일이 되었다. 어떤 수호는 守護隊와 같은 部下에게 힘을 빼앗기기도 했고, 또다른 수호는 自身의 領地에서 힘을 强化時키祈禱 했다. 이 結果 15世紀 末에 센고쿠 時代 가 始作될 무렵에는 日本의 地方 權力은 守護, 守護隊 等의 封建 領主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이들을 통틀어 다이묘 라 부르게 되었다.

歷史 [ 編輯 ]

가마쿠라 時代 [ 編輯 ]

가마쿠라 時代의 守護 配置도.

헤이안 時代 後期에 이르러 日本 國內의 治安維持 等을 위해 고쿠市가 힘 있는 才智(在地) 無事를 고쿠가(國衙) 所屬의 高쿠슈고닌(?守護人, 슈고닌守護人)으로 임명하였다는 見解가 있고, 여기에 따르면 헤이안 時代 後期에 高쿠슈高進이 가마쿠라 時代 슈고의 起源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가마쿠라 時代의 슈고가 처음 登場하는 것은 지쇼 4年( 1180年 ) 10月 후지 江의 戰鬪(富士川の?い) 直後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源?朝)가 가이 겐지(甲斐源氏)의 다케다 노부요시(武田信義)를 스루가 슈고(駿河守護)、야스다 요시社다(安田義定)를 度토미 슈고(遠江守護)로 임명하였다는 《 아즈마카가미 》(吾妻鏡) 10月 21日條 記錄이다. 이 段階에서는 요리토모의 勢力이 아시가라(足柄) 西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아즈마카가미의 編纂者에 依한 曲筆로 생각되지만, 요리토모의 勢力圈이었던 간토 南部에서는 일찍부터 設置되어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1] 그 뒤 요리토모 政權의 勢力이 서상(西上)함에 따라 슈고의 設置는 사이고쿠(西?)로까지 擴大되기에 이른다. 當時의 슈고는 小쓰이부시(?追捕使)라고도 불리며, 國內의 兵糧 徵發이나 兵士 動員 等을 主要 任務로 삼고 있었다. 가지와라노 가게토키(梶原景時)와 도이 사네히라(土肥?平)는 하리마(播磨) ? 미마사카(美作) ? 非젠(備前) ? 빗秋(備中) ? 貧苦(備後) 5個 拘泥의 소쓰이부시로 補任되어(《아즈마카가미》 겐랴쿠 元年 2月 18日條), 미나모토盧 노리料理(源範?)의 軍과 함께 헤이케 追討에 參加하였다. 겐랴쿠(元?) 2年( 1185年 )에 헤이케가 滅亡하고 追討가 終了되고, 요리토모는 高시라카와 法皇 (後白河法皇)에게 여러 拘泥의 소쓰이부시를 停止할 것을 아뢰었다(《햐쿠렌쇼》百?抄 6月 19日條).

같은 해 11月 好調 도키마사 (北?時政)의 奏請으로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 ? 미나모토盧 유키이에(源行家)의 追討를 目的으로 고키(五畿) ? 山인(山陰) ? 山腰(山陽) ? 난카이(南海) ? 사이카이(西海) 5個 道의 여러 拘泥에 拘泥지土(?地頭)를 設置한다는 勅許가 나왔다(분지 勅許文治の勅許). 拘泥지土에는 壯元(?園) ? 고쿠假令(?衙領)에서 段別(段別) 5되의 兵糧米 徵收와 電池 지행권(知行?) ? 拘泥 內의 武士의 動員權 等 强大한 權限이 주어졌는데, 장원영주의 反撥을 사서 이듬해 3月에 停止되었고 도키마사는 軍事 ? 黔丹(??) 關係를 職務로 하는 소쓰이부시의 地位만을 維持하였다(《아즈마카가미》 3月 1日, 2日, 7日條). 나아가 유키이에나 요시쓰네 黨與가 次例대로 追討되면서 6月에는 基나이 周邊 拘泥에서 소쓰이부시가 停止되었다(《아즈마카가미》 6月 21日條). 調整은 小쓰이부시에 對해서 「世上이 平定될 동안」(世間落居せざるの間, 아즈마카가미 3月 7日條)라고 留保條件을 붙여서, 이 時期의 슈고는 戰時나 緊急 狀況에 臨時로 軍事指揮를 맡고 平時로 돌아가면 停止되는 것이 當然하다고 認識되고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요리토모의 여러 拘泥에서의 슈고卷(守護?)李 公式的으로 認定된 것은 겐큐 2年( 1191年 ) 3月 22日의 겐큐 新制(建久新制)에 따라 恒久的인 制度로 바뀌어, 여러 拘泥마다 設置된 職責은 슈고、장원 ? 고쿠加齡에 設置된 職責은 지土로써 區別되어 가마쿠라 時期의 슈고 ? 지토 制度가 本格的으로 施行되게 된다. 當初의 요리토모 政權의 實質的인 支配가 미치는 地域은 日本 東쪽 거의 折半 程度에 限定되어 있었고 [2] 基나이 西쪽 地域에는 高토바 狀況 (後鳥羽上皇)을 中心으로 하는 調整이나 지샤(寺社) 勢力이 剛해서 高토바 狀況의 名으로 슈고職이 停止되고, 오우치 고레요시(大?惟義, 히라가 圖謀마사平賀朝雅의 親兄)가 基나이 周邊 7個 拘泥의 슈고로 補任되는 等 干涉 政策이 繼續 施行되었다. 이러한 干涉을 排除할 수 있게 된 것은 條큐의 난 以後였다.

그 뒤 슈고의 職務 內容이 차츰 明確해져갔고, 조에이(貞永) 元年( 1232年 )에 制定된 고세이바이시키某쿠(御成敗式目)에서 슈고의 職務는 軍事 ? 警察的인 職務인 大凡(大犯) 3個 弔意 黔丹(고케닌의 義務인 가마쿠라 ? 교토에서의 오반야쿠大番役의 재촉、謀反者에 對한 搜索 및 逮捕, 殺害 犯罪者의 搜索 및 逮捕)과 오반야쿠의 指揮 監督에 限定되었고, 고쿠市의 職權人 行政에 對한 關與나 고쿠加齡의 支配가 禁止되었다. 그러나 슈고가 國內의 지土나 再請官印(在?官人)을 家神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存在했고, 이러한 슈고에 依한 재지 武士들의 家神化는 차츰 무로마치 時代에 한 層 더 進展하게 된다.

가마쿠라 時代 中期 以後에는 好調 一門에 依한 슈고職의 獨占化가 進行되었다. 이것은 好調 도키料理(北?時?) 무렵부터 好調 本家(度쿠소得宗)에 依한 政治의 專制化, 다시 말해 度쿠소 前提(得宗?制)가 確立됨에 隨伴한 것으로 好調 一門의 슈고고쿠(守護?)는 가마쿠라 初期인 1200年代 무렵에 2個 拘泥(다른 집안 36個 拘泥, 슈고가 設置되지 않은 곳은 4個 國 [3] ), 1250年代 무렵에는 17個 拘泥(다른 집안 24個 拘泥、設置되지 않은 곳은 5個 拘泥 [4] )、1285年代 무렵에는 33個 拘泥(다른 집안 18個 拘泥, 設置되지 않은 곳은 5個 拘泥 [5] )、가마쿠라 幕府 滅亡 直前인 1333年 에는 38個 拘泥(다른 집안 15個 拘泥, 設置되지 않은 곳은 5個 拘泥 [6] )와 가마쿠라 時代 中期를 境界로 한꺼번에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事態는 다른 고케닌들의 不滿이 쌓이는 結果를 招來해, 가마쿠라 幕府가 滅亡하는 한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무로마치 時代 [ 編輯 ]

가마쿠라 幕府 滅亡 뒤에 成立된 고다이고 天皇 (後醍?天皇)에 依한 겐무 新正(建武新政)에서도 슈고는 고쿠市와 倂置되는 形態로 制度로써 남게 되었다. 다만 新正은 거의 몇年만에 終了되었기 때문에 겐무 新正 아래서의 슈고의 實狀은 詳細하게 밝혀져 있지 못하다.

이어 成立된 무로마치 幕府(室町幕府)도 슈고 制度를 繼承하였다. 當初 슈고의 大部分은 재지 有力者가 任命되고 있었으나, 차츰 아시카가 氏(足利氏) 日文으로 交替되었고 그 地位를 維持하고 있던 것은 하리마의 아카마쓰 氏(赤松氏, 아카마쓰 노리무라赤松則村) 等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은 가마쿠라 時代 度쿠소 前提를 繼承한 것이기도 하였다.

職權에 對해서도 가마쿠라 時代와 같이 처음에는 大凡 3個 條로 되어 있었으나, 國內 統治를 한層 안정시키기 위해 組와 2年( 1346年 ) 札展浪跡(刈田狼藉)의 黔丹權과 謝絶準行卷(使節遵行?)李 새롭게 슈고의 職權으로 더해졌다. 찰전낭적은 無事들끼리의 領地 紛爭과 함께 發生하는 實力行使이고 謝絶準行은 幕府의 判決內容을 現地에서 强制執行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에 依해 國內의 無事들間의 紛爭에 介入할 權利와 司法 執行의 權利 두 가지를 얻게 되었다.

紛拏 元年( 1352年 ) 軍事 兵糧 調達을 目的으로 國內의 장원 ? 고쿠加齡의 연공 折半을 徵收할 수 있도록 한 反帝(半?) 權利가 슈고에게 주어졌다. 當初에는 戰亂이 激해진 3個 拘泥(오미近江 ? 미노美濃 ? 誤와리尾張)에 限定해서 認定한 것이었는데, 슈고들이 이를 自身의 拘泥에도 實行해줄 것을 다투어 幕府에 要望하면서 反帝는 港口化되게 되었다. 五眼 元年( 1368年 )의 反制令(半?令, 지샤혼쇼료노코토寺社本所領事)은 年功만이 아니라 土地 自治의 分割을 認定하는 內容으로 슈고에 依한 장원 ? 고쿠假令 侵奪이 顯著해지게 된다. 나아가 슈고는 장원영주들과의 연공 納付 請負 契約을 맺고 實質的으로 壯元 支配를 强化하는 슈고게(守護請)도 行하게 되었다. 또한 稅金의 一種인 斷電(段?)이나 量別錢(棟別?)의 徵收 等도 行하는 等 經濟的 權能을 하나하나 强化해 나가게 되었다.

슈고는 이와 같은 强化된 權限을 背景으로 이제까지 고쿠市가 管轄해 오던 고쿠價의 組織을 吸收하는 同時에 强力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國內의 지토、才地榮州(當時에는 高쿠진?人이라 불렸다), 나아가 有力 墓슈(名主) 等을 家神으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피官話(被官化)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슈고는 土地 支配나 人身 支配 모두에 있어서 國內에서 領域別로 均一한 影響力을 차츰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무로마치 時代의 슈고의 形態는 軍事 ? 警察敵 권능만을 가진 가마쿠라 時代의 슈고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고, 무로마치 時代의 슈고를 가리켜서 슈고 다이묘 ( 守護大名 )라 불러서 區別하고 있다. 또한 슈고 다이묘에 依한 國內의 支配體制를 슈고 令國際 ( 守護領?制 )라고 한다. 다만 슈고 다이묘에 依한 令國 支配는 그렇게 徹底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基나이를 中心으로 高쿠진層이 슈고의 家神이 되기를 拒否한 事例는 많이 보이고 있다.

무로마치 時代 中期까지 幕府에 있어서 슈고 다이묘의 權能은 비대화되었고 무로마치 幕府는 말하자면 슈고 다이묘들의 聯合 政權이나 다름없는 形態를 지니게 되었다. 當時의 有力한 슈고로는 아시카가 쇼군 家門의 一族인 시바 氏(斯波氏) ? 하타케야마 氏(?山氏) ? 호소카와 氏(細川氏)를 비롯해 道자마(外?) 勢力인 야마나 氏(山名氏) ? 오우치 氏(大?氏) ? 아카마쓰 氏(赤松氏) 等 몇몇 拘泥를 支配하는 者가 있었다. 이러한 有力 다이묘들은 幕府에 出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교토에 머무르는 者들도 많았고, 令國을 떠나 있는 境遇나 大部分의 分局(分?)을 차지하는 境遇 고쿠陣을 슈고의 對官(代官)으로 삼고 直屬 가신 가운데에서 슈고다이(守護代)를 두었다. 나아가 그 슈고다이도 소슈高다이(小守護代)를 두어서 二重三重 支配構造를 形成하게 되었다. 한便 도고쿠의 슈고는 교토가 아니라 가마쿠라 部(鎌倉府)가 있는 가마쿠라로 出仕하였고, 이를 再創製(在倉制)라고 부른다.

슈고의 銀錢으로는 쇼군의 이름 한 글字를 下賜받는 日子拜領(一字?領) 等이 있었다. 또한 슈고의 格式으로써 白山臺(白傘袋) ? 某전안복(毛氈鞍覆)를 使用하는 것이 許諾되었고 슈고多이에게는 堂山臺(唐傘袋) ? 某전안복(毛氈鞍覆)、도여(塗輿) 使用이 許諾되었다. 또한 슈고 ? 슈고다이와 함께 도여(塗輿)의 使用이 許諾되어, 有力한 無事로써 권위성을 認定받고 있다. 間레이(管領) ? 單다이(探題)에 이른 者나 有力 슈고에게만 許容되었던 特戰으로는 野카打(屋形) 稱號와 붉은 사이하이(采配)가 許諾되었으며, 야카타 稱號를 가진 者의 家神은 에보視(烏帽子)와 히타打레(直垂)를 着用하는 것이 許諾되었다. 特히 가마쿠라 驅步(鎌倉公方) 아시카가 家門에는 간토 (?東)의 有力 武士 가운데 8個 家門으로 野카打 稱號를 받은 者를 간토하치野카打(八屋形) 等으로 불렸다.

센고쿠 다이묘의 出現과 센고쿠 時代의 슈고 [ 編輯 ]

오닌 (?仁) ? 分메이 (文明)의 亂을 전후해서 各地의 슈고들 사이에, 或은 高쿠진 等의 地域 勢力과의 抗爭이나 슈고 家門에 있어서 內訌이 發生하고 거기에 步調를 맞추듯 才地領主인 高쿠진(高쿠슈?衆)의 獨立 志向(高쿠진 잇큐?人一揆 等)이 發生하고, 自立的인 고쿠陣은 슈고와 마찬가지로 獨自的인 領域 支配를 行하였다. 이러한 動向은 슈고 權威의 低下를 招來하였고, 한便으로 슈고 家門에 依한 高쿠진 支配 强化로 이어졌다. 그리고 메이오 (明?) 2年( 1493年 )의 메이오 政變(明?の政?) 前後를 契機로 해서 低下된 權威 復活에 失敗한 슈고들은 슈고다이羅 高쿠진 等에게 그 地位를 빼앗기기도 하고, 거꾸로 高쿠진 支配의 强化에 成功한 슈고는 令國 支配를 한層 强化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마쿠라 ? 무로마치 時代 以來의 슈고 가운데 令國 統一이나 支配 强化에 成功한 슈고 家門이나, 슈고 家門을 代身해 擡頭해서 슈고 家門처럼 令國 支配를 行했던 슈고다이 ? 고쿠陣은 센고쿠 다이묘(??大名)로 變質 ? 成長하였고, 센고쿠 다이묘의 出現 ? 消滅에서 「 센고쿠 時代 」(??時代)의 時代區分이 行해지고 있다. 센고쿠 다이묘의 定義에는 여러 가지 說이 있지만, 大體로 軍(郡) 規模에서 1個 拘泥 以上의 領域을 支配하고 調整이나 무로마치 쇼군 ? 가마쿠라 구보 等 傳統的인 權力 以外에 主從關係를 갖지는 않지만 꼭 中央政權에 依해서 保障된 權力이 아니라 獨自的으로 外交와 軍事 業務를 行하는 等의 要素가 指摘되고 있다.

센고쿠 다이묘 가운데 基나이나 사이고쿠는 무로마치 幕府의 分局(御分?)으로 슈고 家門에 出資를 두는 家門이 많았고, 反面 도고쿠에는 스루가의 이마가와 氏(今川氏)나 가이의 다케다 氏(武田氏) 等 슈고 家門 出身뿐만 아니라 슈고 家門이 아니면서도 令國을 넓혀 成長한 사가미의 高好調 氏(後北?氏)나 간토 ? 도호쿠 地方에서는 郡 規模의 支配를 行했던 地域 勢力이 分立하는 等 地域的인 特徵이 있었다.

「센고쿠 다이묘」에 關한 硏究는 敗戰 以後 日本에서 實證主義 私學이 深化되어 거기에 隨伴해 센고쿠 時代에 있어서의 슈고의 位置에 對해서도 再檢討가 이루어졌고 센고쿠 다이묘 權力의 背景에는 센고쿠 다이묘에 依한 全國法(??法)의 制定과 함께 슈고 權力의 存在가 指摘되었으며, 가쓰마타 시즈오(勝??夫) 等에 依해 센고쿠 다이묘의 令國 支配를 하나의 「地域國家」로 보려는 試圖를 行하였다.

한便으로 센고쿠 다이묘 硏究에 對해 야타 都市後尾(矢田俊文)、이마오카 노리카즈(今岡典和)、街訛誤카 쓰토무(川岡勉) 等은 센고쿠 다이묘 令國의 「地域國家」說을 否定하고 센고쿠 時代에 있어서도 무로마치 쇼군 體制나 슈고 權威는 存在했고 「센고쿠 時代」라는 槪念을 15世紀 半부터 開始된 무로마치 幕府의 解體 過程으로 보고 16世紀 初頭에는 슈고 權力의 變質로 「센고쿠 다이묘」가 出現하지만 어디까지나 센고쿠 다이묘度 무로마치 쇼군 體制의 範圍 內에 있다고 評價하며 센고쿠 時代의 슈고를 「센고쿠 時期의 슈고」로써 位置시키고 있다.

센고쿠 다이묘 硏究는 主로 도고쿠를, 센고쿠 時代 슈고論은 基나이 ? 사이고쿠를 中心으로 한 硏究가 展開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센고쿠 다이묘 ? 센고쿠 時代 슈고의 認識에는 隔差가 存在한다. 센고쿠 時代에 있어서의 슈고의 位置에도 論議가 있지만, 大體로 센고쿠 時期에는 무로마치 쇼군 體制가 일정한 影響을 미치면서도 센고쿠 다이묘는 슈고 權力을 꼭 必要로 하지는 않는 獨自的인 다이묘 權力을 가지고 있었던 點이 指摘되고 있다.

한便 데와 國(出羽?)의 센고쿠 다이묘人 安堵 氏(安東氏)에는 當初, 에조 間레이(蝦夷管領)로써 에조치(蝦夷地, 北周北州)에도 勢力을 가지고 오슈 道士미나토 히노모토 쇼군(?州十三湊日之本?軍) 또는 도카이 將軍(東海?軍)으로 稱하며 홋카이도(北海道) 南部(와타리시마渡島)에 土着한 安堵 氏의 書類 家門이나 街키자키 氏(蠣崎氏, 後날의 마쓰마에 氏松前氏)를 쇼고쿠 슈고職(上?守護職), 試打고쿠 슈고職(下?守護職), 마쓰마에 슈고職(松前守護職) 等으로 봉하는 等 幕府 以外에도 슈고職이 獨自的으로 設置 或은 任命되는 事例도 例外的으로 確認되고 있다.

에도 時代의 슈고 [ 編輯 ]

무로마치 幕府의 滅亡 以後에는 오다-도요토미 政權이나 에도 幕府 (江?幕府) 等의 統一 權力이 센고쿠 다이묘 家門이나 地域 勢力을 服屬시키고 主從關係를 쌓아올렸다. 에도 幕府를 열었던 도쿠가와氏 (?川氏)는 무로마치 쇼군 家門과 같은 세이이타이쇼군 (征夷大?軍)을 世襲하였는데, 近世의 統一 權力은 主從關係를 가진 다이묘 家門을 슈고로 任官하지는 않고 그들이 所有한 領地를 주는 바쿠韓(幕藩) 體制에 依한 支配를 다졌다.

幕府 末期에는 아이즈番 (?津藩)의 번주였던 마쓰다이라 伽陀모리 (松平容保)가 調整을 통해 에도 幕府로부터 교토 슈고職(京都守護職)에 任命되었다. 過去에도 「교토 슈고」의 職名은 存在했지만 이 境遇에는 「교토슈고職」이라 稱하는 것이 正式으로 슈고職(守護職)이라는 單語를 읽는 方法도 무로마치 時代의 “슈고시키(しゅごしき)”가 아니라 “슈고쇼쿠(しゅごしょく)”로 읽는다.

各州 [ 編輯 ]

  1. 兆겐(承元) 3年( 1209年 )에 슈고의 職務 怠慢이 問題가 되어 幕府는 調査를 위해 가마쿠라 隣近 拘泥의 슈고에게 보임하문(補任下文) 提出을 命하였다. 이 무렵 지바 나리타네(千葉成胤)는 그의 할아버지 쓰네타네(常胤)、미우라 요시무라(三浦義村)는 아버지 要시즈美(義澄)가 下賜받았던 요리토모의 下問을 提出하였고, 지바 쓰네打네와 미우라 요시즈미가 요리토모로부터 시모尤史 슈고(下?守護) ? 사가미 슈고(相模守護)로 任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아즈마카가미》 兆겐承元 3年 11月 20日、 12月 15日條). 《겐페이 盛衰機》(源平盛衰記)에는 후지 江 戰鬪 以後에 히로쓰네와 쓰네打네가 시모尤史 ? 가즈사를 요리토모로부터 받았다는 技術이 있어, 가즈사노 히로쓰네도 가즈사 슈고에 任命되었던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2. 史學者 好타테 미치히사(保立道久)는 《아즈마카가미》 盆地 2年 6月 21一助는 基나이 ? 사이고쿠의 슈고 ? 소쓰이부시는 完全히 停止되었음을 의미하고 겐큐 新帝의 이행도 그 狀態가 繼續된 結果 요리토모가 最終的으로 슈고를 設置한 것은 「東?二十八ヶ?」에 限定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슈고가 設置된 「도고쿠 28個 拘泥」(東?二十八ヶ?)는 《아즈마카가미》 겐닌(建仁) 3年 8月 27一助에서 미나모토노 料理理에 (源?家)가 아들 理致만(一幡)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拘泥와 合致한다고 보았다(保立道久 『中世の?土高?と天皇?武家』(校倉書房、2015年)第6章 鎌倉前期?家における?土分割 (原論文:2008年))。
  3. 야마시로(山城, 교토 슈고京都守護 ? 로쿠하라 單다이六波羅探題), 야마토(大和, 高후쿠지興福寺 支配), 이즈미(和泉, 高토바 狀況 支配), 에치젠(越前), 기이(紀伊, 高토바 狀況 支配)
  4. 야마시로, 야마토, 사가미(相模, 사무라이도코로侍所 ? 萬도코로政所 館長), 에치젠, 기이
  5. 야마시로, 야마토, 셋쓰(?津, 로쿠하라 單다이), 단바(丹波, 로쿠하라 單다이), 히젠(肥前, 眞제이 單다이?西探題 兼任)
  6. 야마시로, 야마토, 하리마(播磨, 로쿠하라 單다이), 히젠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