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政의 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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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政의 紊亂 (三政-紊亂)은 朝鮮時代 後記 國家 財政 稅金 輸入 가운데 大多數를 차지하는 剪定 (田政)· 軍政 (軍政)· 還穀 (還穀)의 運營이 中央의 統制를 벗어나 地方 官衙의 收奪道具로 轉落하여 紊亂해진 일을 말한다. [1] 三政의 紊亂은 農民의 주된 不滿 事項이었고 朝鮮이 이를 解決할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無能함을 보이자 各地에서 民亂 이 일어나는 原因이 되었다. [2]

背景 [ 編輯 ]

制度의 缺陷 [ 編輯 ]

朝鮮 前期 各種 租稅와 公納, 負役 等으로 複雜하였던 稅金 救助는 中期 以後 徐徐히 擴張되며 施行된 大同法 이 安定化됨에 따라 穀物과 綿布 等으로 一括 收納하는 體系로 바뀌었다. 壬辰倭亂 以後 社會의 變化 過程에서 國家의 財政規模는 커지는 데 反해 租稅 負擔이 農民에게 集中되었고 驛站과 軍營의 驛屯土, 王室의 內需司田, 宮房田 等 免稅 土地가 亂立한 가운데 土地 調査 事業인 量田 亦是 不實하여 삼정이 紊亂해 질 수 밖에 없는 制度的 缺陷을 낳았다. [1]

剪定 (田政)은 17世紀 中葉인 孝宗 以後 成立된 用語이다. 移轉 時期 어지럽게 있던 各種 稅金을 土地에 결부시켜 耕作地에 一括 賦課하는 전세화 過程에서 前庭이란 用語가 普遍化되었다. 前庭에는 土地 所出에 따른 大同米나 訓鍊都監의 運營에 必要한 三手米, 均役法에 따른 結作 等이 모두 包含되었다. 이들 稅金은 元來 土地를 所有한 地主가 負擔하는 것이었으나 朝鮮 後期 竝作半收가 一般化 되면서 小作農에게 轉嫁되었다. [3]

均役法 의 施行은 軍役을 事實上 軍浦 를 納付하여 代身하는 代納制를 一般化하였는데 國家는 軍布 納付의 對象을 지나치게 높게 設定하여 强制함으로써 삼정 紊亂을 避할 수 없게 하였다. [4] 朝鮮은 16歲 以上 60歲 以下의 良人 男性인 糧政에게 軍役을 賦課하여 一定 週期에 따라 番을 서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었으나 [5] 兩班 의 境遇 各種 特典으로 實際 軍役을 負擔하는 境遇가 거의 없어 [6] 實際 軍役으로 番을 서는 束伍軍 은 窮乏한 良人이나 賤民들만 徵集되어 賤民이나 종들만 賦役하는 軍隊라는 意味의 賤隸群(賤隷軍)이란 蔑稱으로 불리기에 이른다. [7] 이런 事情 속에서 國家는 軍浦 輸入을 위해 糧政의 數를 터무니 없이 높여 잡았다. 均役法 施行을 위한 事前 調査에서는 糧政의 數가 30萬 名으로 集計되었으나 均役法 施行 以後 이 數字는 50萬 名으로 늘었다. [4] 朝鮮 後期 國家는 社會의 實際 事情을 反映하지 않고 한 해에 必要한 財政을 總額으로 定하여 各 고을마다 賦課하였기 때문에 地方官의 立場에서는 定해진 租稅 收入을 어떻게든 맞추어야만 하였다. [8]

總額制에 依한 收取制度는 19世紀에 들어 社會的 葛藤으로 飛火하였다. 小氷期 影響으로 인한 飢饉이 發生한 17世紀 後半에서 18世紀 全般의 時期 그나마 彈力的으로 運營되던 租稅 制度는 19世紀에 들어 非彈力的으로 運營되면서 作況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洗手의 變化가 없었다. 이러한 租稅 政策은 結局 强한 租稅 抵抗을 불러와 民亂의 原因이 되었다. [9]

還穀 은 古代부터 있던 國家의 核心 機能 가운데 하나로 穀物을 貯藏하였다가 食糧이 不足한 時期에 貸與하는 賑恤 制度이다. 그러나 朝鮮 後期 地方 官衙는 이를 各種 稅金의 不足分을 還穀에 對한 利子를 물어 解決하는 方法을 擇했고 漸次 高利貸金業化 하였다. [10]

貪官汚吏 [ 編輯 ]

19世紀 以後 朝鮮의 官職은 公公然한 賣官賣職의 對象이었다. 官職에 오를 수 있는 兩班 層의 人口에 비해 過去 及第等의 正常的 方法을 통해 登用될 수 있는 數가 極히 적었고, 淫書制度 等에 依한 官職 祭需까지 더하여진데다 勢道政治 에 依한 權力 集中이 賣官賣職을 부추겼다. [11] 高宗 時期 種9品 官職인 參奉 을 판 文書인 任置票에 記錄된 參奉 官職의 價格은 4,250 兩으로 오늘날 價値로 約 8千萬 원에 該當하였다. [12] 이러한 方式으로 官職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든 自身이 들인 費用을 回收하고자 하기 마련이었고 租稅 收取 制度인 三政을 利用하여 自身의 利益을 채웠다. [13] 特히 還穀 制度는 派遣된 地方官뿐만 아니라 地域의 鄕里까지 橫領하기 일쑤여서 農民의 不滿이 集中되었다. [1]

더욱이 朝鮮 時代의 兩班은 血緣, 地緣, 學緣 等의 다양한 人脈을 통해 各種 膳物을 주고 받았으며 이러한 膳物 가운데 相當數는 地方官으로 在職하고 있는 知人이 보내는 各種 食品과 特産物이었다. 朝鮮의 兩班 階層은 이러한 膳物 經濟에 依存的이었는데 이는 個人 對 個人뿐만 아니라 組織 代 組織의 領域까지 擴張된 것이었다. [14] 이러한 兩班 階層의 膳物 經濟 亦是 三政의 紊亂을 부추기는 要素로 作用했다.

典正의 紊亂 [ 編輯 ]

典正의 紊亂은 壬辰倭亂 의 慘禍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졌다. 戰亂으로 많은 땅이 荒廢해진 데다가 宮房田 · 屯田 等 免稅地와 兩班·土豪가 造作한 隱結(隱結 : 臺帳에 오르지 않은 땅)의 增加는 國庫 收入을 激減시켜, 結果的으로는 無力한 農民의 負擔만 過重하게 만들었다. 農民은 땅 1 (結)에 傳貰 4 말(斗) 을 내고, 그에 더하여 三手米 2末 2되(升), 大同米 12末, 結作 (結作) 2말을 내야 되었는데, 그 外에 또 여러 가지 名目의 附加稅와 手數料를 바쳐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官吏들은 荒廢해서 못 쓰는 땅에도 稅金을 賦課하고 甚至於는 白地徵稅(白地徵稅)라 하여 實際로는 存在하지 않는 公知(空地)에 徵稅하는 일도 있었다.

  • 都結(都結): 地方의 서리 가 公金이나 軍布를 사사로이 使用하고서 이를 彌縫하기 위하여 精液 以上으로 마구 剪定을 徵收하여 稅金 不足分을 매우는 境遇.
  • 白地徵稅(白地徵稅): 實際 存在하지 않는 土地에 對한 假짜 張夫人 街全的(假田籍)을 만들고 徵稅하거나 元來는 租稅를 賦課할 수 없는 荒廢한 土地인 進展(陳田)에 對해 徵稅하는 境遇. 마을 單位로 納付할 稅金의 總額을 定하는 方式으로 租稅 政策을 施行하였기에 이러한 弊端이 생길 수 있었다.

軍政의 紊亂 [ 編輯 ]

均役法 施行 以後 軍浦 代納制가 一般化 되면서 여러 弊端이 생겼다. 兩班, 衙前, 官奴 等 兵役이 免除된 사람의 數가 相當한데다가 政治 紀綱이 紊亂해지자 一部 農民도 勢力家에게 매달려 軍役을 忌避하는 反面에 無力한 農民만이 軍布 納付의 對象이 되었고 地域마다 總額이 割當되는 總額制와 貪官汚吏의 虐政으로 갖은 方法이 動員되어 收奪하였다.

  • 黃口簽丁(黃口簽丁): 軍役의 對象이 아닌 어린이까지도 軍布의 對象으로 삼아 徵收한 것을 말한다. [15] 黃狗(黃口)는 노란 부리를 가진 어린 새를 가리키는 말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를 어린 새에 比喩한 것이다. [16]
  • 白骨徵布(白骨徵布): 이미 죽어 白骨이 되었는데도 軍役 名單에 그대로 두어 軍布를 徵收하는 境遇를 말한다.
  • 族徵(族徵): 軍政이 紊亂해지자 相當數의 사람들이 깊은 山으로 逃亡하여 火田民이 되거나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流民이 되는 境遇가 잦았다. 이렇게 缺員이 생긴 境遇 親族에게 緣坐制 를 걸어 軍布를 徵收하였다.
  • 隣徵(隣徵): 軍浦 亦是 地域別로 割當量이 定해져 있었기 때문에 逃亡者나 白骨徵布의 親族이 없으면 마을 單位로 賦課하여 이웃이 代身 내도록 하였다.

정약용 은 《애절양》이란 詩로 軍政의 紊亂을 批判하였다.

애절양 [17]

정약용

盧前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痛哭소리
現門을 向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男子가 그 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媤아버지는 三相 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兆子孫 三代가 다 軍保에 실리다니
가서 아무리 呼訴해도 門지기는 虎狼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馬廏間 소 몰아가고
칼을 갈아 房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子息 낳아 軍額 當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무슨 罪가 있어서 蠶室陰刑 當했던가
民땅 子息들 去勢한 것 그도 亦是 슬픈 일인데
子息 낳고 또 낳음은 하늘이 定한 이치기에
하늘 닮아 아들 되고 땅 닮아 딸이 되지
불깐 말 불깐 돼지 그도 서럽다 할 것인데
代 이어갈 生民들이야 말을 더해 뭣하리요
符號들은 一年내내 風流나 즐기면서
낟알 한 톨 非但 한 치 바치는 일 없는데
똑같은 百姓 두고 왜 그리도 差別일까
客窓에서 거듭거듭 詩句便을 외워보네

還穀의 紊亂 [ 編輯 ]

還穀은 本來 가난한 農民에게 政府의 米穀을 꾸어 주었다가 秋收期에 移植(利息)을 붙여 回收하는 것으로, 貧民의 救濟가 目的이었던 것이 後期에는 고리대인 “長利”로 變하여 그 弊端이 三政 가운데서 가장 甚하였다.

  • 反作(反作): 겨울철 回收機와 봄의 返杯機(頒配期)에 各 地方의 守令이 李曙(吏胥)들과 結託하여, 貸與穀을 回收 또는 反背한 것처럼 虛僞 文書를 作成하고 그 糧穀에 對하여 쌀 1섬마다 銅錢 1兩씩을 徵收하여 着服하는 것이다.
  • 長利: 還穀을 되돌려 받을 때 고리의 利子를 물리는 境遇. 還穀은 처음에 困窮한 農民을 救濟하려고 施行되어 利子가 없었으나, 그 뒤 常平倉에서 擔當하면서 原曲에 耗穀이라는 利子를 받게 되었다. 耗穀은 朝鮮 前期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個月 동안에 2割(20%, 年利 40%)였고, 朝鮮 後期에는 6個月에 1割(年利 20%)가 規定이었다. 이 亦是 고리였지만 朝鮮 말로 들어서면 規定 以外의 利子를 追加로 徵收하여 6個月 利率이 5割(50%)를 넘기는 境遇를 장리라 하였다. 長利로 쌀을 얻으면 生計를 잇기 어려울 程度였기 때문에 또 다시 還穀 貸與를 늘리는 惡循環에 빠졌다.
  • 虛留(虛留): 조창의 糧穀을 橫領하고 帳簿上에는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음 官吏에게 넘기는 境遇이다. 朝鮮은 全體 還穀 保有量을 定하고 이를 반드시 채워넣도록 하였기 때문에 [10] 後任은 理由야 어찌되었든 이를 채워넣어야 했다. 種種 前任과 後任이 서로 짜고 共同으로 橫領하기도 하였다.

燕巖 朴智元 의 《兩班傳》에서 兩班을 사고 팔게된 契機는 還穀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兩班이라는 놈은 士族의 尊稱이렷다. 旌善郡에 그런 兩班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어질고 또 글 읽기를 좋아했기에 每番 郡守가 새로 오면 꼭 그 幕집을 찾아가 人事를 드렸단다. 그런데 집구석이 가난해서 해마다 고을 쌀을 빌어 먹던 것이 쌓여서 千 席에 이르렀다. 觀察使가 郡邑을 巡幸하다가 쌀의 사고 팖을 보고 크게 怒하여 말하길, “어떻게 된 놈의 兩班이 이렇게 軍糧을 축냈단 말이냐!”하고는 그 兩班을 잡아 가두라고 命했다.

? 兩班傳 [18]

影響 [ 編輯 ]

中央政府는 暗行御史 를 隨時로 보내서 地方官들의 不正行爲 를 調査·報告하도록 하였으나 制度的 缺陷과 함께 痼疾化 된 惡習을 除去할 수 없어 根本的 改革에 失敗하였다. 三政의 紊亂은 哲宗 時期의 晋州 農民 蜂起 와 같은 全國 各地 民亂 의 原因이 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1. 三政의 紊亂 , 敎科書 用語解說, 우리歷史넷
  2. 晋州農民蜂起 , 晋州市
  3. 剪定(田政) , 實錄위키
  4. 軍政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良役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軍役의 特典 , 《新編 韓國史》, 우리歷史넷
  7. 束伍軍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總額制 , 敎科書 用語解說, 우리歷史넷
  9. 전성호, 〈 18-19世紀 朝鮮의 氣候 作況 價格의 變動에 關한 硏究 - 米穀을 中心으로 〉, 《農村經濟》, 第25卷, 第2號, 2002年
  10. 還政(還政) ,實錄위키
  11. 賣官賣職 , 忠淸타임스, 2018年 7月 8日
  12. 朝鮮 時代 ‘賣官賣職’ 文書 처음으로 確認 , KBS, 2015年 11月 11日
  13. 壬戌農民蜂起 , 디지털咸陽文化大展
  14. 조영준, 〈 朝鮮後期 組織의 賻儀와 經濟的 性格 〉, 《奎章閣》, 40號, 2009年
  15. 黃口簽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朴智元의 稅金론 , 한겨레, 2017年 8月 3日
  17. 애절양
  18. 兩班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