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株
(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利益配當이나 殘餘財産 分配 等의 財産的 內容에 關하여 다른 여러 種類의 株式들의 優先的 地位 또는 後輩적 地位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는 株式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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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配當이나 殘餘財産分配에 있어 어떠한 制限이나
優先權
도 주어지지 않는 株式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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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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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는 企業이 失敗할 境遇 最終危險을 負擔하고 成功할 境遇 利得을 받는 殘餘持分의 性格을 갖는데 資産에 對한 請求權은 負債를 먼저 辨濟하고 그 다음 優先株에 對한 配分이 이루어지고 난 後 남은 殘餘持分이 모두 普通株에 歸屬된다. 普通株는 株式會社가 發行하는 株式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一般的인 株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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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가 한 種類의 株式만 發行한 境遇에는 그 株式 모두가 普通株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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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의 株主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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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配當權, 淸算分配權, 議決權 및 株式先買權(新株引受權 preemptive right)李 扶餘됨.
- 配當과 淸算分配를 保證하고 있지 않는 反面에, 議決權과 株式先買權은 保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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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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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普通株(權利에 따른 株式의 分類)”
. 2016年 5月 3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5日에 確認함
.
- ↑
「IFRS 中級會計 第3板, 신현걸ㆍ최창규ㆍ김현식, 耽津 p.599」
- ↑
「2012 IFRS 財務會計, 이윤호, p.520」
- ↑
「IFRS 中級會計 第4板, 송상엽, 웅지」
- ↑
「IFRS 中級會計 第3板, 정운오ㆍ나인철ㆍ이명곤ㆍ調性標, 경문사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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