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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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株 (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利益配當이나 殘餘財産 分配 等의 財産的 內容에 關하여 다른 여러 種類의 株式들의 優先的 地位 또는 後輩적 地位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는 株式으로서 [1] 利益配當이나 殘餘財産分配에 있어 어떠한 制限이나 優先權 도 주어지지 않는 株式을 말한다. [2]

普通株의 意義 [ 編輯 ]

普通株는 企業이 失敗할 境遇 最終危險을 負擔하고 成功할 境遇 利得을 받는 殘餘持分의 性格을 갖는데 資産에 對한 請求權은 負債를 먼저 辨濟하고 그 다음 優先株에 對한 配分이 이루어지고 난 後 남은 殘餘持分이 모두 普通株에 歸屬된다. 普通株는 株式會社가 發行하는 株式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一般的인 株式이다. [3] 株式會社가 한 種類의 株式만 發行한 境遇에는 그 株式 모두가 普通株가 된다. [4]

普通株의 株主들에게 [ 編輯 ]

  • 配當權, 淸算分配權, 議決權 및 株式先買權(新株引受權 preemptive right)李 扶餘됨.
  • 配當과 淸算分配를 保證하고 있지 않는 反面에, 議決權과 株式先買權은 保證함. [5]

各州 [ 編輯 ]

  1. “普通株(權利에 따른 株式의 分類)” . 2016年 5月 3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5日에 確認함 .  
  2. 「IFRS 中級會計 第3板, 신현걸ㆍ최창규ㆍ김현식, 耽津 p.599」
  3. 「2012 IFRS 財務會計, 이윤호, p.520」
  4. 「IFRS 中級會計 第4板, 송상엽, 웅지」
  5. 「IFRS 中級會計 第3板, 정운오ㆍ나인철ㆍ이명곤ㆍ調性標, 경문사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