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意思佛罰罪
(反意思不罰罪,
獨逸語
:
widerspruchsdelikt
,
英語
: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no punishment against will
)는 被害者의
告訴
가 없어도
起訴
할 수 있지만, 被害者가
犯人
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하면
起訴
할 수 없고 起訴한 後에 그러한 意思를 表示하면
刑事裁判
을 終了해야 하는 犯罪를 말한다.
이 犯罪에 對해 起訴 後에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하거나 1審 判決宣告 前까지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를 撤回한 境遇,
法院
은
親告罪
와 마찬가지로
公訴棄却
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
第327條第6號) 處罰을 願하는 醫師를 1審 判決宣告 前까지 有效하게 撤回한 境遇에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第232條)
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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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意思不罰罪는
獨逸
,
日本
,
中華民國
刑法
에는 없는 獨特한 制度이다. 刑法制定 當時에 參考한 이들 刑法에 없던 反意思不罰罪를
大韓民國 刑法
이 둔 것은
暴行罪
와
脅迫罪
의
前科者
를 量産하지 않으려는 刑事政策的 配慮가 反映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獨逸
,
日本
과
中華民國
에서
親告罪
로 規定하고 있는
名譽毁損罪
를 被害者의
告訴
없이 起訴할 수 있는 反意思불벌罪로 規定하고, 獨逸, 日本과 中華民國에서 親告罪인
財物損壞罪
, 獨逸과 中華民國에서 親告罪인
住居侵入罪
와
住居·身體搜索罪
를 親告罪는커녕 反意思不罰罪로도 規定하지 않은 大韓民國의 立法은 極히 異例的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評價할 수 있다.
[1]
刑法의 反意思佛罰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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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國元首에
對한 暴行·脅迫·侮辱·名譽毁損의 罪(
刑法
第107條)
- 外國使節에 對한 暴行·脅迫·侮辱·名譽毁損의 罪(刑法 第108條)
- 外國의 國紀(國旗)·局長(國章) 冒瀆罪(刑法 第109條)
- 暴行罪·存續暴行罪(刑法 第260條)
- 過失致傷罪(刑法 第266條)
- 脅迫罪·存續脅迫罪(刑法 第283條)
- 名譽毁損罪
및 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罪(刑法 第307條 및 第309條)
規定 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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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 第260條
(暴行, 尊屬暴行)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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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刑事訴訟法 第232條第1項, 第3項의 趣旨는 國家刑罰權의 行事가 被害者의 意思에 依하여 左右되는 現象을 長期間 放置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宣告 前까지로 制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抗訴審에서야 비로소 反意思不罰罪가 아닌 罪에서 反意思불벌罪로 公訴狀變更이 이루어졌더라도 抗訴審인 第2審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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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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