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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意思佛罰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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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意思佛罰罪 (反意思不罰罪, 獨逸語 : widerspruchsdelikt , 英語 :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no punishment against will )는 被害者의 告訴 가 없어도 起訴 할 수 있지만, 被害者가 犯人 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하면 起訴 할 수 없고 起訴한 後에 그러한 意思를 表示하면 刑事裁判 을 終了해야 하는 犯罪를 말한다.

이 犯罪에 對해 起訴 後에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하거나 1審 判決宣告 前까지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를 撤回한 境遇, 法院 親告罪 와 마찬가지로 公訴棄却 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 第327條第6號) 處罰을 願하는 醫師를 1審 判決宣告 前까지 有效하게 撤回한 境遇에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第232條)

特徵 [ 編輯 ]

反意思不罰罪는 獨逸 , 日本 , 中華民國 刑法 에는 없는 獨特한 制度이다. 刑法制定 當時에 參考한 이들 刑法에 없던 反意思不罰罪를 大韓民國 刑法 이 둔 것은 暴行罪 脅迫罪 前科者 를 量産하지 않으려는 刑事政策的 配慮가 反映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獨逸 , 日本 中華民國 에서 親告罪 로 規定하고 있는 名譽毁損罪 를 被害者의 告訴 없이 起訴할 수 있는 反意思불벌罪로 規定하고, 獨逸, 日本과 中華民國에서 親告罪인 財物損壞罪 , 獨逸과 中華民國에서 親告罪인 住居侵入罪 住居·身體搜索罪 를 親告罪는커녕 反意思不罰罪로도 規定하지 않은 大韓民國의 立法은 極히 異例的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評價할 수 있다. [1]

刑法의 反意思佛罰罪 [ 編輯 ]

  • 外國元首에 對한 暴行·脅迫·侮辱·名譽毁損의 罪( 刑法 第107條)
  • 外國使節에 對한 暴行·脅迫·侮辱·名譽毁損의 罪(刑法 第108條)
  • 外國의 國紀(國旗)·局長(國章) 冒瀆罪(刑法 第109條)
  • 暴行罪·存續暴行罪(刑法 第260條)
  • 過失致傷罪(刑法 第266條)
  • 脅迫罪·存續脅迫罪(刑法 第283條)
  • 名譽毁損罪 및 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罪(刑法 第307條 및 第309條)

規定 形式 [ 編輯 ]

刑法 第260條 (暴行, 尊屬暴行)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判例 [ 編輯 ]

  • 刑事訴訟法 第232條第1項, 第3項의 趣旨는 國家刑罰權의 行事가 被害者의 意思에 依하여 左右되는 現象을 長期間 放置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宣告 前까지로 制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抗訴審에서야 비로소 反意思不罰罪가 아닌 罪에서 反意思불벌罪로 公訴狀變更이 이루어졌더라도 抗訴審인 第2審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1992年 刑法 改正 當時에 法務部 住居侵入罪 , 住居·身體搜索罪 , 財物損壞罪 , 境界侵犯罪 를 反意思불벌罪로 規定하는 改正案을 提出했었다.
  2. 85度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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