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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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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婚 (事實婚, 英語 : common-law marriage, sui iuris marriage, informal marriage, marriage by habit and repute, marriage in fact )은 婚姻 申告 없이 事實上 婚姻生活을 하여 法律婚으로 認定되지 않는 夫婦關係를 말한다. 內燃 (內緣)이라고도 한다.

事實婚이 成立하려면 當事者 사이에 主觀的으로 婚姻意思의 合致가 있고 客觀的으로 夫婦共同生活이라고 認定할 만한 婚姻生活의 實體가 存在하여야 한다. [1]

重混積 事實婚 [ 編輯 ]

大韓民國에서는 法律婚 中인 사람에 對한 重混積 事實婚은 原則的으로 保護받을 수 없고, 다만 法律婚이 '事實上의 離婚 狀態'에 있는 境遇에는 그 事實婚은 保護한다. [2] 法律上 婚姻을 한 夫婦가 別居하고 있는 狀態에서 그 다른 한 쪽이 第3者와 婚姻의 意思로 實質的인 夫婦生活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事實婚으로 認定하여 法律婚에 準하는 保護를 할 수는 없다. [3] 이미 事實婚 中인 사람이 旣存의 事實婚을 維持하면서 또 重混積 事實婚을 形成한 境遇에는 그러한 境遇만을 明示한 大法院 判例가 없으나, 2009다64161에 따라 原則的으로 保護가 되지 않는다는 說도 있다.

財産分割請求權 認定與否 [ 編輯 ]

財産分割請求權은 認定된다. 다만, 事實婚 關係가 一方 當事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終了된 境遇에는 그 相對方에게 財産分割請求權 이 認定된다고 할 수 없다. [4]

義務 [ 編輯 ]

事實婚關係에 있어서도 夫婦는 民法 第826條 第1項 所定의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調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므로 婚姻生活을 함에 있어 夫婦는 서로 協助하고 愛情과 忍耐로써 相對方을 理解하며 保護하여 婚姻生活의 維持를 위한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5]

다른 關係와 比較 [ 編輯 ]

約婚 이 將來 夫婦가 되자는 合意만 하고 夫婦 共同生活의 實體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事實婚 關係는 實際上으로 夫婦共同生活을 營爲하는 것이다. 또한 事實婚關係는 關係나 四通 關係와도 區別된다. 事實婚의 婚姻關係에 있는 夫婦關係가 正當한 理由 없이 破棄되었을 境遇에는 當事者 一方은 過失있는 相對方에 對하여 債務不履行 으로 인한 損害賠償 을 請求할 수 있는 同時에 不法行爲 로 인한 損害의 賠償도 請求할 수 있다.

事實婚 破棄視 損害賠償의 範圍 [ 編輯 ]

  • 事實婚 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에는 財産的 損害 精神的 損害 가 包含되고 그 財産的 損害에는 事實婚關係의 成立維持와 因果關係 있는 모든 損害가 包含된다. [6] 事實婚關係 當事者 以外의 第3者가 事實婚破棄에 加擔한 境遇에는 그 第3者에게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만이 있을 뿐이므로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다는 前提下에 그 第3者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의 消滅時效完成의 抗辯을 排斥하였음은 違法이다. [7]
  • 원·被告 사이의 事實婚 關係가 不過 1個月 만에 破綻된 境遇 婚姻生活에 使用하기 위하여 結婚 前後에 原稿 自身의 費用으로 購入한 家財道具 等을 被告가 占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如前히 原稿의 所有에 屬한다고 할 것이어서 原稿가 所有權에 基하여 그 返還을 求하거나 原狀回復으로 返還을 求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原稿에게 어떠한 損害가 發生하였다고 할 수 없다. [8]
  • 事實上 婚姻關係는 事實上의 關係를 基礎로 하여 存在하는 것이므로 當事者 一方의 意思에 依하여 解消될 수 있고 當事者 一方의 파기로 인하여 共同生活의 事實이 없게 되면 事實上의 婚姻關係는 解消되는 것이며 다만 正當한 事由없이 解消된 때에는 有冊子가 相對方에 對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9] .

法律婚에 準하는 境遇 [ 編輯 ]

  • 事實上 離婚한 法律上의 妻와 扶養받던 女子가 있는 境遇 富의 死亡으로 인하여 支給되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 遺族補償一時金의 受給權者는 死亡當時 扶養되고 있던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女子이다. [10]
  • 民事訴訟法 의 債務者와 그 配偶者의 共有 에 屬하는 有體動産은 債務者가 占有하거나 그 配偶者와 共同占有 하는 때에 押留할 수 있다고 하는 規定은 事實婚 關係에 있는 夫婦에도 類推適用된다. [11]
  •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配偶者도 다른 配偶者가 第3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境遇에는 自己가 받은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를 請求할 權利가 있다. [12]
  • 男便인 被請求人의 虐待, 暴行, 强制逐出 行爲와 市모인 被請求人의 이에 對한 加擔에 따라 事實婚 關係가 破綻된 것이라면 이 洋人은 請求人에게 事實婚 破綻으로 인한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 [13]
  • 民法 第752條 所定의 被害者와 直系尊屬 사이의 親族關係는 戶籍上의 親族關係는 勿論 事實上의 親族關係가 있는 境遇도 包含한다. [14]
  • 事實婚 關係에 있는 夫婦의 一方이 事實婚 中에 自己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名義者의 特有財産으로 推定되나 實質的으로 다른 一方 또는 雙方이 그 財産의 代價를 負擔하여 取得한 것이 證明된 때에는 特有財産의 推定은 飜覆되어 그 다른 一方의 所有이거나 雙方의 共有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法律婚에 準하지 않는 境遇 [ 編輯 ]

  • 事實上 配偶者 外에 法律上 配偶者가 따로 있는 境遇에는 法律上 配偶者 사이에 離婚意思가 合致되어 法律婚은 形式的으로만 存在하고 事實上 婚姻關係가 解消되어 法律上 離婚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法律上 配偶者가 遺族으로서 年金受給權을 가지고 事實上 배우자는 公務員年金法에 依한 遺族으로 保護받을 수는 없다. [16]
  • 法律上 配偶者 있는 者는 그 法律婚 關係가 事實上 離婚狀態라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事實婚 關係에 있는 相對方에게 그와의 事實婚 解消를 理由로 財産分割을 請求함은 許容되지 않는다. [17]
  • 區 相續稅法 第11條 第1項 第1號는 被相續人에게 配偶者가 있는 境遇에는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金 6,000,000원에 結婚年首를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 1億 원을 合한 金額을 控除하도록 規定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配偶者란 法律上의 配偶者를 뜻하는 것이며 事實婚 關係에 있는 事實상의 배우자는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18]
  • 離婚한 後 獨身으로 지내는 請求人과 未婚男性人 被請求人이 남의 耳目을 避하면서 同寢하는등 交際하면서 그 關係에 關하여 被請求人의 父母에게 알린다든가 婚姻承諾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結婚式을 치른 바도 없다면 陽人間의 間歇的 精巧關係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子息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婚姻意思의 合致가 있었다거나 婚姻生活의 實體가 存在한다고는 할 수 없어 事實上의 婚姻關係가 成立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
  • 內緣의 妻에게 日常家事代理權이 授與된 境遇라 하더라도 男便이 本妻 所生의 長男 結婚費用을 內緣의 妻에게 借用토록 委任하면서 이와 아울러 巨額의 旣存債務를 위하여 그 所有不動産을 擔保로 提供함에 必要한 代理權을 授與한다는 것은 異例에 屬한다 할 것이고 또 內緣의 妻가 男便의 印鑑圖章이나 登記畢證 等 을 容易하게 入手할 수 있는 事情을 根抵當設定契約의 相對方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內緣의 處에 게 日常家事代理權이 授與되었고 男便의 印鑑證明 印鑑圖章, 委任狀, 一部 登記畢證等을 持參하고 있었다는 點 等은 被告가 內緣의 妻에게 근저당권設定 代理權이 있다고 믿은 正當한 理由가 될 수 없다. [20]
  • 法律婚主義 및 重婚禁止 原則을 大前提로 하고 있는 우리 家族法 體系를 考慮하여 보면 軍人年金法 第3條 第1項 第4號가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遺族年金을 받을 수 있는 配偶者에 包含하고 있는 趣旨는 事實上 婚姻生活을 하여 婚姻의 實體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團地 婚姻申告가 없기 때문에 法律上 婚姻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그 事實上 配偶者를 保護하려는 것이지 法律婚 關係와 競合하고 있는 事實상의 同居關係를 保護하려는 것은 아니다. 萬若 事實上 配偶者 外에 法律上 配偶者가 따로 있는 境遇라면 離婚意思의 合致가 있었는데도 形式上의 節次未備 等으로 法律婚이 남아 있는 等의 例外的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事實上 配偶者와의 關係는 軍人年金法上의 事實婚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21]
  • 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關한 法律 第5條에 依하여 賦課되는 課徵金에 對한 特例를 規定한 같은 法 第8條 第2號 所定의 '配偶者'에는 事實婚 關係에 있는 配偶者는 包含되지 아니한다. [22]

事實婚關係存在確認의 소 [ 編輯 ]

  • 請求人이 被請求人 A(男子)를 相對老漢 事實婚關係 確認請求事件에서 請求人이 勝訴하여 抗訴審에 繼續 中, 被請求人 B(女子)가 請求人의 將來에 確定될 判決에 期하여 被請求人 A와의 婚姻申告를 妨害할 目的으로 婚姻申告를 하였더라도 當然無效라 할 수 없다. [23]
  • 우리 法上 死亡者 肝이나 生存限 者와 死亡한 者 사이의 婚姻은 認定되지 아니하므로 死亡者와의 事實婚關係存在確認의 審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當事者의 一方이 死亡한 境遇에는 婚姻申告特例法이 定하는 例外的인 境遇와 같이 그 婚姻申告의 效力을 溯及하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이미 그 當事者 間에는 法律上의 婚姻이 不可能하므로 이러한 婚姻申告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4]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2001. 1. 30. 宣告 2000度4942 判決
  2. 2009다64161
  3. 大法院 宣告 2001. 4. 13. 2000다52943 判決
  4. 2005頭15595
  5. 大法院 宣告 1998. 8. 21. 97므544 判決
  6.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89. 2. 14. 88 146
  7. 大法院 宣告 1970. 4. 28. 69므37 判決
  8. 大法院 2003. 11. 14. 宣告 2000므1257 判決
  9. 大法院 宣告 1977. 3. 22. 75므28 判決
  10. 大法院 宣告 判決 1977. 12. 27. 75다1098
  11. 大法院 宣告 1997. 11. 11. 97다34273判決
  12. 大法院 宣告 다 判決 1969. 7. 22. 69 684
  13. 大法院 宣告 므 判決 1983. 9. 27. 83 26
  14. 大法院 宣告 다 判決 1962. 4. 26. 62 72
  15. 大法院 1994. 12. 22., 宣告, 93다52068, 判決
  16. 大法院 宣告1993. 7. 27. 93누1497 判決
  17. 大法院 字 스 決定 1995. 7. 3. 94 30
  18. 大法院 宣告 두 判決 1999. 5. 11. 99 1540
  19. 大法院 宣告 判決 1984. 8. 21. 84므45
  20. 大法院 宣告 다 判決 1984. 6. 26. 81 524
  21. 大法院 宣告 두 判決 2007. 2. 22. 2006 18584
  22. 大法院 宣告 두 判決 1999. 5. 14. 99 35
  23. 72므25
  24. 大法院 1991.8.13, 91스6, 決定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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