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特許法院

特許法院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
特許法院과 大戰家庭法院
設立日 1998年 3月
管轄 大韓民國
所在地 大田廣域市 西區 屯山中路 69( 둔산동 )
特許法院長 진성철

大韓民國 特許法院 (大韓民國 特許法院,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Korea)은 大韓民國 의 特許訴訟을 專擔하는 高等法院 級의 專門法院으로 大田廣域市 西區 둔산동 에 位置하고 있으며 大戰家庭法院 과 廳舍를 共有한다.

管轄 [ 編輯 ]

訴訟 管轄 [ 編輯 ]

特許法院의 訴訟管轄은 國家 또는 國際機構에 依해 獨占權이 附與된 것으로 特許法 第186條 第1項, 實用新案法 第33條, 디자인保護法 第75條, 商標法 第86條 第2項과 같이 特許廳 所管의 事件과 種子産業法 第105條와 같이 農林水産食品部 에서 管轄하는 種子關聯 事件 그리고 其他 다른 法律에 依하여 特許法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件이다.

土地 管轄 [ 編輯 ]

特許法院의 土地管轄은 大韓民國 全 地域이다. 卽, 特許審判院 또는 品種保護審判委員會 의 審決 또는 決定에 對한 不服의 소는 當事者의 住所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特許法院에 提起하여야 한다.

特徵 [ 編輯 ]

特許에 對한 訴訟은 2心制로 運營되고 있다. 過去에는 特許廳 의 審判과 抗告審判을 거친 後 바로 大法院 에 上告할 수 있어 法院에서의 事實審에 關한 裁判이 省略된 丹心制로 運用되어 왔지만 高等法院級의 特許專門法院이 設置되어 特許審判院 또는 品種保護審判委員會 의 審決 또는 決定에 對한 不服의 소를 專屬的으로 管轄하게 하고, 特許法院의 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境遇에는 大法院 에 上告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特許審判院의 審決 또는 決定에 對한 特許訴訟은 特許法院에서 大法院 으로 이어지는 2心制로 運營되고 있다.

歷代 特許法院長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