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융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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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융웅 (李隆雄, 1942年 ~ )은 大韓民國 의 建設部 公務員을 지내다가 判事에 任用된 法曹人이다. 本貫은 富平 .

生涯 [ 編輯 ]

1942年 咸鏡南道 咸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附設高等學校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을 修了했다. 第8回 高等考試 杏正果, 사법과에 모두 合格했다.

1967年부터 1969年까지 建設部 事務官을 하다가 1972年 光州地方法院 에 任用되어 1983年까지 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大田地方法院 . 서울高等法院 等에서 判事를 했다. 1982年에 1年동안 大法院 裁判硏究官으로 있다가 1987年에 서울民事地方法院 部長判事에 任命되어 1998年까지 수원지방법원 서울家庭法院 광주고등법원 서울高等法院 民事5部(1992年에서 1998年까지) 等에서 部長判事를 했다.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로 在職하던 1993年에 最初로 實施한 公職者 財産 公開에서 本人 所有의 江原道 橫城郡 서원면 林野 103,305 제곱미터 20,661(滿員)과 서울特別市 서초구 잠원동 韓信 49坪 아파트 267,000(滿員), 1989年式 엑셀 乘用車, 주은相互信用金庫 預金 12,000(滿員)과 아버지 所有의 忠淸南道 保寧郡 청소면 林野 48,347 제곱미터 24,173(滿員), 서초구 잠원동 大林 34坪型 아파트 151,000(滿員) 等 924,618(滿員) 配偶者 所有의 서울特別市 도봉구 道峰區 林野 334,348,165 제곱미터와 大信證券 株式 800週 35,640(滿員)을 合해 總額 924,618(滿員)을 申告했던 [1] 이융웅은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長을 하며 法院行政의 經驗이 있었는데 1999年에 法院長에 昇進하여 光州地方法院 (1999年) 特許法院 (2001年) 釜山高等法院 (2001年) 서울高等法院 (2002年)에서 法院長을 하다가 2003年에 辭職하여 辯護士 이융웅 法律事務所를 開業하였다. 서울高等法院長에 在職할 때는 최종영 大法院長에 依해 新任 中央選菅委員으로 指名되었던 이융웅은 2004年 5月에 通信委員會 委員長을 맡아 1年동안 在職했다. [2] [3] [4]

主要 判決 [ 編輯 ]

서울民事地方法院 22單獨 判事로 在職하던 1980年 9月 24日에 自己앞 手票 發行 10日이 지나 紛失申告된 自己앞手票는 支拂義務 없다고 判決했다. [5]

서울民事地方法院 合意17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8年 2月 24日에 어린이들이 軍 統制區域人 手榴彈 投擲 練習帳에 들어가 不發 手榴彈을 갖고 놀다가 暴發해 被害를 보았다면 "演習場에 出入하는 것을 막지 못한 國家에 損害賠償 責任이 있다"며 "어린이 5名의 家族들에게 1億7千餘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6] 5月 31日에 言論이 自身의 前科 記錄이 1個인데도 7個라고 잘못 報道해 被害를 보았다며 6個 新聞社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한 事件에서 "警察의 報道資料를 轉載하여 報道된 것이므로 故意나 過失이 없다"며 原告 敗訴 判決하면서 國家에 對해서는 "100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7] 6月 11日에 警察이 催淚彈 投擲 安全守則을 지키지 않아 事故가 난 境遇에는 被害者가 비록 不法示威에 加擔했더라도 "治療費 等 財産 損害와 慰藉料로 1800餘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8] 9月 10日에 탤랜트 한혜숙 이 自身의 廣告用 寫眞을 契約과 달리 使用했다며 廣告代行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800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9] 1989年 1月 20日에 "示威에 加擔하지 않은 사람이 不發 催淚彈의 爆發로 被害를 입었을 때 國家는 이를 收去하지 못한 責任을 져야 한다"며 "國家는 1500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10]

서울民事地方法院 合意1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9年 7月 7日에 "登錄된 保險募集人이 아니더라도 保險을 募集하도록 許諾했다면 保險會社는 保險金을 支給해야 한다"며 "保險金 3千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11] 8月 25日에 勞組 組合員 等 73名이 서울대병원을 相對로 賃金支給 請求訴訟에서 "서울대병원의 報酬給與 規定은 危險,技術,診療支援 手當 等을 通常賃金에 包含시켜야 한다는 勤勞基準法의 通商賃金 産前 基準을 違反한 것이며 時間外, 休日, 夜間 手當의 算定 基準도 勤勞基準法을 벗어났다"며 "임금을 다시 算定해 總 2億4千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12]


서울高等法院 刑事4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2年 8月 14日에 市內버스 乘客을 對象으로 常習 소매치기를 하다 拘束된 1審에서 各各 懲役3年이 宣告된 被告人 4名에 對해 "拷問과 苛酷行爲로 推定되어 證據로 認定할 수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13] 12月 19日에 是非 끝에 술집 主人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여 1審에서 懲役10年씩을 宣告받은 被告人에 對한 抗訴審에서 "自白이 拷問에 依한 것으로 보인다"며 原審을 破棄하고 無罪를 宣告하면서 倂合된 暴力嫌疑만 認定하여 懲役3年을 宣告했다. [14] 1993年 7月 5日에 南韓조선노동당 事件으로 間諜 嫌疑로 拘束되어 無期懲役이 宣告된 황인오(37歲)에 對한 抗訴審에서 "被告人이 南韓에서 自生的으로 結成됐다고 主張하는 民族解放愛國戰線은 朝鮮勞動黨 中部地域黨의 또 다른 名稱으로 볼 수 있어 北韓의 指令을 받은 點이 認定된다"며 原審을 維持했다. [15]

서울高等法院 民事17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4年 1月 29日에 1989年 京畿 龍仁警察署 東部派出所에서 被疑者를 때려 숨지게 한 巡警 等 警察官, 義警, 防犯隊員 6名을 相對로 낸 구상금 請求訴訟 抗訴審에서 "國家가 被疑者에게 이미 賠償한 1億3千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勝訴 判決했다. [16] 8月 29日에 "夫婦가 共同으로 責任지는 歌詞 代理權의 認定 範圍는 夫婦가 共同體로서 家庭生活을 維持해 나가는 事項에 局限된다"며 "住宅 購入이나 事業資金 等 마련 目的으로 男便과 相議없이 빌린 2400萬원은 여기 該當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貸與金 請求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 [17] 1995年 2月 11日에 貰入者가 집 主人을 相對로 낸 假押留 申請 保存 訴訟에서 "住宅賃貸借保護法에 賃貸借 期間을 定하지 않고 契約한 때는 그 契約期間을 2年으로 본다고 돼 있지만 貰入者는 2年 안에 언제든지 傳貰 保證金을 돌려달라고 要求할 수 있으며 집 主人은 이에 應해야 한다"는 理由로 "집 主人은 賃貸借 保證金 130餘萬원과 遲延 損害金 年利5%만큼의 假押留를 決定한다"고 했다. [18]

서울高等法院 特別7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5年 5月 25日에 大韓民國 第14代 國會議員 選擧 에서 官權 不正選擧를 暴露 [19] 해 罷免된 前 忠淸南道 연기郡守 한준수 가 內務部 長官을 相對로 낸 罷免 處分 取消 訴訟에서 "罷免 處分은 正當하다"며 原告 敗訴 判決했다. [20] 5月 27日에 京畿道 楊州郡에 宿泊 施設을 짓기 위해서 農地專用 許可를 받은 뒤 建築許可 申請을 했으나 環境保護 等을 理由로 拒否 當한 事件에서 "農地 轉用 許可를 내주고 專用 負擔金을 納付하는 等 適法 節次를 거쳤음에도 러브호텔이 社會的 物議를 일으키고 있다는 理由로 建築 許可를 不許한 것은 法的 根據가 없다"며 異例的으로 原告 勝訴 判決했다. [21] 9月 10日에 牙山社會福祉事業財團이 "政府가 農漁村 醫療法人에 對해 地方稅 非課稅하겠다고 했음에도 地自體가 稅金을 賦課하는 것은 不當하다"며 洪川郡守를 相對로 財産稅 等 賦課 處分 取消訴訟에서 "洪川郡廳의 稅金 賦課 處分은 正當하다"며 原告敗訴 判決했다. [22] 1996年 3月 30日에 받은 돈을 되돌려 주려 했는지의 與否에 關係없이 一旦 金品을 받은 行爲 自體가 公務員의 淸廉 義務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封套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徹底히 살피지 않은 過失 또한 가볍지 않다며 解雇處分 無效 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 [23] 7月 4日에 上肢帶 運營 非理와 關聯해 理事長職에서 물러난 金文起가 상지학원을 相對로 理事 就任 承認 取消 處分 取消訴訟에서 "訴訟의 法律上 利益이 없다"며 請求를 却下했다. [24]

서울高等法院 民事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7年 8月 10日에 矯導所 收監 中에 氣管支 喘息으로 死亡한 遺家族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에서 全額 國家賠償을 認定한 原審을 깨면서 "身病 治療를 위해 刑執行停止를 받고도 治療 努力하지 않고 다시 犯罪 저질러 拘束된 矯導所에서 安定을 取하려 하지 않은 만큼 國家 責任을 制限해야 한다"며 "國家는 原告들에게 請求額의 50%인 9千餘萬원만 支給하라"고 했다. [25]

各州 [ 編輯 ]

  1. 京鄕新聞 1993年 9月 7日子
  2. [1]
  3. [2]
  4. [3]
  5. 每日經濟 1980年 9月25日子
  6. 東亞日報 1988年 2月 24日子
  7. 東亞日報 1988年 5月 31日子
  8. 한겨레 1988年 6月 12日子
  9. 東亞日報 1988年 9月 10日子
  10. 한겨레 1989年 1月 21日子
  11. 京鄕新聞 1989年 7月 8日子
  12. 한겨레 1989年 8月 26日子
  13.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1500329118006&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8-15&officeId=00032&pageNo=18&printNo=14496&publishType=00010 京鄕新聞 1992年 8月 15日子]
  14.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122000329122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12-20&officeId=00032&pageNo=22&printNo=14620&publishType=00010 京鄕新聞 1992年 12月 20日子]
  15. 한겨레 1993年 7月 6日子
  16.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13000289115009&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1-30&officeId=00028&pageNo=15&printNo=1802&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4年 1月 30日子
  17. 京鄕新聞 1994年 8月 30日子
  18. 東亞日報 1995年 2月 12日子
  19. 前郡守 “官權選擧” 暴露/한준수 前 연기郡守
  20. 한겨레 1995年 5月 26日子
  21.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52900209129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5-29&officeId=00020&pageNo=29&printNo=22867&publishType=00010 東亞日報 1995年 5月 29日子
  22. 東亞日報 1995年 9月 11日子
  23.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33100329122005&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3-31&officeId=00032&pageNo=22&printNo=15725&publishType=00010 京鄕新聞 1996年 3月31日
  24. 東亞日報 1996年 7月 5日子
  25. 한겨레 1997年 8月 11日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