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酒法
(禁酒法,
the prohibition law
)은 술의 製造, 販賣·運搬·輸出入을 禁止하는 法이다. 가장 有名한 것은
美國의 禁酒法
이다.
韓國의 禁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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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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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에서 民間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禁止했다는 記錄
[1]
이 가장 이르다.
高麗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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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時代에서 나라에서 民間과 절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禁止한 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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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건 보인다.
朝鮮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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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에서 禁酒令을 내리는 까닭은 主로 經濟 次元이었다. 朝鮮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消費를 줄여 食糧 事情을 惡化되지 않게 하려고 禁酒令을 내렸다.
朝鮮 英祖
時代의 禁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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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例다. 가뭄 때문에 술 製造를 하지 못하게 한 事例도 있다.
[4]
美國의 禁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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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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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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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國史記》 卷23, 〈백제본기〉1, 多婁王 11年(3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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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卷85, 〈형법지〉2, 禁令, 玄宗 元年(1010年); 12年(1021年) 7月; 忠烈王 4年(1278年) 3月
- ↑
例示: 《英祖實錄》 卷23, 英祖 5年(1729年) 8月 25日(丁卯)
- ↑
例示: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1407年) 5月 8日(辛酉) 3番째 記事; 《世宗實錄》 卷8, 世宗 2年(1420年) 4月 10日(무신) 4番째 記事; 《世祖實錄》 卷7, 世祖 3年(1457年) 5月 18日(競進) 2番째 記事; 《中宗實錄》 卷39, 中宗 15年(1520年) 6月 8日(甲子) 4番째 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