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休日
(公休日,
文化語
:
休息일(休息日))은
國家
에서 定한 休日을 말한다.
大韓民國
,
日本
等 여러 國家에서는 休日이 다른 休日과 겹치는 境遇에는 그 다음날까지 쉬는
代替休日制度
를 實施하고 있다.
朝鮮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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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
초에는 太陰太陽曆人
大統曆
(大統曆)을 使用하다가,
世宗
때에는
回回曆
을 바탕으로 改正된 曆法을 使用하였다.
1654年
(
孝宗
5年)부터는 淸나라의 예수회 神父
아담 샬
이 西洋曆法을 適用하여 만든
時憲曆
을 施行하게 되었다.
[1]
[2]
[3]
1895年
甲午改革
次元에서
그레고리력
採擇을 推進하여
[4]
[5]
陰曆 1895年 11月 17日을 陽曆 1896年 1月 1日로 定하여
[4]
陽曆(
그레고리력
)을 使用하였다.
[6]
朝鮮에서
日曜日
祭를 쓰기 始作한 것은 1895年 4月부터였으며 그 以前에는 日曜日이라는 槪念이 없었다.
[7]
代身에 每月 1日, 7日, 15日, 23日, 節氣가 드는 날(立春, 驚蟄 等)은 定期休日이었다. 國政 公休日은 설날 7日, 大보름과 端午 그리고 燃燈會에 3日, 秋夕에는 하루였다. 또한 正月에 者일(子日)과 오일(午日)에 쉬었으며 日蝕과 月蝕이 있으면 그날은 不淨을 탄다 하여 公務를 보지 않았다.
[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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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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