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왕
(恭讓王,
1345年
3月 9日
(
陰曆 2月 5日
) ~
1394年
5月 17日
(
陰曆 4月 17日
), 在位:
1389年
(
陰曆 11月 15日
)
[1]
~
1392年
(
陰曆 7月 12日
)
[2]
)은
高麗
의 第34代
國王
利子 마지막 王이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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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貫은
開城
, 姓은 王(王)이고 휘는
요
(瑤)이며, 卽位前 爵號는
정창군
(定昌君),
疔瘡府院君
(定昌府院君)이다. 廢位된 以後
供養軍
(恭讓君)으로 稱해졌으며,
朝鮮 太宗
이 王으로 追贈하면서
공양왕
(恭讓王)으로 일컬어졌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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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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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恭讓王은 高麗의 第20代
國王
人
新種
의 7代孫
[3]
이며
庭園府院君
王菌과
충렬왕
의 署長自認
강양공
王子(王滋)의 孫女인
國對備 王氏
의 次男이다.
卽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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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庭園府院君
菌(鈞)과 그 夫人
國對備 王氏
의 둘째 아들로서, 그는 父系와 母系 모두
高麗
의 王室이었으며, 外家로는
충렬왕
의 4貸損에 該當된다. 王后는
橋下
(交河) 사람인 昌盛府院君(昌城府院君) 盧眞意 女息인
순비 盧氏
이다. 어려서 정창군(定昌君)에 封해졌고, 그의 兄
政兩軍 왕우
의 딸이
李成桂
와
신덕王后 姜氏
의 아들
이방번
과 結婚하여 査頓인 關係로 李成桂 一派의 推戴를 받아
廢家入津
(廢假立眞)이라는 名分으로써 王位 繼承者로 薦擧되었다.
親命派
新進 士大夫
人 李成桂와
정몽주
等은
1389年
(왕창 1年)에
왕창
을 廢位시킨 直後에
공양왕
을 擁立하였다. 穩健 改革派였던 鄭夢周 等의 臣下들은
공양왕
을 輔弼하며 高麗를 再建하려는 必死의 努力을 하였다. 그러나 李成桂,
정도전
等은 역성 革命을 꾀하고 있었고 鄭夢周가 李成桂의 5男인
李芳遠
(李芳遠, 後날의
朝鮮 太宗
)에게 길거리에서 난자당해 죽자(친구 葬禮式 弔問하고 바로 門 나오자마자 끔찍하게 殺害당했다.)
穩健 改革派 臣僚들의 凝集力이 弱化되어 調整은 瓦解되었다.
그리고 1392年(供養王 4年) 李成桂와 李芳遠, 鄭道傳 等은 恭讓王을 廢하고
[4]
王位가 讓位되어,
高麗
는 事實上 滅亡하였다. 以後 7月 11日에
江原道 原州
로 流配되었다가, 8月에
供養軍
(恭讓君)으로 降等돼
江原道
杆城
으로 쫓겨났다.
廢位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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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공양왕
은 江原道 杆城에 머무르다가
1394年
(太祖 3年)
3月 14日
에
江原道 三陟
궁촌리로 流配地가 옮겨졌다.
[5]
4月 17日
궁촌리 마을入口 고갯길에 있는 고돌산의 殺害재에서 王世子
往昔
과 함께 弑害되었다
[6]
.
1416年
太宗
은
공양왕
(恭讓王)으로 追封을 하고, 使臣을 보내 그의 陵에 祭祀를 지내었다
[7]
.
陵墓
[
編輯
]
恭讓王의 陵으로 傳하는 墓所는 두 個가 있다. 恭讓王의 陵은
江原道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江原道 記念物 第71號)와
京畿道
고양시 元堂洞(私的 第191號)
[8]
두 곳에 있다. 三尺의 공양왕릉은 처음 묻힌 곳이고, 高揚에 位置한 墓는 朝鮮 王室에서 屍身을 確認하기 위해 불러 올린 뒤 移葬한 곳으로 推定된다.
[5]
現在는 王妃인
순비 盧氏
(順妃 盧氏)와 合掌되어 있으며
朝鮮 太祖
의 卽位 3年만인
1394年
에
古陵
(高陵)의 陵戶가 붙여졌다.
家族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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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父母
[
編輯
]
|
生沒年
|
父母
|
備考
|
部
|
庭園府院君
王菌
定原府院君 王鈞
|
生沒年 未詳
|
마韓國人惠空 王維 馬韓國仁惠公 王?
마韓國名豫備 신氏 馬韓國明睿妃 申氏
|
第20代 國王
新種
의 7代孫
|
某
|
國對備 王氏
國大妃 王氏
삼한국對備 三韓國大妃
|
연덕府院大君
왕훈 延德府院大君 王塤
[9]
안의비 조氏 安懿妃 趙氏
|
충렬왕
의 曾孫女
|
王妃
[
編輯
]
시호
|
本館
|
生沒年
|
父母
|
備考
|
순비 盧氏
順妃 盧氏
|
橋下
|
? - 1394年
|
第효공 勞盡 齊孝公 盧?
名義非 洪氏 明懿妃 洪氏
|
|
王子
[
編輯
]
爵號
|
이름
|
生沒年
|
配偶者
|
備考
|
1
|
정성군
定城君
廢世子 廢世子
|
席 奭
|
? - 1394年
|
仁川 李氏
仁川 李氏
|
太祖 3年(1394年) 絞殺
[10]
|
2
|
未詳
[週 1]
|
未詳
|
未詳
|
王女
[
編輯
]
爵號
|
生沒年
|
生母
|
配偶者
|
備考
|
1
|
숙녕궁주
肅寧宮主
|
生沒年 未詳
|
순비 盧氏
|
益千軍 益川君 王집 王緝
|
|
2
|
精神弓奏
貞信宮主
|
丹陽郡 丹陽君
우성범
禹成範
|
世宗 3年(1421年) 以後 死亡
[11]
|
3
|
경화궁週
敬和宮主
|
震源軍 晋原君 강회계 姜淮季
|
|
|
기타
[
編輯
]
開城 王氏
成員錄에 依하면
공양왕
의 아버지
庭園府院君 王菌
에게는
宜寧郡
盲從에게 出嫁한 딸과
門下侍中
심덕부
의 아들인 同志總裁
靑松 沈氏
心情
(沈?)에게 出嫁한 딸이 있었다 한다. 하지만,
靑松 沈氏
大同譜에는
공양왕
의 兄
鄭孃府院君 왕우
의 딸이
心情
에게 出嫁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恭讓王이 登場하는 作品
[
編輯
]
- 《
個國
》(
KBS
,
1983年
, 俳優:
김진해
)
- 《
秋東宮 마마
》(
MBC
,
1983年
俳優:
김웅철
)
- 《
龍의 눈물
》(
KBS
,
1996年
~
1998年
, 俳優:
金映宣
)
- 《
大風樹
》(
SBS
,
2012年
~
2013年
, 俳優:
김병춘
)
- 《
정도전
》(
KBS
,
2014年
, 俳優:
남성진
)
- 《
六龍이 나르샤
》(
SBS
,
2015年
~
2016年
, 俳優:
이도엽
)
- 《
太宗 李芳遠
》(
KBS
,
2021年
~ 俳優:
朴亨埈
)
各州
[
編輯
]
- ↑
《高麗史》《高麗史》 45卷 및 《高麗史節要》《高麗史節要》 34卷
- ↑
《高麗史》《高麗史》 46卷 및 《高麗史節要》《高麗史節要》 35卷
- ↑
新種
→
양양공
서 → 시안공 人 →
서원후
영 → 익양공 分 → 醇化後 有 →
庭園府院君
菌 → 공양왕
- ↑
《
朝鮮王朝實錄
》〈
太祖實錄/1年
〉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妃敎廢恭讓。”(市中 裵克廉 等이 王大妃(王大妃)에게 아뢰었다. “只今 王이 昏暗(昏暗)하여 임금의 道理는 이미 없어지고 人心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社稷과 生民(生民)의 週(主)가 될 수 없으니 그를 廢位하기를 請합니다.” 마침내 王大妃의 校誌를 받들어 恭讓王을 廢位하였다.)
- ↑
가
나
쫓겨난 공양왕 위해 삶 바치다
- [‘杜門不出’杜門洞 72賢을 찾아서⑫|강릉(양근) 咸氏와 函部熱]
,
東亞日報
新東亞 2006年 518 號
- ↑
咸氏 집안 野史에는 肝聖王의 最後가 좀더 詳細하게 傳해오고 있다.
1394年
3月에 函部熱은 三陟으로 두 番째 流配되는 肝聖王의 뒤를 따랐다.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肝聖王을 弑害하기 위하여 中央에서 管理가 내려왔다. 歷史 記錄에는 中樞副使 정남진이 내려왔다는데, 咸氏 집안에 傳해오는 얘기로는 函部熱의 兄 兄朝議郞 함부림度 同行했다고 한다. 函部熱은 마주친 兄에게 懇請하여 다른 王族의 屍身만 거두게 하고 間聖王을 杆城으로 避身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정남진과 함부림은 到底히 朝廷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杆城으로 刺客을 보내 間聖王을 弑害했다. 그게
공양왕
三陟 死亡日인 4月 17日에서 8日이 더 지난, 4月25日의 일이라는 것이다.
殺害된 間聖王은 금수리 壽陀寺에서 가까운 고성산 기슭에 묻혔다고 한다. 賣場을 主導한 사람은 函部熱이다. 函部熱은 遺言으로 間聖王 밑에 自身을 묻고, 自身의 墓에 祭祀 지내기 前에 王 무덤에 祝文 없는 祭祀를 지내라고 했다.
- ↑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 勸第32,
太宗
16年(1416年) 8月 5日(甲子)
- ↑
當時는 京畿道 高陽郡 원당面 원당리
- ↑
충렬왕
의 孫子
- ↑
《
太祖實錄
》 5卷, 太祖 3年(1394年 名 紅무(洪武) 27年) 4月 17日 (甁술)
- ↑
《
世宗實錄
》 11卷, 世宗 3年(1421年 明 零落(永樂) 19年) 1月 13日 (病者)
高麗 恭讓王의 딸이 陵을 守護하는 種 한 號를 服役시켜 줄 것을 請하다
高麗 恭讓王의 딸, 丹陽郡(丹陽君)
우성범
(禹成範)의 妻 王氏가 呼訴하여 말하기를,
"丙申年(1416年)에 아비를 追封하여 공양왕으로 하고, 어미를 王妃로 下였사옵고, 因해서 陵號를 定하고 守護하는 號(戶)를 賜給(賜給)하고,
또 高麗의 王 8位(位) 祭享에 參與하게 하고, 禮曹에 命令하여 法規를 詳細하게 規定하였으나, 只今까지 決定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밭을 일구고 나무하고 꼴 베는 等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規定된 法規가 없으므로 禁制(禁制)하지 못하오니, 陵室(陵室) 近處에 老子(奴子) 한 號를 服役(復役) 시켜 守護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許諾하고, 禮曹에 督促하여 法規를 仔細히 決定하여 施行하게 하였다.
註解
[
編輯
]
- ↑
《
高麗史
》 卷91 列傳에는 恭讓王에게 한 名의 아들(
世子 往昔
)만이 있다고 記錄되어 있지만 《
太祖實錄
》 5卷에서는 恭讓王과 그의 두 아들을 絞殺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