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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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恭讓王
공양왕의 능인 고양 공양왕릉
恭讓王의 陵인 高陽 供養王陵
第34代 高麗 國王
在位 1389年 12月 10日 ~ 1392年 8月 8日 (陽曆)
前任 昌王
後任 高麗의 마지막 國王
이름
왕요(王瑤)
異稱 間聖王(杆城王)
別號 정창군(定昌君), 供養軍(恭讓君)
시호 供養(恭讓)
身上情報
出生日 1345年 3月 9日 ( 1345-03-09 ) (陽曆)
死亡日 1394年 5月 17日 ( 1394-05-17 ) (49歲) (陽曆)
死亡地 朝鮮 江原道 三陟縣
父親 庭園府院君 王菌
母親 國對備 王氏
配偶者 순비 盧氏
子女 2男 3女
정성군 開城 王氏 숙녕궁주 , 精神弓奏 , 경화궁週
陵墓   高陽   供養王陵 (古陵)
京畿道 高陽市 德陽區 元堂洞 산65-6


  三陟   供養王陵
江原道 三陟市 근덕면 궁촌리 178番地

공양왕 (恭讓王, 1345年 3月 9日 ( 陰曆 2月 5日 ) ~ 1394年 5月 17日 ( 陰曆 4月 17日 ), 在位: 1389年 ( 陰曆 11月 15日 ) [1] ~ 1392年 ( 陰曆 7月 12日 ) [2] )은 高麗 의 第34代 國王 利子 마지막 王이다.

槪要 [ 編輯 ]

本貫은 開城 , 姓은 王(王)이고 휘는 (瑤)이며, 卽位前 爵號는 정창군 (定昌君), 疔瘡府院君 (定昌府院君)이다. 廢位된 以後 供養軍 (恭讓君)으로 稱해졌으며, 朝鮮 太宗 이 王으로 追贈하면서 공양왕 (恭讓王)으로 일컬어졌다.

生涯 [ 編輯 ]

家計 [ 編輯 ]

恭讓王은 高麗의 第20代 國王 新種 의 7代孫 [3] 이며 庭園府院君 王菌과 충렬왕 의 署長自認 강양공 王子(王滋)의 孫女인 國對備 王氏 의 次男이다.

卽位 [ 編輯 ]

庭園府院君 菌(鈞)과 그 夫人 國對備 王氏 의 둘째 아들로서, 그는 父系와 母系 모두 高麗 의 王室이었으며, 外家로는 충렬왕 의 4貸損에 該當된다. 王后는 橋下 (交河) 사람인 昌盛府院君(昌城府院君) 盧眞意 女息인 순비 盧氏 이다. 어려서 정창군(定昌君)에 封해졌고, 그의 兄 政兩軍 왕우 의 딸이 李成桂 신덕王后 姜氏 의 아들 이방번 과 結婚하여 査頓인 關係로 李成桂 一派의 推戴를 받아 廢家入津 (廢假立眞)이라는 名分으로써 王位 繼承者로 薦擧되었다.

親命派 新進 士大夫 人 李成桂와 정몽주 等은 1389年 (왕창 1年)에 왕창 을 廢位시킨 直後에 공양왕 을 擁立하였다. 穩健 改革派였던 鄭夢周 等의 臣下들은 공양왕 을 輔弼하며 高麗를 再建하려는 必死의 努力을 하였다. 그러나 李成桂, 정도전 等은 역성 革命을 꾀하고 있었고 鄭夢周가 李成桂의 5男인 李芳遠 (李芳遠, 後날의 朝鮮 太宗 )에게 길거리에서 난자당해 죽자(친구 葬禮式 弔問하고 바로 門 나오자마자 끔찍하게 殺害당했다.)

穩健 改革派 臣僚들의 凝集力이 弱化되어 調整은 瓦解되었다.

그리고 1392年(供養王 4年) 李成桂와 李芳遠, 鄭道傳 等은 恭讓王을 廢하고 [4] 王位가 讓位되어, 高麗 는 事實上 滅亡하였다. 以後 7月 11日에 江原道 原州 로 流配되었다가, 8月에 供養軍 (恭讓君)으로 降等돼 江原道 杆城 으로 쫓겨났다.

廢位 後 [ 編輯 ]

공양왕 은 江原道 杆城에 머무르다가 1394年 (太祖 3年) 3月 14日 江原道 三陟 궁촌리로 流配地가 옮겨졌다. [5] 4月 17日 궁촌리 마을入口 고갯길에 있는 고돌산의 殺害재에서 王世子 往昔 과 함께 弑害되었다 [6] . 1416年 太宗 공양왕 (恭讓王)으로 追封을 하고, 使臣을 보내 그의 陵에 祭祀를 지내었다 [7] .

陵墓 [ 編輯 ]

恭讓王의 陵으로 傳하는 墓所는 두 個가 있다. 恭讓王의 陵은 江原道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江原道 記念物 第71號)와 京畿道 고양시 元堂洞(私的 第191號) [8] 두 곳에 있다. 三尺의 공양왕릉은 처음 묻힌 곳이고, 高揚에 位置한 墓는 朝鮮 王室에서 屍身을 確認하기 위해 불러 올린 뒤 移葬한 곳으로 推定된다. [5]

現在는 王妃인 순비 盧氏 (順妃 盧氏)와 合掌되어 있으며 朝鮮 太祖 의 卽位 3年만인 1394年 古陵 (高陵)의 陵戶가 붙여졌다.

家族 關係 [ 編輯 ]

   高麗의 마지막 國王        공양왕 恭讓王    出生 死亡
1345年 3月 9日 ( 陰曆 2月 5日 )
고려의 기 高麗
1394年 5月 17日 ( 陰曆 4月 17日 ) (49歲)
조선의 기 朝鮮 關東 三陟

父母 [ 編輯 ]

生沒年 父母 備考
庭園府院君 王菌
定原府院君 王鈞
 生沒年 未詳  마韓國人惠空 王維 馬韓國仁惠公 王?
마韓國名豫備 신氏 馬韓國明睿妃 申氏
  第20代 國王 新種 의 7代孫  
國對備 王氏
國大妃 王氏
    삼한국對備 三韓國大妃   
    연덕府院大君 왕훈 延德府院大君 王塤 [9]
안의비 조氏 安懿妃 趙氏
충렬왕 의 曾孫女

王妃 [ 編輯 ]

시호 本館 生沒年 父母 備考
    순비 盧氏 順妃 盧氏    橋下   ?   - 1394年 第효공 勞盡 齊孝公 盧?
名義非 洪氏 明懿妃 洪氏


王子 [ 編輯 ]

爵號 이름 生沒年 配偶者 備考
1     정성군 定城君   
廢世子 廢世子
席 奭   ?   - 1394年 仁川 李氏 仁川 李氏   太祖 3年(1394年) 絞殺 [10]   
2 未詳 [週 1] 未詳 未詳

王女 [ 編輯 ]

爵號 生沒年 生母 配偶者 備考
1 숙녕궁주 肅寧宮主 生沒年 未詳 순비 盧氏 益千軍 益川君 王집 王緝
2 精神弓奏 貞信宮主 丹陽郡 丹陽君 우성범 禹成範 世宗 3年(1421年) 以後 死亡 [11]
3 경화궁週 敬和宮主 震源軍 晋原君 강회계 姜淮季

기타 [ 編輯 ]

開城 王氏 成員錄에 依하면 공양왕 의 아버지 庭園府院君 王菌 에게는 宜寧郡 盲從에게 出嫁한 딸과 門下侍中 심덕부 의 아들인 同志總裁 靑松 沈氏 心情 (沈?)에게 出嫁한 딸이 있었다 한다. 하지만, 靑松 沈氏 大同譜에는 공양왕 의 兄 鄭孃府院君 왕우 의 딸이 心情 에게 出嫁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恭讓王이 登場하는 作品 [ 編輯 ]

各州 [ 編輯 ]

  1. 《高麗史》《高麗史》 45卷 및 《高麗史節要》《高麗史節要》 34卷
  2. 《高麗史》《高麗史》 46卷 및 《高麗史節要》《高麗史節要》 35卷
  3. 新種 양양공 서 → 시안공 人 → 서원후 영 → 익양공 分 → 醇化後 有 → 庭園府院君 菌 → 공양왕
  4. 朝鮮王朝實錄 》〈 太祖實錄/1年 〉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妃敎廢恭讓。”(市中 裵克廉 等이 王大妃(王大妃)에게 아뢰었다. “只今 王이 昏暗(昏暗)하여 임금의 道理는 이미 없어지고 人心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社稷과 生民(生民)의 週(主)가 될 수 없으니 그를 廢位하기를 請합니다.” 마침내 王大妃의 校誌를 받들어 恭讓王을 廢位하였다.)
  5. 쫓겨난 공양왕 위해 삶 바치다 - [‘杜門不出’杜門洞 72賢을 찾아서⑫|강릉(양근) 咸氏와 函部熱] , 東亞日報 新東亞 2006年 518 號
  6. 咸氏 집안 野史에는 肝聖王의 最後가 좀더 詳細하게 傳해오고 있다. 1394年 3月에 函部熱은 三陟으로 두 番째 流配되는 肝聖王의 뒤를 따랐다.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肝聖王을 弑害하기 위하여 中央에서 管理가 내려왔다. 歷史 記錄에는 中樞副使 정남진이 내려왔다는데, 咸氏 집안에 傳해오는 얘기로는 函部熱의 兄 兄朝議郞 함부림度 同行했다고 한다. 函部熱은 마주친 兄에게 懇請하여 다른 王族의 屍身만 거두게 하고 間聖王을 杆城으로 避身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정남진과 함부림은 到底히 朝廷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杆城으로 刺客을 보내 間聖王을 弑害했다. 그게 공양왕 三陟 死亡日인 4月 17日에서 8日이 더 지난, 4月25日의 일이라는 것이다. 殺害된 間聖王은 금수리 壽陀寺에서 가까운 고성산 기슭에 묻혔다고 한다. 賣場을 主導한 사람은 函部熱이다. 函部熱은 遺言으로 間聖王 밑에 自身을 묻고, 自身의 墓에 祭祀 지내기 前에 王 무덤에 祝文 없는 祭祀를 지내라고 했다.
  7.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 勸第32, 太宗 16年(1416年) 8月 5日(甲子)
  8. 當時는 京畿道 高陽郡 원당面 원당리
  9. 충렬왕 의 孫子
  10. 太祖實錄 》 5卷, 太祖 3年(1394年 名 紅무(洪武) 27年) 4月 17日 (甁술)
  11. 世宗實錄 》 11卷, 世宗 3年(1421年 明 零落(永樂) 19年) 1月 13日 (病者)
    高麗 恭讓王의 딸이 陵을 守護하는 種 한 號를 服役시켜 줄 것을 請하다
    高麗 恭讓王의 딸, 丹陽郡(丹陽君) 우성범 (禹成範)의 妻 王氏가 呼訴하여 말하기를,

    "丙申年(1416年)에 아비를 追封하여 공양왕으로 하고, 어미를 王妃로 下였사옵고, 因해서 陵號를 定하고 守護하는 號(戶)를 賜給(賜給)하고,

    또 高麗의 王 8位(位) 祭享에 參與하게 하고, 禮曹에 命令하여 法規를 詳細하게 規定하였으나, 只今까지 決定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밭을 일구고 나무하고 꼴 베는 等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規定된 法規가 없으므로 禁制(禁制)하지 못하오니, 陵室(陵室) 近處에 老子(奴子) 한 號를 服役(復役) 시켜 守護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許諾하고, 禮曹에 督促하여 法規를 仔細히 決定하여 施行하게 하였다.

註解 [ 編輯 ]

  1. 高麗史 》 卷91 列傳에는 恭讓王에게 한 名의 아들( 世子 往昔 )만이 있다고 記錄되어 있지만 《 太祖實錄 》 5卷에서는 恭讓王과 그의 두 아들을 絞殺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