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監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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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監禁 (不法監禁)은 適法하지 않게 사람을 逮捕, 監禁함으로써 成立되는 犯罪이다. 監禁罪는 사람의 行動의 自由를 그 保護法益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區域에서 나가는 것을 不可能하게 하거나 또는 甚히 곤란하게 하는 罪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區域에서 나가는 것을 不可能하게 하거나 甚히 곤란하게 하는 그 障害는 物理的, 類型的 障害뿐만 아니라 心理的, 無形的 障害에 依하여서도 可能하고, 또 監禁의 本質은 사람의 行動의 自由를 拘束하는 것으로 行動의 自由를 拘束하는 그 手段과 方法에는 아무런 制限이 없어서 類型的인 것이거나 無形的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監禁에 있어서의 사람의 行動의 自由의 剝奪은 반드시 全面的이어야 할 必要도 없다. [1]

關聯 判例 [ 編輯 ]

共犯 [ 編輯 ]

被害者가 被告人에 依하여 强制로 自動車에 태워지고 被害者의 下車 要請을 默殺한 채 下車할 수 없는 狀態로 運行이 强行되었다면 그 運行者가 被告人 아닌 被告人의 親舊이었다 하더라도 그 監禁行爲에는 被告人이 그 運行者와 暗默的으로 意思連絡하여 犯行에 共同加工한 것이다. [5]

罪囚 [ 編輯 ]

  • 監禁行爲가 强姦罪나 强盜罪의 手段이 된 境遇에도 監禁罪는 强姦罪나 强盜罪에 吸收되지 아니하고 別罪를 構成한다. [6]
  • 監禁을 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行使된 單純한 脅迫行爲는 監禁罪에 吸收되어 따로 脅迫罪를 構成하는 것이 아니다. [7]
  • 被告人들이 被害者를 監禁한 行爲와 그 監禁한 狀態에서 發給받아 놓은 被害者 名醫의 印鑑證明書를 利用하여 會社의 代表理事 名義나 會社 敷地의 所有者 名義를 變更하여 經營權을 빼앗은 行爲는 모두 被告人들이 被害者로부터 會社의 經營權을 喝取하려는 單一의 犯意下에 저지른 相互 手段과 結果의 關係에 있는 一連의 行爲로서 密接한 因果關係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事實은 그 基本的 事實關係가 同一한 것이라고 하였다. [8]
  • 監禁行爲가 單純히 强盜傷害 犯行의 手段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强盜傷害의 犯行이 끝난 뒤에도 繼續된 境遇에는 1個의 行爲가 監禁罪와 强盜傷害罪에 該當하는 境遇라고 볼 수 없고, 이 境遇 監禁罪와 强盜傷害罪는 刑法 第37條의 競合犯 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9]

英美法 [ 編輯 ]

美國 不法行爲法에서 不法監禁이란 不法行爲者가 다른 또는 第3者를 그에 依해 固定된 警戒 안으로 制限하는 意圖를 가지고 行動하거나, 그는 다른 사람의 制限 같은 結果를 낳는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行動하거나, 그 다른 사람은 그 制限을 認知하거나 그로 인해 해를 입은 境遇 不法監禁으로 본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2000. 2. 11. 宣告 99度5286 判決
  2. 大法院 1998. 5. 26. 宣告 98度1036 判決
  3. 99度5286
  4. 大法院 1983. 9. 13. 宣告 80度277 判決
  5. 84度1550
  6. 大法院 1997. 1. 21. 宣告 96度2715 判決
  7. 大法院 1982. 6. 22. 宣告 82度705 判決
  8. 大法院 1998. 8. 21. 宣告 98度749 判決
  9. 大法院 2003. 1. 10. 宣告 2002度4380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