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接 民主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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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 民主制 (間接民主制, 英語 : indirect democracy, psephocracy )는 選擧 等의 節次로 國民이 直接 나서는 代身 國民의 政治的 뜻을 代表하는 代表를 選出해 間接的으로 政治에 參與하는 民主主義 制度이다. 代議 民主制 (代議民主制, 英語 : representative democracy )라고도 한다. 現代에는 直接 民主制 보다 選好되는 모델이다.

判例 [ 編輯 ]

  • 近代國家가 거의 大部分 代議制를 採擇하고도 後에 이르러 直接 民主制的인 要素를 一部 導入한 歷史的인 事情에 비추어 볼 때, 直接 民主制는 代議制가 안고 있는 問題點과 限界를 克服하기 위하여 例外的으로 導入된 制度라 할 것이므로, 憲法的인 次元에서 直接 民主制를 直接 憲法에 規定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더라도 法律에 依하여 直接 民主制를 導入하는 境遇에는 基本的으로 代議制와 調和를 이루어야 하고, 代議制의 本質的인 要素나 根本的인 趣旨를 否定하여서는 아니된다는 內在的인 限界를 지닌다 할 것이다 [1] .
  • 憲法 第7條 第1項 , 第45條 , 第46條 第2項 의 規定들을 綜合하면 憲法은 國會議員을 自由委任의 原則 下에 두었다고 할 것이고, 請求人政黨 所屬 全國區議員이던 조윤형이 請求認定黨을 脫黨할 當時 施行되던 舊 國會議員選擧法이나 國會法에는 全國區議員이 그를 公薦한 政黨을 脫黨한 境遇에 議員職을 喪失한다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조윤형이 請求認定黨을 脫黨하였어도 이로 인하여 全國區議員의 闕員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被請求人에게 위 조윤형이 請求人 政黨을 脫黨하였음을 原因으로 하여 請求人 姜富子에 對하여 全國區議員 承繼決定을 할 作爲義務가 存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憲法에서 由來하는 作爲義務가 없는 公權力의 不幸事에 對한 違憲確認을 求하는 이 事件 主된 憲法訴願審判請求는 不適法하다 [2] .

各州 [ 編輯 ]

  1. 2007헌마843
  2. 92헌마153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