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普通株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普通株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普通株 (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利益配當이나 殘餘財産 分配 等의 財産的 內容에 關하여 다른 여러 種類의 株式들의 優先的 地位 또는 後輩적 地位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는 株式으로서 [1] 利益配當이나 殘餘財産分配에 있어 어떠한 制限이나 優先權 도 주어지지 않는 株式을 말한다. [2]

普通株의 意義 [ 編輯 ]

普通株는 企業이 失敗할 境遇 最終危險을 負擔하고 成功할 境遇 利得을 받는 殘餘持分의 性格을 갖는데 資産에 對한 請求權은 負債를 먼저 辨濟하고 그 다음 優先株에 對한 配分이 이루어지고 난 後 남은 殘餘持分이 모두 普通株에 歸屬된다. 普通株는 株式會社가 發行하는 株式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一般的인 株式이다. [3] 株式會社가 한 種類의 株式만 發行한 境遇에는 그 株式 모두가 普通株가 된다. [4]

普通株의 株主들에게 [ 編輯 ]

  • 配當權, 淸算分配權, 議決權 및 株式先買權(新株引受權 preemptive right)李 扶餘됨.
  • 配當과 淸算分配를 保證하고 있지 않는 反面에, 議決權과 株式先買權은 保證함. [5]

各州 [ 編輯 ]

  1. “普通株(權利에 따른 株式의 分類)” . 2016年 5月 3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4月 25日에 確認함 .  
  2. 「IFRS 中級會計 第3板, 신현걸ㆍ최창규ㆍ김현식, 耽津 p.599」
  3. 「2012 IFRS 財務會計, 이윤호, p.520」
  4. 「IFRS 中級會計 第4板, 송상엽, 웅지」
  5. 「IFRS 中級會計 第3板, 정운오ㆍ나인철ㆍ이명곤ㆍ調性標, 경문사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