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on the big idea
個人情報 蒐集
,
利用
‘
同意
’
를 받아내면 그만인가
?
金基昶
Commentary on THE BIG IDEA
보기 前 읽어야 할 아티클
>
同意 없는 同意
> 願한 적 없는 權力을 제대로 使用하는방법
>
職員도 滿足하는 피플 애널리틱스
> ”
同意는 이제 그만
!
可能하지도
,
옳지도 않다
”
>
더 나은 디지털 社會를 向한 靑寫眞
法律家들이 犯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
.
말로 表現했을 때 그럴듯하면 實際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錯覺하는 것이다
.
이른바
‘
個人情報 保護 法制
’
에 對해 法律家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談論을 驅使한다
.
例를 들어
,
憲法裁判所는 個人情報 自己決定權이라는 表現을 使用하면서
‘
自然人이 自身에 關한 情報의 公開와 利用에 關해 스스로 決定할 權利
’
라고 說明한다
.
이것은 人間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
,
人間의 尊嚴과 價値
,
幸福追求權 等을 이념적 基礎로 한 獨自的 基本權이라고 한다
.
[1]
基本權이 흔히 그러하듯이
,
個人情報 自己決定權 亦是 憲法과 法律로 制限될 수 있고
,
權利의 主體가 自身의 權利를 自發的으로 抛棄하거나 그 權利의 侵害를 隨伴하는 어떤 行爲에 對하여 同意나 承諾이 있으면 個人情報 自己決定權이
‘
侵害
’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오히려 情報 主體의
‘
同意
’
는 個人情報 自己決定權이라는 權利가
‘
行事
’
되는 모습이라고 說明하게 된다
.
法律家들의 이런 說明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
인터넷과 通信網을 통하여 이뤄지는 個人情報 蒐集
,
處理
,
이용의 現實과는 距離가 먼 이야기다
.
情報의 生成
,
流通
,
이용의 모든 過程이 종이에 적힌 情報에 依存하고 人間과 人間 間 대면 交涉을 통하여 이뤄지던 時節에는 情報 主體의
‘
同意
’
가 意味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지만
,
이제 이런 狀況은 至極히 制限的이고 例外的이 됐다
.
이제 大部分의 情報 蒐集과 活用은 利用者가 理解하지도 못하는 技術的 基盤과 事業 모델에 根據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런 狀況에서
‘
同意
’
를 礎石으로 삼아 個人情報를 保護하겠다는 發想은 非現實的이고 無責任하다
.
이番 號
HBR
에 실린 레슬리
K.
존 敎授와 조너선 지트레인 敎授의 寄稿
,
그리고 헬렌 니센바움 敎授의 인터뷰는 지난
10
餘 年間 持續돼온 個人情報 保護 制度
,
卽 使用者의
‘
同意
’
를 核心 槪念으로 삼아 利用者와 事業者 間 相衝하는 利害關係를 調整하려는 發想에 根本 疑問을 提起한다
.
무엇보다도 利用者들은 무슨 情報가 어떻게 蒐集돼 무슨 用途로 使用되는지를 理解하지 못한다
.
個人情報의 蒐集과 利用 技法은 利用者들이 理解할 수 있는 水準을 넘어선 지 한참 되었다
.
그뿐 아니라
‘
利用者들이 理解할 수 있을 水準으로 說明하라
’
는 要求도 이미 非現實的이 돼버린 지 오래다
.
只今까지의 論議는
‘
그래도 同意 制度를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
는 消極的이고 防禦的인 態度를 當然한 것으로 前提하고 利用者의
‘
同意
’
를 어쩔 수 없는
,
그리고 避할 수 없는 出發點이라고 생각해 왔다
.
그러나 인터넷의 未來에 對하여 注目할 만한 硏究들을 遂行해 온 이 세 硏究者들은 異口同聲으로
,
또한 斷乎하게
‘
同意
’
에 對한 執着을 果敢하게 버릴 것을 注文한다
.
반가운 움직임이다
.
진작부터
‘
同意
’
는 잘못된 出發點이었다
.
옵트인
(opt-in)
으로 運營하건
,
옵트아웃
(opt-out)
[2]
으로 運營하건 가릴 것 없이
,
利用者의
‘
同意
’
는 利用者를 保護하지도 못하고
,
事業者들에게 公平한 競爭 環境을 提供해 주지도 못한다
.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
當身과 가장 닮은 演藝人은 누구일까요
?’
라는 퀴즈가 提示됐을 때
, ‘
알아보기
’
를 클릭하는 利用者의 心情은 그게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지
,
그 過程에서 自身의 個人情報가 어떻게 蒐集되고 그렇게 蒐集된 情報가 어떻게 利用되는지를 理解하고
,
그 點에 對해 同意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
알아보기
’
를 클릭했을 때 그 퀴즈 서비스 提供에 不可避하게 必要한 個人情報 蒐集과 利用에 關한 說明이
‘OK’
버튼과 함께 提示돼 그것을 클릭하면
,
個人情報의 自己決定權이 行使된 것이고
,
그런 畵面이 提示되지 않으면 個人情報의 自己決定權이 侵害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둔한 法律家의 幻想일 뿐이다
.
그런 畵面이 提示되건 않건 間에 自己와 가장 닮은 演藝人이 누구인지를 確認해 보려는 利用者 거의 大部分은 自身에 關한 情報가 어떻게 蒐集되고 活用되는지를 理解하지 못한다는 儼然한 事實은 變하지 않기 때문이다
.
利用者가 同意할지 말지
‘
選擇
’
할 수 있으면 利用者의 權利가 行使된 것이고
,
選擇의 餘地가 주어지지 않으면 權利가 侵害되는 것이므로
‘
同意
’
라는 關門을 없애면 안 된다는 主張은 얼핏 들으면 利用者 保護 論理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
實際로는 利用者에게 不利하게 作用해 왔다
.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利用者
,
卽 顧客 保護를 위한 法 制度는 傳統的으로 顧客의 同意와는 無關하게 發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
이 點은 若干의 說明이 必要하다
.
事業者가 많은 數의 顧客을 相對로 어떤 서비스를 提供할 때
,
事業者와 顧客 間 關係는 傳統的으로 約款
(terms of service)
으로 規律돼 왔다
.
約款은 顧客의
‘
同意
’
를 要件으로 하지 않는다
.
흔히 顧客은 約款에 무슨 內容이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
甚至於 弱冠이 存在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
例를 들어
,
汽車票를 購入하여 汽車를 타는 顧客은 돈을 내고 汽車로 旅行하겠다는 點에 同意하는 것이지
,
鐵道公社의 旅客運送弱冠의 內容을 미리 읽어보거나
,
約款이란 것이 存在한다는 點을 認識하고 거기에 적힌 內容
(
무엇이든 적힌 그대로
)
에 拘束되겠다는 心情으로 同意하는 것이 아니다
.
法律家들은 顧客이 約款을
‘
미리
’
探究하고 理解할 것을 期待하거나 前提하지 않는다
.
우리 大法院은
‘
이른바 一般去來約款이 契約의 內容으로 돼 契約當事者에게 拘束力을 갖게 되는 根據는 그 自體가 法規範 또는 法規範적 性質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契約當事者가 이를 契約 內容으로 하기로 하는 明示的 또는 默示的 合意를 하였기 때문이다
’
라고 說明함으로써 弱冠의 效力이 當事者의
‘
合意
’
에 根據하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긴 하다
.
[3]
하지만
,
여기서 말하는
‘
合意
’
는 去來約款을 契約 內容으로 編入하자는 合意일 뿐
,
去來 弱冠의 內容 自體에 對한 合意가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法院은 去來約款 條項을 解釋함에 있어서는 契約 締結者 個個人의
‘
醫師
’
를 考慮하지 않아야 한다
(
그 사람이 該當 約款 條項의 內容에 對해서 同意했는지 아닌지는 高麗의 對象이 아니다
)
는 點을 强調하며 다음과 같이 判示한다
:
弱冠의 內容은 個個 契約締結者의 意思나 具體的인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平均的 顧客의 理解可能性을 基準으로 하여 客觀的
·
劃一的으로 解釋하여야 하고
,
顧客保護의 側面에서 弱冠 內容이 明白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顧客에게 有利하게
,
約款作成者에게 不利하게 制限 解釋하여야 한다
.
[4]
約款은 事業者와 顧客 間에 紛爭이 發生했을 때
,
事後的으로 動員돼 兩者의 權利와 義務를 確定하고 責任所在를 밝히는 데 使用되는 것이다
.
事前에 當事者들이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合意한 적이 없기 때문에 約款 條項이 果然 적힌 그대로 效力을 가질지 그 與否는 法院의 事後的 判斷을 거쳐야만 알 수 있게 된다
.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第
6
조는
‘
信義誠實의 原則을 違反하여 公正性을 잃은 約款 條項은 無效이다
’
라고 規定한다
.
數十 年 동안 確固하게 定立된 約款 規制에 關한 이러한 法理는 個人情報의 蒐集
,
利用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
진작부터 그랬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
卽
,
利用者 個個人의 事前
‘
同意
’
에 基盤해 個人情報의 蒐集
,
處理
,
利用과 關聯된 法的 關係를 導出하려는 試圖는 처음부터 잘못된 發想이었다
.
利用者의 事前
‘
同意
’
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
事業者가 定하여 公表해 둔 約款 條項
(
個人情報의 蒐集
,
利用 等에 關한 約款 條項
)
이 有效인지
,
無效인지를
‘
信義誠實의 原則
’ ‘
公正性
’ ‘
平均的 顧客의 理解可能性
’
그리고
‘
顧客保護
’
라는 價値를 基準으로 事後的으로 判斷하여 決定하는 것이 옳고
,
只今이라도 이렇게 紛爭의 司法的 解決을 통한 約款 統制라는 익숙한 規制 技法으로 轉換할 必要가 있다
.
레슬리 존 敎授와 조너선 지트레인 敎授의 寄稿
,
그리고 헬렌 니센바움 敎授의 인터뷰는 이러한 方向의 大改革이 必要하다는 點을 한 목소리로 主張하고 있다
.
이들이 말하는
‘
情報 受託者
(information fiduciary)’
라는 槪念이 바로 이러한 事後的
,
司法的 統制 制度의 核心을 이루는 것이다
.
例를 들어 說明하면 이렇다
.
鐵道工事가 汽車票를 온라인으로 豫買하는 앱을 配布하여 顧客들이 그 앱을 使用해 汽車票를 豫買하고 汽車旅行을 하는 境遇를 생각해 보자
.
利用者가 到着하는 場所의 觀光名所에 關한 情報나 廣告를 各 利用者의 行先地에 맞게 鐵道公社 側이 提供할 境遇
,
그것은 利用者가 豫想할 수도 있고
,
平均的 顧客의 理解可能性을 考慮하더라도 놀랍거나
,
不當하거나
,
利用者의
‘
뒤통수를 치는
’
行爲라고 評價되지는 않을 것이다
.
하지만
,
汽車票 豫賣 앱을 利用하는 過程에서 利用者가 入力한 情報를 使用해 到着地에 居住하는 비슷한 年齡帶의 理性 또는 同姓과의 만남 仲介 서비스에 活用한다면
,
그러한 行爲는 平均的 利用者가 豫想할 수 있는 範圍를 벗어날 뿐 아니라
,
顧客 保護라는 價値에도 어긋나고
,
利用者가 旅客運送 서비스 提供者에게 附與하는 默示的인
‘
信賴
’
를 배반하는 行爲라고 評價될 것이다
.
事前
‘
同意
’
를 받도록 行政的 規制를 運營하면 이러한 信賴 違反 行爲를 豫防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
勿論 이것이 바로 韓國
,
유럽 等을 包含한 世界 大部分 國家가 只今까지 鐵則처럼 當然하게 여겨온 發想이다
.
그러나 이番 號에 投稿한 레슬리 존
,
조너선 지트레인의 글이나 헬렌 니센바움의 인터뷰 內容은 事前
‘
同意
’
制度를 全面 廢棄하는 代身에 事後的
,
司法的 處罰과 損害賠償 制度를 運營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背信行爲를 豫防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니센바움 敎授는 이點을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
同意 制度를 어떻게 完成할 수 있을지 苦悶하느라 맨땅에 헤딩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
데이터의 흐름이 費用과 便益을 公平하게 分配하고
,
健康
,
民主主義
,
敎育
,
事業
,
友情
,
家族과 같은 社會 여러 領域의 目標와 價値를 增進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適切하게 制限하는 機制를 分明히 樹立하는 것이 오히려 生産的인 接近方法입니다
.
勿論 事前 同意 制度는 事後的 處罰 制度와 함께 運用되는 것이 普通이다
.
그러므로 좀 더 正確하게 말하자면
,
이들의 主張은 事前 同意 制度가 事後的 處罰이나 損害賠償 制度가 가지는 規制 效果를 補强하기는커녕
,
오히려 事後的
,
司法的 規制의 實效性을 沮害할 뿐이라는 主張까지도 內包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事實 事前 同意는 이미 많은 硏究者들이 指摘했듯이 實際로 別 도움이 안 된다
.
그저 利用者들을 無感覺하게 만들 뿐이다
.
하지만 利用者가 實際로 同意를 表示하고 나면
(
例를 들어
‘OK’
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나면
)
그러한 同意를 表示한 적이 없는 境遇와 比較할 때
,
利用者가 事業者의 信賴 違反 行爲에 對한 責任 追窮을 하기 훨씬 어려워진다
.
利用者는 自身이 읽어보지도 않고 同意했다거나
,
읽어 봤지만 무슨 뜻인지 理解할 수 없었고 理解하지도 못하면서 同意했다는 壅塞한 辨明을 法官 앞에서 늘어놓아야 한다
.
法官에게 利用者 自身이 스스로 한
‘
同意
’
를 無效로 判斷해 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狀況에 몰리게 된다
.
卽
,
利用者의 事前
‘
同意
’
標示는 事業者를 優越한 地位에 놓이게 하고 事業者에게 매우 强力한 免罪符로 作用한다
.
利用者의 事前 同意가 있기 때문에 事後에 事業者의 背信 行爲에 對한 責任을 追窮하기가 現實的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
個人情報의 蒐集과 利用에 關한 事前
‘
同意
’
制度는 인터넷을 통한 個人 情報의 蒐集과 活用이 어떤 水準으로까지 發展할지 想像도 못했던 時節의 이른바
‘
文悚韓
(
文科라서 罪悚한
)’
法律家들의 잘못된 選擇이었다는 點을 이제는 認定해야 할 때가 왔다
.
事業者가 무슨 情報를 어떻게 蒐集하여 어디에 利用하게 될지를 利用者가 미리 理解하는 것 自體가 不可能하게 되었으므로
,
利用者는 習慣的으로
‘OK’
를 누르거나
,
아예 인터넷 活動의 大部分을 拒否
,
抛棄하는 外에는 事實上 選擇의 餘地가 없다
.
事前 同意 制度가 그래도 조금은 效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漠然한 생각을 끝까지 抛棄하지 않는 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 儼然한 現實을 外面하는 代身
,
法律 用語가 주는 錯視 現象
(‘
個人情報 自己 決定權
’ ‘
同意
’ ‘
選擇權
’
等의 法律 用語가 불러일으키는 그럴듯한 幻想
)
에 執着하는 것이다
.
著者들은 醫師
,
辯護士
,
投資諮問社 等의 例를 들어
‘
情報 受託者
’
라는 槪念을 說明한다
.
顧客은 醫師
,
辯護士
,
投資諮問社 等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選擇하고
,
一旦 該當 서비스를 받기로 選擇하면 그 서비스에 必要한 自身에 關한 온갖 情報를 이들에게 提供한다
.
이 過程에서 이들 情報의 提供 및 利用에 對한 別途의 辭典
‘
同意
’
가 있는지 없는지는 法的으로나 制度的으로나 無意味하다
.
[5]
情報 提供 및 利用에 關한 同意가 있건 없건 醫師
,
辯護士
,
投資諮問社 等은 顧客으로부터 제공받은 情報를 顧客의 利益에 反하는 方法으로
,
顧客의 信賴를 背信하는 方法으로 使用해서는 안 된다는 規範이 이미 있다
.
醫師
,
辯護士
,
投資諮問社가 이러한 規範을 어기고 顧客의 情報를 濫用하면 處罰과 損害賠償 問題를 불러일으키도록 制度가 이미 마련돼 있다
.
이러한 事後的
,
司法的 紛爭 解決 制度를 통해 우리들은 敏感한 情報의 흐름을 適切히 統制해 왔다
.
著者들의 洞察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뤄지는 個人에 關한 情報의 蒐集
,
利用에 對해서도 이러한 事後的
,
司法的 紛爭 解決 메커니즘
(
辭典的
,
行政 規制가 아니라
)
을 活用하는 것이 더 나은 規制 戰略이라는 것이다
.
要컨대
,
인터넷 事業者들도 醫師
,
辯護士
,
投資諮問社처럼 顧客으로부터 제공받은 情報를 顧客의 利益을 위해 活用해야 할 義務를 負擔하고 있는
‘
情報 受託者
’
의 地位에 있는 者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發想이 實現되는 具體的 모습은 쉽게 想像해 볼 수 있다
.
첫째
,
個人情報 蒐集
,
利用에 關한 事前
‘
同意
’
制度는 廢棄된다
.
둘째
,
顧客의 同意와는 無關하게
,
事業者는 顧客으로부터 蒐集한 情報를 顧客의 利益을 위하여
,
顧客의 信賴를 배반하지 않는 方法과 範圍 內에서만 活用할 義務를 負擔한다
.
勿論 事業者는 顧客으로부터 어떤 情報를 蒐集하여 무슨 用途로 使用할지를 約款으로 定해둬야 하고
,
그 約款은 누구라도 入手하고 確認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約款 條項이 實際로 有效한 것으로 評價될지 아닐지는 事後 判定돼야 한다
.
例를 들어
,
事業者가 顧客으로부터 蒐集한 情報를 約款에 미리 定해 둔 또 다른 用途로 活用하는 境遇
(
위에 든 事例에서
,
到着地의 觀光名所에 關한 情報를 顧客에게 提供하는 境遇
)
가 果然 그 事業者가 顧客에게 提供하는 주된 서비스
(
위에 든 事例에서
,
汽車票 豫賣 서비스
)
에 비춰 보았을 때
,
平均的 顧客의 理解 水準에서 豫測 可能한 範圍 內에 있는지
,
顧客의 利益에 反하는 것인지
,
공정한 것인지
,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춰 許容되는 水準과 範圍 內의 것인지는 오직 事後的으로
(
卽
,
顧客에 關한 情報가 어떤 다른 서비스에 實際로 活用되고 있을 때
,
이것을 檢討해
)
評價되고 決定된다
.
約款에 적어뒀다고 해서 無條件 許容되는 것은 아니다
.
셋째
,
事業者가 提供하는 주된 서비스 自體가 適法한 것이라면
,
그 서비스를 위해서 必須的이고 不可避한 顧客 關聯 情報 蒐集과 活用에 對해서는 그것이 顧客이 豫測 可能한 範圍 內인지를 檢討할 必要도 없다
.
該當 서비스를 願한다는 顧客의 選擇이나 決定 自體가 바로 그 서비스 提供에 必要한 限度 內에서는 내가 提供하는 情報를 活用해 달라는
‘
要請
’(‘
同意
’
에 그치는 程度가 아니라
)
利器 때문이다
.
顧客의 技術的 無知 때문에 새로운
(
適法한
)
서비스의 開發이 制約돼서는 안 된다
.
넷째
,
事業者가 行하는 追加的 情報 活用
(
주된 서비스가 아니라 關聯 서비스나 다른 어떤 서비스의 提供을 위한 情報 活用
)
이
‘
豫測 可能한 範圍
’
內의 것이라고 評價 받기를 願하는 事業者는 애初에 顧客을 相對로 한 說明에 보다 많은 功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說明을 充分히 하지 않은 事業者는 그만큼 自身이 蒐集한 情報를 適法하게 追加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範圍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한便 說明이 複雜하여 平均的 顧客의 理解 水準으로는 제대로 把握되기 어렵다고 評價될 境遇에는 事業者는 事後的 制裁나 損害賠償을 避하기 어렵게 된다
.
이러한 制度 構想에 對해서는 當場
‘
判斷 基準이 너무 曖昧模糊하지 않으냐
?’
라는 反論이 提起될 것으로 豫想된다
.
勿論
‘
豫測 可能한 範圍
’ ‘
公正
’ ‘
顧客의 利益
’ ‘
信義誠實
’,
顧客에 對한
‘
充實義務
(duty of loyalty)’
等은 曖昧한 基準이다
.
著者들이 提案하는
‘
情報 受託者
’
라는 發想이나 制度는 바로 이러한 曖昧한 基準에 따른 事後的
,
司法的 判斷에 따라 情報의 흐름을 統制하자는 것이다
.
이러한 基準들이 適用된 結果를 알려면 事案別로 事實關係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綜合的이고 事後的으로 내려지는 法院의 判斷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
하지만
,
事前 同意 制度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曖昧模糊한 判斷 基準에 依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利用者가
‘
同意
’
를 클릭했으면 約款에 적힌 모든 行爲가 無條件 다 許容된다는 立場은 勿論 簡單하고 분명하긴 하겠지만
,
이것은 現行法 下에서도 옳지 않다
.
이미 現行法 下에서도
,
利用者가
‘
同意합니다
’
에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利用者는 事業者의 情報 活用이 不當하고 不公正하며 自身의 同意가 無效였다고 主張하면서 法的으로 다툴 수 있다
.
다만
‘
同意합니다
’
에 클릭을 했다면 勝訴할 可能性이 줄어들 뿐이다
.
따라서 事前 同意를 廢棄하고 새로운 制度를 만들 境遇 判斷 基準이 曖昧模糊할 것이라는 不平은
,
旣存 事前 同意 制度 下에서는 事業者가 敗訴할 可能性이 顯著히 낮으므로 不確實性이 적었다는 偏頗的이고 不正依한 現實을 赤裸裸하게 告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醫師
,
辯護士
,
投資諮問社 等이 顧客에 關한 情報를 不道德하게 使用한 境遇에 對한 司法的 爭訟이 提起되면 過去에나 只今에나 언제나 이처럼
‘
曖昧模糊한 基準
’
을 動員하여 判決해 왔고
,
法律家들은 이러한 判斷에 익숙하다
.
勿論 事業者들은 顧客으로부터 蒐集한 情報를 다른 用途로 活用하고자 할 때
,
그것이 果然 適法한 것으로 評價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미리 檢討해야 하는 負擔이 늘어날 수 있다
.
하지만
,
이 또한 現在의 事前 同意 制度 下에서도 如前히 必要한 過程이다
.
事前 同意가 있기만 하면 同意받은 限度에서는 마구 使用해도 된다는 發想은 現行法 下에서도 틀린 發想이다
.
하지만
,
實際로 業界의 實態가 萬一 이처럼 放漫했었다면
,
그것은 事前 同意 制度가 얼마나 利用者를 제대로 保護하지 못했는지
,
그리고 그 制度가 얼마나 事業者에게 유리하게 作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證據에 不過하다
.
바로 이런 現實을 이제는 矯正하자는 것이다
.
‘個人情報 自己決定權
’
이라는 허울 좋은 法的 槪念에 根據한 利用者의 事前
‘
同意
’
制度는 自身에 關한 情報가 어떻게 蒐集되고 活用될지를 미리 探究하고
,
檢討하고
,
理解하고
,
決定해야 한다는 負擔을 顧客에게 지우는 한便
,
事業者가 自身이 企劃하는 특정한 事業에 顧客에 關한 情報를 活用하는 것이 果然 公平한지
,
顧客의 利益에 符合하는지
,
信義誠實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를 事前에 探究하고 判斷하고 決定해야 하는 事業者의 負擔을 덜어주는 方向으로 作動해 왔다
.
顧客은 그러한 事前 判斷에 必要한 知識도 資源도 時間도 없는 反面
,
事業者야말로 自身의 情報 活用이 顧客에게 미치게 될 餘波를 가장 詳細하게 알고 있는 者이므로 顧客에 對한 被害를 막을 수 있는 地位에 놓인 者이다
.
이런 點을 考慮한다면
,
顧客에게
‘
同意
’
與否를 事前에 決定하도록 모든 負擔을 지우는 現行 制度는 어떠한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는 無責任한 制度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이番 湖의 글들은 이 問題를 가장 本格的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그 意味는 크다고 생각한다
.
이番 號에 收錄된 아티클 中
,
벤 웨이버의
‘
職員도 滿足하는 피플 애널리틱스
’
는 職員의 勤務 平定
(
評定
)
에 活用되는 情報 蒐集에 關한 여러 現實的 助言을 담고 있고
,
再런 래니語와 글렌 웨일의 글
‘
더 나은 디지털 社會를 向한 靑寫眞
’
은 利用者들이 生産해내는 데이터에 對한 適切한 補償 體制를 樹立함으로써 情報權力의 集中化가 招來하는 副作用을 緩和할 수 있을 것이라는 提案을 담고 있다
.
이 두 個의 아티클은 個人情報의 蒐集 活用에 關한 事前
‘
同意
’
制度가 안고 있는 問題를 直接 다루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
이 두 아티클 亦是 情報의 흐름이 社會 構成員들 間 信賴를 增進하고 尊重을 表現하는
(promoting trust and expressing respect)
것을 目標로 삼아야 한다는 點에서는 收斂하는 것이다
.
同意라는 美名下에 利用者로 하여금
‘OK’
를 클릭하게 만드는 行爲는 信賴를 增進하고 尊重을 表現하는 行爲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分明히 認定해야 한다
.
[1]
憲法裁判所
2005. 5. 26.
宣告
,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
決定
[2]
‘
同意하시면 클릭하세요
’
가 옵트인 方式
, ‘
同意하지 않으면 클릭하세요
’
가 옵트아웃 方式이다
.
[3]
大法院
2004. 11. 11.
宣告
, 2003
다
30807
判決
[4]
大法院
2011. 8. 25.
宣告
, 2009
다
79644
判決
[5]
顧客에 따라서는 諮問契約을 締結함과 同時에 辯護士와
‘
情報 非公開 契約
(Non-disclosure Agreement)’
을 別途로 締結하는 境遇도 勿論 있다
.
그러나 그러한 別途의 契約이 없다고 해서 辯護士가 顧客의 情報를 함부로 公開하거나 活用해도 된다는 뜻은 勿論 아니다
.
金基昶
敎授는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다
.
英國 留學 時節 리눅스 運營體制를 使用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關心을 갖기 始作했고
, ‘
오픈웹
’
커뮤니티를 만들어 韓國의 公認認證書
,
액티브액스 等 閉鎖的이거나 獨寡占的인 인터넷 市場과 規制 構造를 바꾸는 運動을 先驅的으로 이끌어 왔다
.
서울대 法學科 學事
,
시카고大 로스쿨 法學碩士
,
케임브리지大 法學博士 學位를 取得했고 케임브리지對 敎授로 일했다
.
高麗大 自由專攻學部腸을 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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