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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利用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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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兆 [目的]

이 約款은 ㈜東亞日報社(以下 “會社”)에서 運營하는 HBR 코리아닷컴(http://www.hbr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提供하는 디지털 콘텐츠(以下 “콘텐츠”라고 한다) 및 “諸般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利用者와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 等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正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會社”라 함은 “콘텐츠” 産業과 關聯된 經濟活動을 營爲하는 者로서 “利用者”에게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를 말합니다.
  2. ② “利用者”라 함은 “會社”의 사이트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3. ③ “會員”이라 함은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利用者” 아이디(ID)를 附與받은 “利用者”로서 “會社”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會社”가 提供하는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를 持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4. ④ “非會員”이라 함은 “會員”李 아니면서 “會社”가 提供하는 “諸般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5. ⑤ “콘텐츠”라 함은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 2 條 第 1 項 第 1 湖의 規定에 依한 情報通信網에서 使用되는 富豪?文字?音聲?音響?이미지 또는 映像 等으로 表現된 資料 또는 情報로서, 그 保存 및 利用에 있어서 效用을 높일 수 있도록 電子的 形態로 製作 또는 處理된 것을 말합니다.
  6. ⑥ “利用券”이라 함은 利用券의 券面에 記載된 金額에 相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實物로 된 利用權을 말합니다.
  7. ⑦ “諸般 서비스”라 함은 HBR 코리아닷컴에서 “會員” 및 “非會員”李 利用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오프라인 세미나 等 온라인/오프라인 形態의 有料/無料 서비스를 말합니다.
  8. ⑧ “아티클”이라 함은 “콘텐츠”건 별 記載된 金額에 對한 記事 서비스를 말합니다.
  9. ⑨ “아이디(ID)”라 함은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利用을 위하여 “會員”李 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10. ⑩ “祕密番號(PASSWORD)”라 함은 “會員”李 附與 받은 “아이디”와 一致되는 “會員”임을 確認하고 祕密保護를 위해 “會員” 自身이 定한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말하며 알파벳은 臺/小文字를 區分합니다.

第 3 條 [會社情報 等의 提供]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 相互, 代表者 聲明, 營業所 所在地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 電話番號, 模寫電送番號, 電子郵便住所, 事業者登錄番號, 通信販賣業 申告番號 및 個人情報管理責任者 等을 利用自家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다만, 約款은 利用者가 連結畵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第 4 兆 [弱冠의 揭示]

  1. ①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을 "會員"李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初期 畵面에 揭示합니다.
  2. ② "會社”는 이 約款을 “會員”李 그 全部를 印刷할 수 있고 去來 過程에서 該當 弱冠의 內容을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합니다.
  3. ③ “會社”는 “利用者”가 “會社”와 이 弱冠의 內容에 關하여 質疑 및 應答할 수 있도록 技術的 裝置를 設置합니다.
  4. ④ “會社”는 “利用者”가 約款에 同意하기에 앞서 約款에 定하여져 있는 內容 中 請約撤回, 還拂條件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利用者가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 畵面 等을 提供하여 “利用者”의 確認을 求합니다.
  5. ⑤ “會社”는 “利用者”가 同意하기 前에 約款에 定하여져 있는 內容 中 會員資格의 制限 및 喪失, 請約撤回, 過誤金의 還拂, 利用制限, 解除ㆍ解止, 利用者에 對한 被害補償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利用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고 큰 글씨 等으로 標示하고, “利用者”가 그 內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 畵面 等을 提供하여 說明합니다.

第 5 條 [弱冠의 改正 等]

  1. ① “會社”는 콘텐츠産業振興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 定하는 「콘텐츠 利用者保護指針」, 其他 關係 法令 또는 商慣習에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 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第 1 抗議 方式에 따라 그 改正約款의 適用 일자 10 日(“利用者”에게 不利한 變更 또는 重大한 事項의 變更은 30 日) 以前부터 適用 일자 以後 相當한 期間 동안 公知하고, 旣存 “會員”에게는 變更될 約款, 適用 일자 및 變更事由(重要內容에 對한 變更인 境遇 이에 對한 說明을 包含)를 電子郵便住所로 發送합니다. 다만, 會員에게 不利한 約款 改正의 境遇에는 公知 外에 一定 期間 서비스 內 電子郵便, 電子쪽紙, 로그인 時 同意 槍 等의 電子的 手段을 통해 따로 明確히 通知하도록 합니다.
  3. ③ 會社가 前項에 따라 改正約款을 公知 또는 通知하면서 會員에게 10 日(“利用者”에게 不利한 變更 또는 重大한 事項의 變更은 30 日) 期間 內에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意思表示가 表明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公知 또는 通知하였음에도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會員이 改正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4. ④ “會社”는 第 3 抗議 期間 동안 【“利用者”가 拒絶의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同意한 것으로 看做하겠다】는 內容을 別途로 告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利用者”가 이 期間 內에 拒絶意思를 表示하지 않았을 境遇 變更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습니다.
  5. ⑤ “利用者”가 變更弱冠의 適用을 拒絶한 境遇 “會社”는 變更前 約款에 따른 서비스 提供이 技術的, 營業的으로 可能한 때에 變更前 約款에 따라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다만, 變更前 約款에 따라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技術的, 營業的으로 곤란한 境遇 “會社”는 “利用者”의 損害를 賠償하고, 콘텐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6. ⑥ “利用者”가 變更約款을 拒絶한 境遇 또는 第 4 項에 따라 同意한 것으로 看做하는 境遇 “利用者”는 “콘텐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 6 兆 [弱冠의 解釋]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콘텐츠産業振興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 定하는「콘텐츠 利用者保護指針」, 其他 關係 法令 및 商慣習에 따릅니다.

第 7 兆 [利用契約 締結(會員加入)]

  1. ① 利用契約은 “會員”李 되고자 하는 者(以下 “利用者”)가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同意를 하고 會員 加入申請을 한 後 “會社”가 이러한 申請에 對하여 承諾함으로써 締結됩니다.
  2. ② 會員加入申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해야 합니다. 1 號 乃至 3 號의 事項은 必須事項이며, 그 外의 事項은 選擇事項입니다.
    1. 1. “會員”의 聲明은 인터넷上 個人識別番號
    2. 2. “아이디(電子郵便住所 形式)”와 “祕密番號”
    3. 3. 連絡處
    4. 4. 利用하려는 “콘텐츠”의 種類
    5. 5. 기타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3. ③ “會社”는 상기 “利用者”의 申請에 對하여 會員加入을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加入 申請者가 이 約款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2. 2. 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3. 3.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4. 4.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4. ④ “會社”는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거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에는 承諾을 留保하거나 拒絶할 수 있습니다.
  5. ⑤ 第 2 項과 第 3 項에 따라 會員加入申請의 承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留保한 境遇, “會社”는 이를 申請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會社”의 歸責事由 없이 申請者에게 通知할 수 없는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6. ⑥ 會員加入契約의 成立 時期는 “會社”의 承諾이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7. ⑦ 會員加入 및 電子商去來上의 契約에 關한 서비스는 滿 14 歲 以上인자에 韓합니다. (滿 14 歲 未滿의 兒童일 境遇 加入할 수 없습니다.)

第 8 條 [會員情報의 變更]

  1. ① “會員”은 個人情報管理畵面을 통하여 언제든지 自身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員”은 會員加入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修正을 하거나 電子郵便 其他 方法으로 “會社”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3. ③ “會社”는 第 2 抗議 變更事項을 “會社”에 알리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 9 兆 [“會員”의 “아이디” 및 “祕密番號”의 管理에 對한 義務]

  1. ① “會員”의 “아이디”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를 第 3 者가 利用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② “會員”은 “아이디” 및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 3 者에 依해 使用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이를 卽時 “會社”에 通知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3. ③ 第 2 項의 境遇에 該當 “會員”이 “會社”에 그 事實을 通知하지 않거나, 通知한 境遇에도 “會社”의 案內에 따르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 10 條 [“會員”에 對한 通知]

  1. ① “會社”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李 指定한 電子郵便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社”는 “會員” 全體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10 日 以上의 期間 동안 “會社” 사이트의 初期畵面에 揭示하거나 팝업 畵面 等을 提示함으로써 第 1 抗議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第 5 條에 따른 弱冠의 變更 또는 “會員” 本人과 關聯된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第 1 項에서 定한 通知를 합니다.

第 11 兆 [會員脫退 및 資格 喪失 等]

  1. ① “會員”은 “會社”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2. ② “會員”李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該當 事由를 通知합니다.
    1. 1. 加入申請 時에 虛僞內容을 登錄한 境遇
    2. 2. “會社”의 서비스利用代金, 기타 “會社”의 서비스利用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忌日에 履行하지 않는 境遇
    3. 3. 다른 사람의 “會社”의 서비스利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商去來 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4. 4. “會社”를 利用하여 法令 또는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3. ③ “會員”資格이 制限 또는 停止되었던 “會員”李 第 2 項 各號에서 禁止한 行爲를 反復하거나 그 “會員”에게 是正을 要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15 日 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않은 境遇 “會社”는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資格이 制限 또는 停止된 後 6 月이 經過한 境遇에는 違反行爲의 反復으로 認定하지 않습니다.
  4. ④ “會社”가 第 3 項에 따라 “會員”資格을 喪失시킨 境遇 當해 “會員”에게 이의 事實과 事由를 通知합니다. 다만, 當해 “會員”李 異議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5 日 以內에 疏明하고, 그 內容이 正當한 境遇 “會社”는 卽時 “會員”의 資格을 復舊합니다.
  5. ⑤ “會社”는 “會員”李 脫退하거나 會員資格을 喪失하는 境遇 “會員”의 個人情報를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 關係 法令에서 定한 範圍와 節次에 따라 破棄합니다.

第 12 條 [“콘텐츠”의 內容 等의 揭示]

  1. ① “會社”는 다음 事項을 該當 “콘텐츠”의 利用初期畵面이나 그 包裝에 “利用者”가 알기 쉽게 標示합니다.
    1. 1. “콘텐츠”의 名稱 또는 題號
    2. 2. “콘텐츠”의 製作 및 標示 年月日
    3. 3. “콘텐츠” 製作者의 聲明(法人인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 住所, 電話番號
    4. 4. “콘텐츠”의 內容, 利用方法, 利用料 其他 利用條件
  2. ② “會社”는 “콘텐츠”別 利用可能機器 및 利用에 必要한 最小限의 技術仕樣에 關한 情報를 契約締結過程에서 “利用者”에게 提供합니다.

第 13 조 [利用契約의 成立 等]

  1. ①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다음 또는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하여 利用申請을 합니다. “會社”는 契約 締結 前에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利用者”가 正確하게 理解하고 失手 또는 錯誤 없이 去來할 수 있도록 情報를 提供합니다.
    1. 1. “콘텐츠” 目錄의 閱覽 및 選擇
    2. 2. 姓名, 住所, 電話番號(또는 移動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 等의 入力
    3. 3. 約款內容, 請約撤回가 不可能한 “콘텐츠”에 對해 “會社”가 取한 措置에 關聯한 內容에 對한 確認
    4. 4. 이 約款에 同意하고 위 第 3 號의 事項을 確認하거나 拒否하는 標示 (예, 마우스 클릭)
    5. 5. “콘텐츠”의 利用申請에 關한 確認 또는 “會社”의 確認에 對한 同意
    6. 6. 決濟方法의 選擇
  2. ② “會社”는 “利用者”가 “콘텐츠” 利用契約에 對한 申請을 完了하기 前에 그 內容을 確認 및 訂正할 수 있는 節次를 提供합니다.
  3. ③ “會社”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承諾하지 않거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는 第 1 號부터 第 3 號까지에 該當하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하여 拒絶합니다.
    1. 1. 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2. 2.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3. 3. 未成年者가 靑少年保護法에 依해서 利用이 禁止되는 “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4. 4.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거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
  4. ④ “會社”의 承諾이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에 “콘텐츠” 利用契約은 成立합니다.
  5. ⑤ “會社”의 承諾의 意思表示에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한 確認 및 서비스提供 可能與否, 利用申請의 訂正?取消 等에 關한 情報 等을 包含합니다.
  6. ⑥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 14 條 [有料서비스의 利用]

  1. ① “會社”가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콘텐츠” 또는 諸般 서비스는 無聊와 有料로 區分됩니다.
  2. ② “會社”는 “콘텐츠”利用契約의 첫 畵面에 “콘텐츠” 이용의 有料 또는 無料에 對하여 “利用者”가 알기 쉽게 標示합니다.
  3. ③ “利用者”가 有料 “콘텐츠” 또는 "諸般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利用申請 中 또는 利用申請과 同時에 代金을 支給합니다.

第 15 兆 [受信確認通知?利用申請 變更 및 取消]

  1. ① “會社”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確認通知를 합니다.
  2. ②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 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後 卽時 利用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고, “會社”는 서비스提供 前에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代金을 支給한 境遇에는 請約撤回에 關한 第 26 條의 規定에 따릅니다.

第 16 條 [“會社”의 義務]

  1. ① “會社”는 法令과 이 約款이 定하는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을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② “會社”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콘텐츠”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個人情報保護政策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3. ③ “會社”는 “利用者”가 콘텐츠利用 및 그 代金內容을 隨時로 確認할 수 있도록 措置합니다.
  4. ④ “會社”는 콘텐츠利用과 關聯하여 “利用者”로부터 提起된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이를 遲滯없이 處理합니다. 利用者가 提起한 意見이나 不滿事項에 對해서는 揭示板을 活用하거나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그 處理過程 및 結果를 傳達합니다.
  5. ⑤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義務 違反으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高의 또는 過失 없음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第 17 條 [“利用者”의 義務]

  1. ① “利用者”는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의 記載
    2. 2. 他人의 情報盜用
    3. 3. “會社”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4. 4. “會社”가 禁止한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5. 5. “會社”와 其他 第 3 者의 著作權 等 知的 財産權에 對한 侵害
    6. 6. “會社” 및 其他 第 3 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 7. 猥褻 또는 暴力的인 말이나 글, 畫像, 音響,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會社”의 사이트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 8. 其他 不法的이거나 不當한 行爲
  2. ② “利用者”는 關係 法令, 이 約款의 規定, 利用案內 및 “콘텐츠”와 關聯하여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第 18 條 [支給方法]

“콘텐츠” 및 “諸般 서비스”의 利用에 對한 代金支給方法은 다음 各 號의 方法 中 可能한 方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는 “利用者”의 支給方法에 對하여 어떠한 名目의 手數料도 追加하여 徵收하지 않습니다.

  1.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等의 各種 計座移替
  2. 2. 先拂카드, 直拂카드, 信用카드 等의 各種 카드決濟
  3. 3. 온라인無通帳入金
  4. 4. 쿠폰 等 “會社”가 支給한 割引券에 依한 決濟
  5. 5. “會社”와 契約을 맺었거나 “會社”가 認定한 利用權에 依한 決濟
  6. 6. 電話 또는 携帶電話를 利用한 決濟
  7. 7. 其他 電子的 支給方法에 依한 代金支給 等

第 19 兆 [콘텐츠서비스의 提供 및 中斷]

  1. ① 콘텐츠서비스는 年中無休, 1 日 24 時間 提供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2. ② “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杜絶 또는 運營上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콘텐츠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第 10 條[“會員”에 對한 通知]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事前에 通知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事後에 通知할 수 있습니다.
  3. ③ “會社”는 相當한 理由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會社”는 콘텐츠서비스의 提供에 必要한 境遇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定期點檢時間은 서비스提供畵面에 公知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事業種目의 轉換, 事業의 抛棄, 業體 間의 統合 等의 理由로 콘텐츠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는 境遇에는 “會社”는 第 10 條 [“會員”에 對한 通知]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애初 “會社”에서 提示한 條件에 따라 “利用者”에게 補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補償基準 等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告知한 補償基準이 適切하지 않은 境遇에는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利用者”에게 支給합니다.

第 20 兆 [콘텐츠 서비스의 變更]

  1. ① “會社”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運營上, 技術上의 必要에 따라 提供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2. ② “會社”는 콘텐츠 서비스의 內容, 利用方法, 利用時間을 變更할 境遇에 變更事由, 變更될 콘텐츠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 日子 等을 그 變更 全 10 日(重大하거나 利用者에게 不利한 境遇는 30 日) 以上 該當 콘텐츠 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3. ③ 第 2 項의 境遇에 變更된 內容이 重大하거나 “利用者”에게 不利한 境遇에는 “會社”가 該當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는 “利用者”에게 第 10 條[“會員”에 對한 通知]에 定한 方法으로 通知하고 同意를 받습니다. 이때, “會社”는 同意를 拒絶한 “利用者”에 對하여는 變更 前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할 境遇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4. ④ “會社”는 第 1 項에 依한 서비스의 變更 및 第 3 項에 依한 契約의 解止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합니다. 다만, “會社”가 高의 또는 過失 없음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第 21 兆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1. ① “會社”는 “利用者”가 콘텐츠 利用 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은 언제든지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受信 拒絶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第 1 抗議 情報를 電話 및 模寫電送機器에 依하여 電送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事前 同意를 받아서 電送합니다.
  3. ③ “會社”는 “콘텐츠”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콘텐츠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습니다. 廣告가 揭載된 電子郵便 等을 受信한 “會員”은 受信拒絶을 “會社”에게 할 수 있습니다.

第 22 兆 [揭示物의 削除]

  1. ① “會社”는 揭示板에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을 違反한 靑少年 有害 媒體물이 揭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削除 합니다. 다만, 19 歲 以上의 “利用者”만 利用할 수 있는 揭示板은 例外로 합니다.
  2. ② “會社”가 運營하는 揭示板 等에 揭示된 情報로 인하여 法律上 利益이 侵害된 者는 “會社”에게 當해 情報의 削除 또는 反駁內容의 揭載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하고 이를 卽時 申請人에게 通知합니다.

第 23 兆 [著作權 等의 歸屬]

  1. ①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2. ②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提携契約에 依해 提供되는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該當 提供業體에 歸屬합니다.
  3. ③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會社” 또는 提供業體에 知的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會社” 또는 提供業體의 事前承諾 없이 複製, 電送,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 3 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④ “會社”는 約定에 따라 “利用者”의 著作物을 使用하는 境遇 當해 “利用者”의 許諾을 받습니다.

第 24 條 [個人情報保護]

  1. ① “會社”는 第7條 第2項의 會員加入申請서 記載事項 以外에 “利用者”의 콘텐츠 利用에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會社”가 問議한 事項에 關해 “利用者”는 眞實한 內容을 성실하게 告知하여야 합니다.
  2. ② “會社”가 “利用者”의 個人 識別이 可能한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에 對하여 “利用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1. 1. 個人情報의 蒐集?利用目的
    2. 2.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3. 3.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期間
    4. 4. 個人情報取扱方針
    5. 5. 個人情報管理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3. ③ “會社”는 “利用者”가 利用申請 等에서 提供한 情報와 第1項에 依하여 蒐集한 情報를 當해 “利用者”의 同意 없이 目的 外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없으며, 이를 違反한 境遇에 모든 責任은 “會社”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1. 1.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2. 2. “콘텐츠” 提供에 따른 料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3. 盜用防止를 위하여 本人確認에 必要한 境遇
    4. 4. 弱冠의 規定 또는 法令에 依하여 必要한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
  4. ④ “會社”가 第2項과 第3項에 依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管理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情報의 蒐集目的 및 利用目的, 第3者에 對한 情報提供關聯事項(제공받는 者, 提供目的 및 提供할 情報의 內容)等에 關하여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3條 第2項이 規定한 事項을 明示하고 告知하여야 합니다.
  5. ⑤ “利用者”는 언제든지 第1項 또는 第2項의 同意를 任意로 撤回할 수 있습니다.
  6. ⑥ “利用者”는 언제든지 “會社”가 가지고 있는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會社”는 이에 對해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집니다. “利用者”가 誤謬의 訂正을 要求한 境遇에는 “會社”는 그 誤謬를 訂正할 때까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지 않습니다.
  7. ⑦ “會社”는 個人情報保護를 위하여 管理者를 限定하여 그 數를 最少化하며, 信用카드, 銀行計座 等을 包含한 “利用者”의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 變造 等으로 因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집니다.
  8. ⑧ “會社” 또는 그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利用者”가 同意한 範圍 內에서 “個人情報” 를 使用할 수 있으며, 目的이 達成된 境遇에는 當해 “個人情報”를 遲滯 없이 破棄합니다.
  9. ⑨ “會社”는 個人情報保護法,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等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保護政策이 適用됩니다.

第 25 條 [“利用者”의 契約解止]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會員本人이 온라인 또는 其他方法을 통하여 會社에 解止申請을 하여야 합니다.

  1. ① “會員”은 언제든지 個人 情報 修正의 會員脫退 메뉴 또는 “會社”에 脫退 申請 메일을 통해 利用契約 解止 申請을 할 수 있으며, “會社”는 關聯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2. ② “會員”李 契約을 解止할 境遇, 關聯法 및 個人情報取扱方針에 따라 “會社”가 會員情報를 保有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解止 卽時 “會員”의 모든 데이터는 消滅되며, 復舊 不可해집니다.
  3. ③ 未納金額이 있을 境遇, 決濟 完了가 되기 前까지는 “會員”李 契約을 解止할 수 없습니다.

第 26 兆 [會社의 契約解止 및 利用制限]

  1. ① “會社”는 “利用者”가 第 11 條 第 2 項에서 定한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通知 없이 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2. ② 第 1 抗議 解止는 “會社”가 自身이 定한 通知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그 意思를 表示한 때에 效力이 發生합니다.
  3. ③ “會社”의 解止 및 利用制限에 對하여 “利用者”는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第 27 兆 [過誤金]

  1. ① “會社”는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利用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過誤金 全額을 還拂하여야 합니다. 다만,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는 이를 事前에 告知하고, “利用者”의 選擇에 따라 過誤金을 還給합니다.
  2. ② “會社”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는 契約費用, 手數料 等에 關係없이 過誤金 全額을 還拂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가 過誤金을 還拂하는 데 所要되는 費用은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3. ③ 會社는 “利用者”가 主張하는 過誤金에 對해 還拂을 拒否할 境遇에 正當하게 利用代金이 賦課되었음을 立證할 責任을 집니다.
  4. ④ “會社”는 過誤金에 對하여 第 1 項부터 第 3 項까지에서 定하고 있는 事項 以外의 것에 對해서는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還給 處理합니다.

第 28 條 [還拂 政策]

“會社”는 “利用者”가 決濟한 商品에 對하여 還拂을 要求할 境遇, 顧客變心과 會社의 歸責事由로 나누어 還拂을 處理합니다.

第 29 條 [顧客變心으로 還拂 要請]

  1. ① 還拂 政策에 根據하여 定期刊行物 購讀契約을 中途 解止할 境遇, 未經過 契約期間의 購讀料에서 桐購讀料의 10% 金額 控除 後 還給합니다.
  2. ② 定期刊行物 受領 前 取消할 境遇, 決濟手段에 따라 還拂 時日이 달라집니다.
    1. - 카드 決濟 境遇, 바로 取消 可能합니다.
    2. - 計座 移替 境遇, 本人 確認 後 手數料를 控除하고 通帳으로 入金됩니다.
    3. - 無通帳 入金 境遇, 本人 確認 後 平日 基準 3 日 以內 取消 및 還拂이 이루어지며 通帳으로 入金됩니다
  3. ③ 割引價가 適用되어 있는 매거진 包含 年間 商品 還拂의 境遇, 政街로 策定되어 받은 매거진 卷數에 따라 差減 後 還給됩니다.
  4. ④ 디지털 包含 年間 商品 還拂의 境遇 利用 期間에 따라 還拂 規定이 달라집니다. 利用期間 1 個月 未滿 經過 時 還拂 要請하는 境遇, 서비스의 特性(無制限 閱覽, 印刷, 다운로드)上 實際 使用期間이 1 個月 未滿이어도 使用 日數에 對한 金額을 換算하는 것이 無意味하므로 1 個月 使用 料金에 該當하는 金額은 還拂 不可하며 1 個月에 該當하는 金額과 總 料金의 10% 控除 後 還給됩니다. 1 個月 以上 經過 時 還拂 要請하는 境遇, 1 個月 利用料金 政街와 1 個月 超過한 時點부터 해지 要請 日까지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利用金額, 決濟總額의 10%를 控除한 나머지 金額을 還給합니다.
  5. ⑤ 月 自動決濟 商品의 境遇, 서비스 特性上 還拂은 不可하며 해지만 可能합니다. 서비스에 對한 解止 申請 時, 마지막 自動決濟에 該當하는 期間 동안의 서비스는 繼續 利用할 수 있습니다.
  6. ⑥ 會社의 이벤트 商品을 받은 境遇, 取消와 同時에 商品을 返納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이벤트 商品 返納 時 처음과 같은 形態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境遇 그 金額만큼을 控除 後 還給합니다. (年間 서비스 購買 프로모션 時, 會社는 利用者가 1 年을 利用할 것이라는 保證 下에 商品을 提供하는 것이나, 그 契約을 利用者가 破棄할 境遇 商品은 自動 取消가 됩니다.)
  7. ⑦ 낱卷 購買 取消는 배송일 基準 3 日(平日) 以內만 可能합니다. 圖書는 破損되지 않아야 하며 商品 確認 後, 配送費를 支拂하지 않은 境遇 配送費를 控除한 金額을 還給합니다.

第 30 兆 [會社 歸責事由로 還拂 要請]

  1. ① 還拂 政策에 根據하여 會社 事情으로 解止할 境遇, 未經過 契約期間의 購讀料 還給과 桐購讀料 10% 金額을 賠償합니다.
  2. ② 디지털 包含 商品의 境遇 서비스의 中止, 障礙가 3日(72時間) 以上 持續된 境遇 利用期間 關係 없이 障礙 發生한 서비스에 該當하는 決濟金額 100%를 還給합니다. 서비스의 中止, 障礙가 事前 告知 없이 一時的 發生時 還拂 要請하는 境遇 正常的으로 利用한 期間에 該當하는 金額 差減 後 還給합니다.
  3. ③ 事業者가 서비스의 中止 ? 障礙에 對하여 事前 告知한 境遇에 이어서 利用者의 被害救濟 等은 다음 各號에 醫합니다. 다만, 서비스 改善을 目的으로 한 設備 點檢 및 補修 時 1個月을 基準으로 最大 24時間은 中止 ? 障礙 時間에 包含하지 않습니다.
    1. 1. 1個月을 基準으로 서비스 中止?障礙時間이 10時間을 超過하는 境遇: 10時間을 1日로 認定해 1日의 두 倍인 2日을 無料로 延長
    2. 2. 1個月을 基準으로 서비스 中止?障礙時間이 10時間을 超過하지 않은 境遇: 中止?障礙 時間에 該當하는 1日을 無料로 延長
    3. *事前 告知: 서버點檢 等의 理由로 서비스 中止, 障礙를 24時間 以前에 告知하는 것을 말합니다.

第 31 條 [”콘텐츠”의 瑕疵 等에 依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한 賠償]

  1. ① “會社”는 “콘텐츠”의 瑕疵, 利用中止 또는 障礙 等에 依하여 發生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補償 또는 賠償합니다.
  2. ② 第 1 項에 따른 損害賠償 等의 方法 및 節次는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第 32 兆 [免責事由]

  1. ①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콘텐츠”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②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因한 콘텐츠利用의 障礙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會社”는 “利用者”의 “콘텐츠”와 關聯하여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의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會社”는 “利用者” 相互間 또는 “利用者”와 第 3 者 間에 “콘텐츠”를 媒介로 하여 發生한 紛爭 等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33 條 [紛爭의 解決]

  1. ① “會社”는 “利用者”가 提起하는 意見이나 不滿에 對하여 適切하고 迅速하게 處理하고, 그 結果를 通知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 “會社”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합니다.
  2. ② “會社”는 “利用者”가 提起한 意見 等이 正當하지 않음을 理由로 處理하지 않은 境遇 이의 事由를 通報합니다.
  3. ③ 會社”와 “利用者” 사이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會社” 또는 “利用者”는 「콘텐츠産業振興法」第 29 條에서 定하고 있는 콘텐츠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第 34 條 [裁判管轄]

  1. ① "會社"와 "利用者"間에 發生한 電子去來 紛爭에 關한 訴訟은 提訴 當時의 "利用者"의 住所에 依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에는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합니다. 다만, 提訴 當時 "利用者"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外國 居住者의 境遇에는 民事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提起합니다.
  2. ② "會社"와 "利用者"間에 提起된 電子去來 訴訟에는 韓國 法을 適用합니다.

第 35 兆 [個人情報의 取扱委託]

  1. ① “會社”의 相互 및 住所 等은 다음과 같다.
    1. 1. 賞 號 : ㈜東亞日報社
    2. 2. 代 表 者 : 金在鎬
    3. 3. 週 소 :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溪川路 1 東亞日報社빌딩 9層
    4. 4. 代表電話 : 02-6718-7803
  2. ② (施行日) 이 約款은 2020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합니다.
  3. ③ 본 約款 施行 前에 이미 加入된 會員은, 公知된 바에 따라 變更된 弱冠의 施行日 以後에도 본 約款에 따른 서비스를 繼續 利用하는 境遇 變更後의 約款에 對해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03187) 서울市 종로구 淸溪川路 1 東亞日報社빌딩 (週)동아일보사
代表者: 金在鎬 | 登錄番號: 鍾路라00434 | 등록일자: 2014.01.16 | 事業者 登錄番號: 102-81-03525
(03737) 서울市 서대문구 忠正路 29 東亞日報社빌딩 15層 (週)동아미디어엔(온라인비즈니스)
代表理事: 김승환 | 通信販賣申告番號: 第 西大門 1,096號 | 事業者 登錄番號: 110-81-4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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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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