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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道路交通 무엇이 먼저인가|동아일보

憲法과 道路交通 무엇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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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12月 30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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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9일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범시민대회를 막고 선 경찰. 뉴시스
2012年 5月 19日 열린 雙龍車 解雇者 復職 汎市民大會를 막고 선 警察. 뉴시스
法務部 長官과 警察廳長이 나서 “集會, 示威를 嚴斷한다”는 發表를 하는 風景이 어느덧 낯설지 않은 일이 됐다. 憲法이 保障하는 集會와 示威의 自由에 ‘不法’이란 修飾語를 붙일 수 있는지 疑問을 提起하는 것은 當然하다. 그런데 最近 車輛 通行이 可能한 程度로 集會·示威가 進行됐더라도 道路 停滯 現象이 빚어졌다면 一般交通妨害罪를 適用해야 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잇따르고 있다.
大法院 1部(主審 이기택 大法官)는 2015年 12月 16日 세 次例 集會에서 道路占據 行進을 한 嫌疑(一般交通妨害)로 起訴된 人權活動家 崔某(45) 氏에게 一部 無罪와 罰金 5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全部 有罪 趣旨로 事件을 서울西部地方法院으로 돌려보냈다. 崔氏는 2012年 5月 19日 서울廣場 全國民大會 集會에 參加해 소공로 周邊 車道를 占據하고, 같은 해 6月 16日과 10月 30日 열린 雙龍車 解雇者 復職 示威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主催 集會에서 車路를 占據한 嫌疑로 起訴됐다. 1審은 3個 集會 모두 一般交通妨害 嫌疑가 認定된다고 判斷했지만 2審은 集會로 通行이 顯著히 곤란한 程度의 車輛 停滯가 發生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右回轉하는 車輛 等이 利用하는 補助道路를 占據해 極甚한 車輛 停滯가 빚어졌다며 有罪 趣旨로 原審을 破棄한 것이다.
大法院 3部(主審 박보영 大法官) 亦是 2012年 10月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開催된 障礙人 關聯 集會에 參加해 一般交通妨害 嫌疑로 起訴된 李某(46) 氏의 上告審에서 無罪 判斷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中央地方法院으로 돌려보냈다. 1審은 光化門에서 안국역 交叉路까지 進行된 行進이 交通을 妨害한 것이 明白하다며 一般交通妨害罪가 成立된다고 봤지만, 2審은 全 車路를 占據한 時間이 15分 程度에 不過하고 占據한 車로 外 다른 車路에서 車輛 通行이 可能했던 點을 勘案해 無罪로 判斷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車輛 通行이 可能했더라도 李氏가 벌인 行進으로 極甚한 車輛 停滯가 發生했다며 1審의 손을 들어줬다.
集會·示威 過程에서는 一部 道路를 占據하는 行爲가 種種 隨伴될 수밖에 없다. 參與 人員이 많은 境遇라면 더욱 그렇다. 안 그래도 막히는 都心의 道路에서 示威에 따른 一部 道路 占據 行爲에 對해 大法院이 지나치게 嚴格한 잣대를 適用한 것 아니냐는 憂慮가 크다. 2009年 5月 서울中央地方法院은 一般交通妨害罪 條項이 罪刑法定主義 中 明確性의 原則에 違反되고, 過剩禁止의 原則에 反해 集會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等의 理由로 憲法裁判所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했다. 憲法裁判所는 2010年 3月 合憲으로 判定했지만, 이 條項이 集會 參加者들에 對한 現行犯 逮捕 手段으로 惡用되는 것은 權利 濫用이며, 憲法이 保護하는 平和的인 集會 또는 示威에 不可避하게 隨伴되는 交通 妨害 行爲는 社會常規에 反하지 않는 行爲로 處罰할 수 없다는 點을 指摘했다.
結局 都心에서 벌어지는 平和的 集會 및 示威에서 交通을 沮害하는 行爲가 集會·示威에 不可避하게 隨伴되는 것인지, 交通 沮害가 어느 程度로 얼마나 오래 持續됐는지 與否에 對해 抗訴審은 憲法 優先的 判斷을 했으나 大法院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司法의 保守化는 이처럼 憲法上의 問題를 다시 깨우치는 契機가 된다. 憲法이 保障하는 集會·示威와 法律이 保障하는 道路交通 가운데 果然 무엇이 먼저인가.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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