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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廣場/이석연]改憲카드로 大選 판 깰 생각은 말라|동아일보

[동아廣場/이석연]改憲카드로 大選 판 깰 생각은 말라

  • 入力 2006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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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1節 골프 饗宴은 道德性으로 包裝된 現 政權의 國政 遂行 能力의 限界를 보여 줬다. 다가오는 5·31地方選擧는 異變이 없는 限 野圈의 壓勝이 豫想된다. 그 渦中에 이미 國政 全般에 나타나고 있는 레임덕(權力 漏水) 現象은 百藥이 無效일 程度로 加速化될 것이다. 이제 國民 最大의 關心事는 來年 下半期에 있을 大統領選擧에 모아지고 있다. 國民 相當數는 누가 大統領에 當選되느냐 못지않게 果然 來年 大選이 憲法이 定한 政治 日程대로 치러지겠느냐는 疑懼心을 갖고 있다.

只今 같은 民心離叛이 持續될 境遇 次期 大選에서 勝算이 없다고 判斷한 執權 勢力이 改憲을 통해 直選 大統領制를 廢止하거나 變質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執權 勢力 內部에서 間歇的으로 나오는 改憲 띄우기가 이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改憲 카드를 통한 局面 轉換은 두 가지로 豫想할 수 있다. 하나는 政界 改編을 통한 統治 構造의 變更으로, 內閣制 또는 大統領 間選制의 導入이다. 그러나 이러한 改憲은 實現 可能性이 거의 없다. ‘大統領은 내 손으로’라는 國民의 現實的 輿望이 强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南北 頂上會談 等 南北 關係의 變化를 契機로 한 聯邦制 導入 等 大韓民國의 正體性에 變動을 불러오는 改憲 可能性이다. 領土 條項 改憲論이나 6月 以後로 延期된 金大中 前 大統領의 訪北을 이와 連繫하려는 見解가 그것이다.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 圖書로 한다는 憲法의 領土 條項(第3條)은 우리 憲法의 歷史性을 象徵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北韓 地域까지 우리 領土로 統合하도록 하는 未來志向的인 規定이다. 統一은 潛在的 統治權이 미치는 韓半島 以北에 對한 領土 主權을 回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點에서 大韓民國의 領土를 休戰線 以南으로 限定하려는 改憲論은 首都를 南쪽으로 옮기려는 試圖처럼 萎縮된 歷史觀을 보여 주는 退嬰的 思考를 드러낸다.

또한 憲法은 大韓民國의 統一은 반드시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 卽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 經濟 秩序에 依해 達成돼야 함을 闡明하고 있다(제4조). 이는 人類 普遍의 價値를 實現하는 것으로 憲法을 改正할 때도 손댈 수 없는 規定이다(통설). 統一이 自由民主主義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어야지 自由民主主義가 統一의 犧牲物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憲法의 確固한 意志다. ‘우리 民族끼리’라는 感傷的 民族主義를 利用한 對北 카드로 改憲을 통해 局面 轉換을 試圖하려는 發想은 이제 거두어야 한다. 最近의 輿論 調査를 보면 國民의 關心 順位에서 統一 問題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勿論 憲法은 그것이 規律하는 政治 社會 生活의 變化에 따라 規範力이 弱해지면 改正해야 한다. 1987年 改正 以後 20年 가까이 歷代 최장수의 地位를 누리고 있는 現行 憲法 亦是 그 運用 過程에서 여러 問題點이 나타나 改憲의 必要性이 擡頭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改憲이 時急한 것은 아니다. 改憲 問題는 次期 政府로 미루는 것도 한 方法이다. 萬若 現 政府에서 改憲을 한다면 그 時期는 올해 下半期나 來年 初가 適期이다. 統治 構造에서는 任期 4年의 大統領 重任制와 副統領制 導入에 對해 이미 폭넓은 國民的 共感帶가 形成돼 있다.

現 時點에서 改憲의 必要性은 무엇보다도 大統領, 國會議員 및 地方選擧가 不規則的인 間隔으로 實施되는 데서 오는 國政 運用의 肥效率性, 非集中性 및 非責任性 等 이른바 3비(非) 現象을 是正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現 政府의 任期 保障을 前提로 改正 憲法에 依한 大統領 選擧와 國會議員 選擧를 2007年 12月에 同時에 實施하고, 次期 地方選擧는 2009年 12月에 實施해 中間評價 役割을 하도록 憲法 附則을 통해 任期 條項을 調整해야 한다. 任期 條項의 調整을 위한 改憲은 이番이 適期로서, 이러한 內容의 改憲은 無難히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改憲을 둘러싼 各種 風聞을 拂拭하고 政治 日程의 安定的 推進이라는 次元에서 大統領이 改憲에 關해 明確한 立場을 밝히는 것도 憲法 改正案 提案權者의 한 軸인 大統領의 責務가 아닌가 한다. 어떠한 政治 勢力도 改憲의 不確實性을 助長해 다가오는 大選을 左右하거나 판을 깨겠다는 政略的 發想은 버리기 바란다.

이석연 客員論說委員·辯護士·憲法포럼 常任代表 stonepo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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