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與黨은 最近 非公開로 만나 8·31 不動産 綜合對策의 核心 中 하나인 基盤施設負擔金 賦課 對象을 줄이기로 했다.
當初 60坪 以上 모든 建築物의 新增築에 負擔金을 매기려 했으나 增築일 때는 以前 建物 面積은 賦課 對象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땅도 用途別로 區分해 商業地域처럼 이미 基盤施設이 갖춰진 곳은 負擔金을 낮추기로 했다.
再建築組合과 建設業界를 中心으로 過多 徵收 論難이 거센 데다 政府 與黨도 이런 指摘에 一理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一旦 國民의 목소리에 機敏하게 對應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事情을 따져 보면 指摘해야 할 點이 있다.
不動産對策처럼 國民生活에 큰 影響을 미치는 事案은 事前 檢討를 充分히 하고 推進해야 한다. 歷代 政府가 그걸 제대로 못해 拙速 行政과 無責任 立法이란 批判을 받은 적이 한두 番이 아니다.
政府는 8·31對策 發表 前까지 基盤施設負擔金에 反對하는 利害 當事者들의 意見을 들을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그 代身 “美國에도 開發影響負擔金(development impact fee)이라는 制度가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制度가 必要하다”는 主張만 앞세웠다.
그러면서 美國의 開發影響負擔金制가 道路의 交通量까지 細分해서 負擔金을 精巧하게 매긴다는 事實은 看過했다.
政府가 엉성하게 만들어 준 法案을 檢討도 없이 發議한 열린우리당 議員들도 批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法案 發議에 參與한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所屬 與黨 A 議員은 最近 記者에게 “事實 法案 內容을 잘 모른다. 工夫한 뒤 얘기하자”고 꽁무니를 뺐다.
亦是 發議에 參與한 B 議員은 國會에 法案이 上程된 뒤 열린 建交委 會議에서 “只今 보니까 이 法案에는 論理的으로 問題가 많다”며 自身이 發議한 法案을 批判하기도 했다.
‘憲法만큼 바꾸기 어려운’ 政策을 내놓겠다면서 정작 法案은 이처럼 誠意 없이 만들어졌다. 政府나 열린우리당 亦是 精巧한 檢討도 하지 않은 채 쫓기기라도 하듯 ‘묻지마 法案’을 만들었다.
이미 該當 常任委를 通過한 8·31對策 關聯 法案 가운데도 이런 拙速 法案이 또 있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승헌 經濟部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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