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大法院長이 就任辭에서 權威主義 時代에 있었던 司法府의 不幸한 過去를 言及한 以後 全國 法院이 時局事件 判決 記錄을 把握하고 있다. 이 大法院長은 就任 記者會見에서 司法府의 過去事 整理 作業에 外部 人士를 참여시키지 않고 人的 淸算도 없을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그러나 ‘이용훈 司法府’의 첫 作業이 過去事 整理로 始作되는 데 對해 政治權力의 過去事 淸算과 코드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憂慮하는 視角이 存在하는 것도 事實이다.
우리 司法府는 維新時代와 5共和國을 거치며 時局 關聯 事件에서 政權의 壓力으로부터 裁判의 獨立을 지켜 내지 못한 부끄러운 遺産을 갖고 있다. ‘司法殺人(司法殺人)’이라고 불리는 ‘인혁당 事件’ 被告人들에 對한 死刑 判決 같은 것이 代表的 事例일 것이다. 實定法에 따른 判決이었다고는 하지만 政治權力과 情報機關의 注文에 따른 ‘正札制 判決’ 또는 ‘飯(半)打作 判決’의 論難이 그치지 않았다. 裁判記錄이 滅失(滅失)되기 前에 法院이 이를 蒐集하고 分類해 硏究資料로 提供하고, 司法權이 侵奪당한 不幸한 歷史를 反芻(反芻)해 敎訓으로 삼는 일은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一部 市民團體와 在野 法曹團體는 이番 14代 大法院長 任命 節次를 앞두고 ‘大法官 經歷이 있는 人事는 司法史(史) 歪曲의 共犯’이라는 論理로 大法官 出身이 大法院長에 任命돼서는 안 된다는 主張을 폈다. 3共和國에서 法官이 돼 1994年 大法官에 오른 이 大法院長도 過去事의 汚辱(汚辱)으로부터 完全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용훈 司法府’가 이러한 바람몰이式 過去事 淸算에 휘말리게 되면 司法府의 安定을 해치고 裁判의 獨立性이 침해당하는 事態를 부르게 된다.
이 大法院長은 政治權力과 周邊 團體 쪽에서 불어오는 外風(外風)으로부터 司法府의 安定과 獨立을 지켜 낼 責務가 있다. 司法府의 過去事 整理가 資料 蒐集과 自己反省의 範圍를 넘어 政治的 議題로 變質돼서는 決코 안 된다. ‘이용훈 司法府’는 重大한 試驗臺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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