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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通信祕密法, 盜監聽 濫發 못하게 고치라|동아일보

[社說]通信祕密法, 盜監聽 濫發 못하게 고치라

  • 入力 2005年 8月 9日 03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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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企部 X파일’ 報道로 비롯된 情報機關의 盜聽 波紋은 그 뿌리가 通信祕密保護法의 虛點에도 있다는 것이 전 國家情報院 科學保安局醬의 얘기다. 12年 前에 制定된 이 法은 政權이 바뀔 때마다 補完됐다. 하지만 아직도 通信의 祕密을 지켜 주고, 프라이버시를 保護하기에는 距離가 멀고, 權力 側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政治 査察을 위한 道廳 等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通信祕密保護法은 법명 그대로 個個人의 通信祕密을 保護하고 通信의 自由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法이다. 通信 및 對話의 祕密을 制限할 때는 法院의 令狀을 받도록 하는 等 嚴格하게 法的 節次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情報機關의 ‘便宜主義’에 따라 멋대로 道廳을 해도 누구도 制動을 걸 수 없는 虛點을 안고 있다.

예컨대 情報搜査機關이 監聽을 마치면 그 機關長은 監聽 對象者에게 한 달 以內에 監聽 事實과 期間 等을 書面으로 通知해야 한다. 그러나 實際로 이를 通報하는 境遇는 거의 없다. 오히려 通知하지 않기 爲해 便法으로 監聽令狀 執行期間을 늘려 가며 惡意的으로 通信祕密을 繼續 侵害하는 끔찍한 慣行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指摘이다.

監聽令狀을 請求할 때도 嫌疑 內容을 詳細하게 規定하지 않는 것이 慣行으로 되어 있다. 情報搜査機關은 ‘國家安保와 情報 流出의 憂慮’를 내세워 令狀을 槪略的으로 申請하고, 法院은 機械的으로 發付해 주는 式이다. 따라서 令狀 請求 때 嫌疑 內容을 더 明確히 하도록 法 規定을 고쳐야 한다.

法院의 令狀 없이 情報搜査機關이 36時間이나 監聽할 수 있도록 한 ‘緊急通信制限措置’도 盜聽을 根絶하지 못하는 要素다. 緊急 監聽의 要件은 ‘安保를 威脅하는 陰謀 行爲’ ‘死亡 上海의 危險이 있는 犯罪나 組織犯罪’라는 曖昧하고 包括的인 것이고, 國精院長 等의 許可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한 虛點과 盲點을 徹底히 點檢해 法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政治 査察 같은 舊態(舊態)와 道廳으로 인한 人權 侵害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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