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議員이 5日 “淫亂悖倫 放送에 對해 最高 業務停止處分 및 1億원의 課徵金 賦課를 骨子로 하는 放送法 改正案을 發議 하겠다”고 밝혔다.
國會 文化觀光委員會 所屬인 金 議員은 現在 同僚議員들로부터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 發議署名을 받고 있으며 오는 9月 定期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다.
金 議員은 放送法 改正 推進背景에 對해 “最近 公營放送에서 性器露出事件과 媤어머니를 때리는 悖倫 場面 等을 濾過 없이 내보내는 것에 對해 警鐘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公營放送에서 淫亂 悖倫 場面이 濾過 없이 放送돼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는 勿論 健全한 家庭生活을 深刻하게 沮害하고 있다”며 “그러나 放送法이 規定하고 있는 製劑措置는 視聽者에 對한 謝過 等 形式的이고 名目的”이라고 指摘했다.
또 “先進國의 淫亂 및 煽情性에 對한 製劑措置와 比較했을 때 우리는 솜방망이에 不過하다”고 덧붙였다.
金 議員은 “先進國 立法例의 境遇, 罰金의 限度를 大幅 上向 調整하고 있다”면서 “放送許可를 取消하는 等 强力한 製劑措置로 放送의 公共性과 公益性을 確保하고 있다”고 紹介했다.
그는 “美國의 境遇, 니플 게이트 가슴露出 事件은 勿論 C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煽情的이라는 理由로 聯邦通信委員會(FCC)가 350萬 달러(約 35億원)의 罰金을 賦課했다”며 “이를 견디지 못한 放送社는 스스로 放送까지 中斷한 事例가 있다“고 말했다.
구민회 東亞닷컴 記者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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