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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公聽會 “새 言論法 條項 相當數 違憲”|東亞日報

한나라 公聽會 “새 言論法 條項 相當數 違憲”

  • 入力 2005年 6月 28日 03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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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참석한 법학자들은 이들 법 조항의 상당수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주 기자
27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訊問法 言論被害救濟法 改正 方向 摸索을 위한 公聽會. 參席한 法學者들은 이들 法 條項의 相當數가 違憲이라고 指摘했다. 金東周 記者
國會 文化觀光委員會 所屬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議員이 27日 國會에서 開催한 訊問法 및 言論被害救濟法 改正을 위한 公聽會에서 이들 法 條項의 相當數가 違憲이라는 法學者들의 指摘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代表는 公聽會에 參席해 “이들 法으로 國民의 알권리가 侵害될 수 있는 만큼 國際的 基準과 市場 論理에 配置되는 條項은 修正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訊問法=崇實大 강경근(姜京根·法學) 敎授는 于先 ‘누구든지 定期刊行物 및 인터넷 新聞의 編輯에 關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을 할 수 없다’(3조 2項)는 條項이 新聞의 機能을 摘示한 憲法 21兆 3項에 違背된다고 强調했다. “國家는 勿論 死因(私人)이라도 이 ‘訊問法이나 다른 法律’李 定하는 境遇에는 新聞 等에 對한 規制와 干涉을 行할 수 있다는 一種의 白紙 委任”이라는 것이다.

또 編輯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한 18條는 事實上 强行 規定인 만큼 違憲이므로 改正돼야 하고, ‘廣告 內容이 社會 倫理, 他人의 名譽나 基本權을 明白히 侵害한다고 判斷될 境遇 揭載를 拒否할 수 있다’는 趣旨의 11兆 1, 2項은 發行人의 編輯權을 否定하기 때문에 아예 廢止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市場 占有率에 따라 市場支配的 事業者를 推定토록 한 17條는 憲法上 平等 原則에 反하고, 新聞發展委員會(27兆)와 廣告 收入 및 有料 附隨 申告(16兆) 等도 違憲이라고 力說했다.

이재교(李在敎) 辯護士는 “訊問法은 結局 政權이 放送과 오마이뉴스 같은 親政府的인 媒體에 당근을 주고 東亞 朝鮮 中央日報 등에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訊問法을 廢棄하고 인터넷 新聞에 對한 登錄 規定을 追加하는 線에서 從前의 定期刊行物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言論被害救濟法=한국외국어대 문재완(文在完·法學) 敎授는 △言論 報道는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한다는 4兆 △인터넷 媒體를 除外한 放送社 日刊新聞社에 苦衷處理人을 두도록 한 6兆 △言論 報道가 國家的·社會的 法益을 侵害할 境遇 言論仲裁委員會 및 被害者가 아닌 第3자도 是正 勸告할 수 있도록 한 32兆 等이 代表的 違憲 條項이라고 指摘했다.

文 敎授는 特히 “市政 勸告 條項은 ‘言論의 自由를 制限하는 立法에 對해 明確性의 原則을 要求’하는 憲法 原則을 違反한다”며 “市政 勸告는 그 內容이 外部에 公表됨으로써 强制力을 發揮하고 言論社는 信賴도 低下를 憂慮해 報道 內容을 言論仲裁위의 勸告 基準에 맞추려는 傾向을 보일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公聽會에서 指摘된 新聞 關聯法의 主要 違憲條項

違憲 條項 違憲 內容
訊問法 누구든지 定期刊行物 및 인터넷新聞의 編輯에 關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을 할 수 없다(3조 2項) 事實上 이 法으로 規制와 干涉을 할 수 있다고 解釋되는 만큼 ‘新聞의 機能을 保障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는 憲法 條項(21兆 3項)과 配置.
1個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全體의 30% 以上이거나, 上位 3個 事業者의 占有率 合計가 全體의 60% 以上일 境遇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17조) 公正去來法上에는 1個 事業者가 全體 市場占有率의 50%, 上位 3個 事業者가 全體의 75% 以上을 차지할 境遇 市場支配的 事業者인 만큼 憲法上 平等 原則에 違背.
一般 日刊新聞을 經營하는 定期刊行物事業者는 編輯委員會를 둘 수 있다(18조) 事實上 强制條項人 만큼 憲法 21兆 3項과 配置.
言論被害 救濟法 言論에 依한 報道는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한다(4조 1項 等) 新聞의 機能은 공정한 報道라기보다는 傾向的인 報道인 만큼 新聞의 機能을 摘示한 憲法 21兆 3項과 配置.
言論 報道가 國家的·社會的 法益을 侵害할 境遇 言論仲裁委員會 및 被害者가 아닌 第3자도 是正 勸告할 수 있다(32조) 言論의 自由를 制限하는 立法에 明確性의 原則을 要求하는 憲法의 原則에 違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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