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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記者의 不動産 稅테크]3年保有 못한 아파트 팔때|동아일보

[송진흡記者의 不動産 稅테크]3年保有 못한 아파트 팔때

  • 入力 2003年 5月 8日 17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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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權 移轉 登記만 늦춰도 讓渡所得稅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노미호, 주리애 커플이 結婚한지도 어느덧 2年6個月이 지났다. 그동안 盧氏는 다니던 職場을 그만두고 새로운 事業을 始作했다. 大學 때부터 關心을 가졌던 出版業에 뛰어든 것.

作品을 잘 選擇해 베스트셀러가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新婦 朱氏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과 父母님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를 모두 팔아 事業資金으로 썼다. 事業을 새로 始作한 만큼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稅務調査에 對備해 讓渡所得稅도 規定대로 냈다.

그러나 事業은 생각대로 순조롭지 못했다. 冊을 몇 卷 냈지만 讀者들의 關心을 끌지 못해 모두 失敗作으로 끝났다.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지게 됐다.

盧氏는 어쩔 수 없이 結婚 4個月 前에 장만해 살고 있는 아파트(18坪型·基準 市價 1億원)를 팔기로 決心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作品에 投資하기로 한 것.

그런데 問題가 하나 생겼다. 盧氏가 팔려는 집이 保有 期間 3年을 채우지 못해 讓渡稅를 낼 處地에 處했기 때문. 盧氏로서는 3年을 채우고 팔자니 事業資金이 急했다. 그렇다고 바로 팔면 가뜩이나 돈이 不足한 마당에 讓渡稅까지 負擔할 생각에 아찔했다.

苦悶을 거듭하던 盧氏는 稅務士를 찾아 專門的인 相談을 하기로 했다.

“方法이 없을까요.”(노씨)

“所有權 移轉 登記를 늦게 하면 됩니다.”(세무사)

“집을 사는 사람이 同意할까요.”(노씨)

“說得하기 나름이죠.”(세무사)

稅務士가 提示한 解決策의 核心은 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讓渡 時期를 適切히 利用하라는 것. 現行 稅法에서는 讓渡 時期를 殘金淸算일로 본다. 그러나 盧氏가 保有한 아파트처럼 投機地域에 있지 않고 高價住宅(6億원 以上)李 아니면 基準市價로 讓渡稅를 計算하기 때문에 登記接受일을 가지고 양도일을 判斷한다.

따라서 一旦 殘金을 받고 登記만 두 달 程度 늦게 하면 讓渡稅 非課稅 要件인 ‘1家口 1住宅者로 3年 保有’ 基準을 충족시킬 수 있다. 讓渡稅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勿論 이렇게 하려면 집을 사는 사람이 不安해할 수 있는 만큼 집을 먼저 넘겨주거나 殘金을 조금 깎아주는 不便은 甘受해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助言한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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