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銀行들이 正當한 理由 없이 公課金을 받지 않으면 制裁를 當한다. 또 自動入出金機(ATM)를 통해 公課金을 낼 수 있도록 하는 等 關聯制度가 바뀐다.
金融監督院은 6日 銀行들이 公課金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 關聯 規約을 고치기로 했다.
또 月末 等 公課金 收納이 몰리는 때엔 臨時 職員을 雇用해 公課金을 받도록 하고 公課金 收納業務에 ATM을 積極 活用하도록 誘導하기로 했다.
ATM을 통한 公課金 收納은 3月부터 本格的으로 運營될 豫定이다. 이와 함께 公課金 用紙의 標準化도 推進키로 했다.
金監院은 “公課金 用紙는 2000年 7月에 1段階 標準化가 이뤄져 收納業務의 自動化에 寄與했지만 아직도 國稅 및 地方稅 等을 中心으로 非標準 用紙가 30%를 넘어 效率性이 떨어지고 있는 實情”이라고 말했다.
銀行들이 公課金 收納을 꺼리는 理由는 主로 顧客들이 窓口를 통해 公課金을 내는 比重이 58%에 이르러 일손이 많이 가는 反面 얻는 것은 없기 때문. 銀行들은 “公課金을 받아 處理하는데 드는 費用은 會計法人의 原價分析結果 300원 程度이지만 手數料는 140원으로 턱없이 낮아 公課金을 받을수록 銀行만 損害”라고 主張했다.
김동원記者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