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日 김석수(金碩洙) 總理署理에게 삼성전자의 社外理事로 活動해온 背景과 失權株 引受資金의 出處를 묻는 公開質疑書를 보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金 總理署理는 99年 3月 社外理事가 된 지 3個月 뒤인 같은 해 6月 500週의 失權株를 週當 6萬9900원에 配定 받아 올 初 이 株式을 處分해 1億4000萬원의 時勢差益을 얻었다는 것이다. 每年 8次例 理事會에도 參席했다.
삼성전자側은 “그동안 金 總理署理에게 一般的인 大企業 社外理事 水準의 月給과 會議費 等을 支給했다”면서 “金 總理署理가 97年부터 2001年까지 大法院 公職者倫理委員長職을, 올해부터 政府 公職者倫理委員長職을 맡아왔으나 民間人 身分이어서 資格問題는 全혀 없었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行政自治部의 한 關係者는 “囑託職이긴 하지만 倫理委員長職이 長官級의 禮遇를 받는 자리인 데다 公職者의 倫理問題를 다루는 最高 地位라는 點에서 大企業 社外理事를 同時에 맡았던 것은 誤解의 素地가 있다”고 말했다.
長男(36)의 兵役免除에 對해서도 靑瓦臺는 金 總理署理의 長男이 身體檢査를 받기 3年 前부터 病을 앓아왔고 現在도 治療 中이라며 “病院 診斷書까지 確保하고 있어 問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 總理署理는 就任式 뒤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高校를 自退한 長男이 檢定考試로 高卒 學歷을 인정받고 陸軍士官學校에 應試했으나 失敗했다고 밝혔다. 또 一般大學에 入學한 아들에게 “在學 中에 軍隊를 가라고 勸하기도 했다”고 덧붙여 靑瓦臺側 說明과 差異를 보였다.
金 總理署理 長男은 萬19歲 때인 1985年 身體檢査를 받았고 그때 兵役免除 判定을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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