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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마당]이주희/그린벨트 解除 地域實情 考慮를|동아일보

[輿論마당]이주희/그린벨트 解除 地域實情 考慮를

  • 入力 2001年 9月 9日 18時 42分


首都圈을 包含한 大都市 地域의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一部를 解除하겠다는 政府 發表가 나왔다. 이番 措置에 따라 全國的으로 1億7000萬坪 程度가 開發制限區域에서 풀리고, 이미 發表한 中小都市의 于先 解除地域까지 合하면 約 5億坪에 가까운 土地가 解除된다고 한다.

이 같은 措置에 對해 環境保全論者들은 開發制限區域의 原狀 回復을 要求하고 있는 反面 그린벨트 안에 土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餘年 동안 참고 견딘 것에 비하면 政府의 措置가 未洽하기 짝이 없다고 主張한다. 政府로서는 環境 受惠者의 立場과 區域 안에 사는 住民들의 理解의 틈새에서 苦悶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一旦, 아무런 補償 없이 土地所有權을 繼續 制限하겠다고 强要하는 것은 無理이므로 住民들의 財産權 保障을 强化해 줄 수밖에 없었던 政府의 立場을 理解하고 싶다. 다만, 解除된 區域의 土地를 ‘環境的으로 持續可能’하게 管理하겠다는 約束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番 措置는 地域別로 解除總量과 解除基準을 定해서 示達하고, 具體的인 解除 決定은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스스로 決定해 建設교통부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開發制限區域 管理에 消極的인 立場을 가질 수밖에 없는 地方自治團體長에게만 義務와 責任을 要求하기보다는 政府도 다음과 같은 內容의 後續措置를 取해야 한다.

첫째, 開發制限區域의 地域別 解除 總量을 定해서 配分하기보다는 地域의 綠地 需要 總量을 算出한 다음 縮小 및 擴大 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萬若, 開發制限區域이 過多하게 指定된 都市權이 있다면 土地資源의 浪費, 土地所有者의 財産權 侵害와 國土 亂開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마땅히 縮小해야 할 것이다. 反對로 都市의 綠地量이 絶對 不足한데도 地域的 衡平의 次元에서 이番에 一部를 解除하지 않을 수 없는 都市가 있었다면 必要한 量만큼의 綠地를 追加的으로 確保하는 方案을 아울러 講究해야 한다.

둘째, 解除되지 않은 區域에 對해서는 ‘그린벨트 憲章’이나 ‘宣言’을 制定하여 政治權, 地方自治團體, 住民 모두가 이를 保全하는 運動을 實踐해야 한다. 宣言에는 開發制限區域 解除나 緩和를 選擧公約으로 提示하지 못하도록 하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그린벨트 開發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다짐 等을 담아야 한다.

셋째, 開發制限區域의 受惠者에게는 負擔金을 賦課하고, 被害者에게는 補償을 해줌으로써 社會的 衡平을 이루어야 한다. 過去처럼 法과 計劃, 團束만으로 開發制限區域을 保全하겠다는 發想에서 벗어나 보다 積極的인 政策을 提示해야 한다. 環境 受惠者의 無賃乘車에 對해 沈默할 것이 아니라, 環境使用料를 負擔하게 하는 同時에 區域 指定으로 인한 財産價値의 下落分을 直間接으로 保全해 주는 計劃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過去 30餘年 동안 公益이라는 美名 아래 아무런 代價 없이 自身의 土地를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면서 不利益과 不便을 甘受해야 했던 많은 被害者들에게 政府의 이름으로 感謝와 慰勞의 마음을 表明해야 한다.

이주희(國家專門行政硏修院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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