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委員會가 7日 KBS MBC EBS 等에 對해 放送史上 처음으로 自體 事前 審議 不履行에 따른 過怠料를 賦課키로 決定했다. 그러나 이같은 決定이 나오기 까지는 迂餘曲折이 있었다.
김정기 放送委員長은 1月 10日 記者懇談會에서 “放送社 自體 審議機構에 對한 監督을 强化하기위한 細部 計劃을 樹立해 ‘곧바로’ 施行하겠다”고 말했다. 金委員長은 “審議規定 違反 程度가 甚한 곳은 放送社 免許의 再許可 또는 再承認을 一定期間 保留할 수도 있다”고 덧붙혔다.
그리고 80餘日이 지난 3月29日 열린 放送위 演藝娛樂 第1심의원回.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進行者가 바지를 벗고 高空 크레인에 매달리는 場面을 放送한 MBC에 ‘視聽者에 對한 謝過 命令’ 等 制裁措置를 내리기 前 MBC 關係者에게 意見 陳述을 듣는 자리였다.
審議 途中 MBC 關係者로부터 “‘日曜日…’의 臺本이나 映像物을 事前 審議하지 않았다”는 뜻밖의 陳述을 들었다. 1月 記者懇談會에서의 ‘다짐’과 달리, 그 때까지 放送社 自體 事前 審議 强化를 위한 뚜렷한 措置를 마련하지 못한 放送위로서는 ‘意外의 收穫’이었다.
放送위는 부랴부랴 4月2日 放送위 全體會議에서 過怠料 額數를 決定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過怠料 額數는 또 한달을 훌쩍 넘긴 이달 7日에야 決定됐다.
放送위側은 “이날 MBC와 함께 KBS EBS를 묶어서 過怠料 額數를 定하기 위해 決定이 늦어졌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放送위가 放送社들에게 每週 自體 事前 審議 日誌를 提出받기 始作한 것은 MBC側이 ‘實吐’韓 지 3日 지난 4月1日부터다.
이에 對해 放送위側은 “이미 3月 中旬 警 放送社들에게 審議 日誌를 提出하라고 通報했다”고 說明했다.
이 모든 것을 勘案하더라도 放送委員長의 自體 事前審議 强化 發言 以後 可視的인 措置가 나오기까지는 無慮 117日이 걸렸다. 더 큰 問題는 放送社들이 放送위의 이런 屬性을 꿰뚫고있다는 데 있다. 放送위가 只今까지 무엇을 決定하는데 그리 迅速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1999年 3月에도 MBC 드라마
<청춘>의 日本 드라마 剽竊 波紋이 일었지만 放送위는 “처음 내리는 懲戒 決定이 미칠 波長을 苦悶 中”이라며 한참 머뭇거렸다. 그 以後에도 一部 放送社의 剽竊이 繼續되는 것은 勿論이다.
放送위의 適切하고 迅速한 對應이 없는한 프로그램 剽竊과 低質 暴力 是非는 繼續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승헌>청춘>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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