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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者便紙]한숙자/競賣不動産 斡旋業務 辯護士일임 안될말|동아일보

[讀者便紙]한숙자/競賣不動産 斡旋業務 辯護士일임 안될말

  • 入力 1997年 11月 13日 09時 08分


雇傭不安이 擴散되면서 自營業種인 公認仲介士에 對한 關心이 커졌다. 그런데 公認仲介士의 競賣不動産 取得斡旋業務와 關聯해 참으로 妙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主務部署인 建設교통부는 不動産仲介業法上 公認仲介士가 競賣取得斡旋業務를 할 수 있다는 有權解釋을 내리고 이를 仲介業協會에 回信했다. 反面 檢察은 最近 競賣取得斡旋業務를 했다는 理由로 一部 公認仲介士를 辯護士法 違反으로 拘束해 적잖은 混線을 빚고 있다. 이는 不動産仲介業法上 「法人인 公認仲介士는 競賣取得斡旋業務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한데서 비롯된다. 法人이 아닌 個人 公認仲介士는 曖昧한 法條項의 解釋上 差異 때문에 混亂을 겪고 있는 셈이다. 主務部署인 建設교통부의 有權解釋을 根據로 業務에 나선 公認仲介士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有權解釋까지 내려놓고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建設교통부의 業務姿勢는 非難받아 마땅하다. 公認仲介士들이 自己 直譯을 지키면서 安心하고 營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措處가 要求된다. 한숙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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