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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이야기]車線變更때 追突事故|東亞日報

[保險이야기]車線變更때 追突事故

  • 入力 1996年 11月 5日 20時 23分


K氏는 性格이 急해 平素 車路變更을 自主하는 버릇이 있다. 지난 4日에는 별다른 理由없이 2車路에서 1車路로 車路를 바꾸던중 1車路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에 들이받혔다. 이 境遇 갑자기 車路를 變更한 K氏와 들이받은 택시運轉者中 누구에게 責任이 있을까. 結論부터 말하면 이런 種類의 事故는 大部分 K氏처럼 急車路 變更을 한 사람에게 過失이 있다. 모든 車는 走行 中 함부로 車路를 變更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車路를 變更할 때는 먼저 後寫鏡(백미러) 等으로 周圍의 交通狀況을 반드시 確認하고 方向指示燈(깜박이)이나 손을 使用해 車路變更醫師를 알려야 한다. 또 變更하려는 車路에서 뒤따라오는 茶와의 距離가 充分치 않으면 車路變更을 하지 않아야 한다. 뒤車가 衝突을 避할 수는 있지만 急制動이나 級핸들造作을 해야하는 狀況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卽 제 車路를 維持하며 뒤따라오는 車가 끼어들려는 車보다 通行優先權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事故에서 뒤車度 全혀 責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뒤車度 走行速度 制動裝置 操作方法 앞車와의 安全距離維持與否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서 過失이 있으면 그 만큼의 責任을 져야한다. 또 뒤따라오던 택시는 多幸히 K氏 車를 避했지만 그 뒤車가 K氏 車를 들이받은 境遇는 누구에게 責任이 있을까. 이 때도 K氏에게 基本的인 責任이 있다. 〈損害保險協會 02―73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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