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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野球]임선동,LG 入團 合意|東亞日報

[프로野球]임선동,LG 入團 合意

  • 入力 1996年 10月 28日 15時 31分


法廷鬪爭을 벌여왔던 임선동(23.연세대)이 프로球團 LG 트윈스와 入團에 合意했다. 임선동과 LG는 28日 「指名權 無效確認 訴訟」 抗訴審에 앞서 서울高等法院에서 있었던 第3次 朝廷에서 裁判部(裁判長 홍일표部長判事)의 "11月15日까지 LG에 入團을 하고 2年 經過뒤 本人이 願할 境遇 트레이드를 시켜라"라는 强制調整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해 11月 23日 日本進出을 沮止하는 LG를 相對로 임선동이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에 假處分申請을 提起, 커다란 論難을 일으켰던 「임선동 波動」은 11個月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裁判部는 「漕艇 條項」을 통해 ▲ 임선동은 96年11月15日까지 LG와 入團契約을 締結한다고 明示했다. 또 ▲入團契約 締結視 LG는 契約金으로 임선동이 현대 피닉스 아마추어球團에 返還해야 할 金額(推定 7億원과 法定利子) 以上을 支給해야 하며 契約期間은 2年으로 한다 ▲ 임선동이 要請할 境遇 契約期間(2年)李 滿了되기 2個月 前에 임이 願하는 球團을 最優先으로 해 LG가 願하는 方法으로 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裁判部는 契約期間 中 임선동이 競技나 訓鍊에서 意圖的인 成跡不良을 보일 境遇 韓國野球委員會(KBO)의 同意 아래 任意脫退 選手로 指定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裁判部는 2年 經過 뒤 임선동 本人이 願하는데도 LG가 無誠意한 트레이드 交涉에 나설 것을 憂慮, 「맞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을 境遇 LG는 契約金에서 1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現金 트레이드를 推進해야 한다」고 明示했다. 이와관련,종래의 主張을 굽히고 LG 入團에 合意한 임선동은 "하루빨리 運動을 하기 위해 入團을 決心했다"고 밝혔다. 임은 "애初의 내 뜻이 成事되지는 않았지만 最善의 努力을 다한 만큼 後悔는 없다"고 말했다. 또 LG의 최종준團長은 歡迎의 뜻을 밝히고 "우리로선 最大限의 待遇를 해줄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임선동은 지난 해 11月 日本프로野球 다이에 호크스와 入團契約을 맺었으나 LG가 指名權을 내세워 進出을 妨害하자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에 「指名權 效力停止및 妨害禁止 假處分申請」提出했었다. 임선동은 假處分申請과 「指名權 無效確認 訴訟」에서 모두 이겼음에도 自身의 뜻을 貫徹시키지 못했으나 選手의 權利를 無視하고 一方的으로 球團의 권익만을 保護해 온 KBO 規約은 大大的인 손질이 不可避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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