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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生 ‘大入銓衡 變更 禁止’ 假處分 오늘 審問…集團 留級 加速化하나|東亞日報

醫大生 ‘大入銓衡 變更 禁止’ 假處分 오늘 審問…集團 留級 加速化하나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26日 08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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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全國 16곳 大學 醫科大學이 開講한 15日 午後 서울 市內의 한 醫科大學 講義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醫大生들이 大學 總長을 相對로 낸 大學銓衡 施行計劃 變更 禁止 假處分 申請 審問이 26日 서울중앙지법에서 進行된다. 醫大生들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를 相對로 提起한 醫大 定員 增員 配定 處分 取消 訴訟이 却下된 데 이어 裁判部가 이에 對해 어떻게 判斷할지가 關鍵이다.

다음週 全國 醫大 授業 再開가 繼續되는 가운데 이番 假處分 申請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醫大生 授業 拒否가 멈추지 않을 境遇 集團 留級 危機는 可視化될 것으로 보인다.

26日 敎育界·法曹界에 따르면 충북대·제주대·강원대 醫大生이 國家와 충북대학교 總長,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를 相對로 서울中央地法에 申請한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禁止 假處分에 對한 審問이 이날 進行된다.

충북대 醫大 學生들은 22日 假處分을 申請하며 “學生들과 學校 間에는 在學 契約이라는 司法上 契約이 締結됐는데 學校 側이 學生의 同意를 받지 않고 入學定員을 49名에서 200名으로 增員하는 것은 民法上 信義誠實 原則 違反”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醫大生들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를 相對로 낸 醫大 定員 增員 執行停止 申請이 ‘原告 適格性’을 갖추지 못해 却下되자, 募集 定員을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保有한 總長에게 소를 提起한 것이다.

法院은 醫大 增員 處分의 直接 相對方은 醫大를 保有한 各 ‘大學의 長’으로 判斷해 却下했다.

25日 全國 40個 醫科大學과 醫學專門大學院 學生 4058名이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提起한 醫大 定員 增員 執行停止 申請도 却下됐다.

이番 決定 亦是 以前 決定과 마찬가지로 ‘申請人 適格을 認定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이番 假處分 申請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큰데, 이 境遇 醫大生들의 集團 行動은 長期化 할 展望이다.

同盟 休學과 授業 拒否 等 集團行動이 醫大 增員 政策을 沮止할 ‘最後의 手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또 大學들이 增員分을 反映한 大入銓衡 施行計劃을 韓國大學敎育協議會를 통해 變動·確定하는 節次가 다음달 31日까지 進行될 豫定이라 集團 行動을 繼續할 可能性이 크다.

集團 行動이 이어질 境遇 醫大生들의 ‘集團 留級’이 現實化 될 危險이 있다.

이달부터 全體 醫大의 60%假量이 授業을 再開한 가운데 授業 拒否로 出席 日數가 모자라면 留級이 될 수 있다.

大部分 醫大는 學則上 授業日數의 3分의 1 또는 4分의 1 以上 缺席하면 F 學點을 주고 한 科目이라도 F 學點을 받으면 留級 處理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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