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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傭勞動者 月 勤勞日數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大法 判斷 나온다|동아일보

日傭勞動者 月 勤勞日數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大法 判斷 나온다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25日 07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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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DB)
大法院. (뉴스1 DB)
勞動者가 業務上 災害를 입었을 때 損害賠償額을 算定하는 基準이 되는 한 달 勤勞日數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對한 大法院 判斷이 25日 나온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이날 勤勞福祉公團이 삼성화재海上保險 株式會社를 相對로 提起한 구상금 請求 訴訟 上告審 宣告期日을 연다.

日傭職 勞動者인 A 氏는 2014年 7月 30日 慶南 昌原의 한 旅館 撤去 工事 現場에서 높이 28m의 굴뚝 撤去 作業을 하던 中, 크레인에 連結된 安全網이 굴뚝 위의 避雷針에 걸려 뒤집히면서 約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事故로 安全網에 함께 타고 있던 同僚 勞動者는 死亡했고, A 氏는 左側 壯骨과 脛骨, 非골이 骨折되는 等의 傷害를 입었다.

公團은 이 事故를 業務上 災害로 認定하고 A 氏에게 休業給與 2億 900餘萬 원, 療養給與 1億 1000餘萬 원, 障害給與 約 3167萬 원을 支給했다. 以後 工團은 該當 크레인의 保險者인 삼성화재를 相對로 7957萬 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1審은 都市 日傭勞動者의 月 勤勞日數를 19日로 計算하고 三星火災가 工團에 7118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2審은 1審보다 많은 7460萬 원을 支給하도록 했다.

三星火災 側은 建設業 從事者의 月 稼動 日數에 關한 統計를 根據로 “都市 日傭勞動者의 月 稼動 日數가 19日을 넘지 않고 오히려 漸次 減少하고 있으므로 A 氏에 對한 月 勤勞日數度 19日을 超過해 認定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2審 裁判部는 月 勤勞日數를 19日이 아닌 22日로 計算해야 한다고 봤다.

雇傭勞動部 長官이 告示하는 通商勤勞系數는 日傭勞動者의 한 달 平均 勤勞日數 22.3日 前提로 産出된다는 點이 이 같은 判斷의 根據가 됐다.

2審 裁判部는 이에 더해 “都市 日傭勞動者의 月 稼動 日數 減少 趨勢는 國內外 經濟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流動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敷衍했다.

大法院은 逸失收入 算定에 關한 原審 判斷에 稼動 日數 認定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는지 等을 살핀 뒤 結論을 내릴 豫定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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