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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龍山 大統領 執務室 官邸 아냐…집회 許容” 確定|東亞日報

大法 “龍山 大統領 執務室 官邸 아냐…집회 許容” 確定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12日 21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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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匙法이 保護하는 官邸 아니라는 判斷

ⓒ뉴시스
서울 龍山 大統領 執務室은 法이 保護하는 官邸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隣近 集會를 許容해야 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12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2部(主審 신숙희 大法官)는 촛불勝利轉換行動이 서울 龍山警察署를 相對로 낸 屋外集會 禁止 通告處分 取消訴訟에서 原告勝訴 判決을 한 原審을 이날 確定했다.

촛불行動은 2022年 5月28日 梨泰院 廣場에서 녹사평역, 三角紙 交叉路, 용산역 廣場 區間에 對해 行進한다며 集會申告를 했지만 警察로부터 禁止 通告를 받았다.

當時 警察은 “申告 場所 隣近 大統領 執務室이 있고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上 大統領 官邸 100m 以內 屋外集會는 許容되지 않는다”고 禁止 事由를 밝혔다.

이에 不服한 촛불行動 側은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警察 處分 效力을 臨時로 막아달라며 執行停止度 申請했고 集會 豫定日 하루 前인 5月27日 法院으로부터 引用 決定을 받았다.

本案 訴訟에서 1審과 2審 法院은 集會禁止 通告가 違法하다 보고 警察의 處分을 取消했다. 大統領 執務室은 執匙法이 保護하는 官邸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趣旨의 判斷이었다.

이에 警察이 不服했으나 大法院은 審理不續行 棄却으로 判決을 確定했다. 審理不續行 棄却은 上告 對象이 아니라고 判斷되는 事件에 對해 裁判部가 本案 審理를 하지 않고 바로 棄却하는 制度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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