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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行政處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는 不適切한 政策”|東亞日報

法院行政處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는 不適切한 政策”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8日 2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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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와 法院公務員 勞組가 合意한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 政策推進書에 對해 現 法院行政處가 不適切하다는 立場을 法官 代表들에게 밝혔다.

法曹界에 따르면 8日 競技 高陽市 司法硏修院에서 열린 2024年 上半期 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 法院行政處는 “裁判에 關한 法官의 本質的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해 第3者가 어떤 名目으로도 協約을 締結하거나 政策을 推進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라며 이같이 答辯했다. 兆 大法院長은 金 前 大法院長 體制에서 常設化된 法官代表會議를 存續하기로 決定했고, 조 大法院長 就任 後 처음으로 이날 會議가 열렸다.

지난해 法院行政處와 各級 地法, 全國公務員勞組 法院本部는 午後 6時 以後 裁判을 自制하는 方針을 담은 政策推進書를 締結했다. 이에 對해 서울地方雇傭勞動廳은 公務員勞組法上 團體協商 對象이 아닌 事案을 合意했다며 是正命令을 내렸다.

法院行政處는 政策推進書를 事實上 ‘團體協約’이라고 본 雇傭勞動部 判斷에는 同意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다만 合意의 性格과 無關하게 法院 勞使가 裁判 終了 時點을 못박은 것은 不適切하다는 判斷을 내렸다. 裁判 終了 時點은 裁判部가 自體的으로 判斷해야 할 事案이라는 趣旨다. 法院行政處는 雇傭部를 相對로 行政訴訟 等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會議에선 “實益이 없어 다툴 意味가 없다”는 立場을 法官 代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法院行政處는 또 金 前 大法院長 時節 司法行政 權力 分散을 目的으로 設置된 司法政策諮問會議를 廢止하고 法院組織法에 根據한 ‘司法政策諮問委員會’를 運營하겠다는 方針도 밝혔다. 다만 一部 法官 代表들은 諮問會議 廢止에 憂慮를 提起했다고 한다. 法官代表會議는 最大 懸案인 ‘裁判 遲延’ 解消 方案에 對해선 ‘裁判制度 分課委員會’에서 硏究하기로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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