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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 정선엽 兵長 遺族, 國家賠償 判決 確定|東亞日報

‘서울의 봄’ 故 정선엽 兵長 遺族, 國家賠償 判決 確定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2月 23日 16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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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잇는 지하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전두환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모교인 광주 동신고에서 12일 정 병장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은 기념식수 모습. 뉴스1
1979年 12·12 事態 當時 陸軍本部와 國防部를 잇는 地下벙커에서 哨兵 勤務를 서다 全斗煥 叛亂軍의 銃彈에 맞아 戰死한 정선엽 兵長의 母校인 光州 洞申告에서 12日 鄭 兵長을 기리는 追慕式이 열렸다. 寫眞은 記念植樹 모습. 뉴스1

12·12 쿠데타 當時 國防部 벙커를 지키다 戰死한 故(故) 정선엽 兵長(死亡 當時 23歲)의 遺族에게 國家가 賠償해야 한다는 法院 判決이 確定됐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鄭 兵長 遺族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 1審 判決이 政府가 抗訴하지 않으면서 이날 確定됐다.

鄭 兵長은 除隊를 3個月 앞둔 1979年 12·12 쿠데타 當時 서울 용산 國防部에서 哨兵으로 服務하던 中 叛亂軍의 武裝 解除에 對抗하다 射殺됐다. 이 過程은 最近 12·12 事態를 다룬 映畫 ‘서울의 봄’에서 다루기도 했다.

지난 5日 서울중앙지법 民事202單獨(部長判事 홍주현)은 國家가 鄭 氏 遺族 4名에게 各各 2000萬 원과 地緣損害金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亡人은 國防部 B-2 벙커에서 勤務하던 中 叛亂軍의 武裝解除에 對抗하다 殺害됐다”며 “戰士임에도 國家는 戒嚴軍 誤認에 依한 銃器 死亡事故라며 殉職으로 處理해 亡人의 死亡을 歪曲하고 隱蔽한 事實이 認定된다”고 說明했다.

이어 “國家의 違法한 行爲로 亡人의 生命과 自由, 遺族들의 名譽 感情이나 法的 處遇에 關한 理解關係 等이 侵害됐음이 明白하다”며 “國家는 國家賠償法에 따라 遺族들에게 精神的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判示했다.

判決 다음 날인 지난 6日 國防部는 定例브리핑을 통해 “國防部도 遺家族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充分히 共感한다”며 “裁判部의 判斷을 尊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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