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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民心]‘被疑者 얼굴公開’ 聯關語로 ‘人權’, ‘무슨’ 뜬 理由?[데이터톡]|東亞日報

[댓글民心]‘被疑者 얼굴公開’ 聯關語로 ‘人權’, ‘무슨’ 뜬 理由?[데이터톡]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月 14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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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技士와 前 同居女를 殺害한 嫌疑로 拘束된 이기영(32)의 얼굴은 結局 公開되지 않았습니다. 只今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身分證 寫眞이 公開됐을 뿐이죠. 그는 1月4日 檢察에 送致되며 大衆 앞에 설 때 마스크와 帽子로 얼굴을 最大限 가렸습니다.

이番 POLL+에서는 이처럼 얼굴을 公開하지 않으려는 犯罪者의 境遇 現在 寫眞을 公開할 必要가 있는지에 물었습니다. 1萬6594名의 應答者 中 98%(1萬6223名)가 ‘公開해야 한다’고 答했습니다. ‘안된다’는 意見은 2%(285名)에 그쳤습니다.

‘조용恨오뚜기’ 讀者는 댓글窓에 “우리도 外國처럼 犯人의 最近 實物寫眞을 公開해 全 國民이 알게 해야 된다. 他人의 삶을 뭉개버린 凶惡犯에게도 人權을 줘야하나?”라고 썼습니다.

댓글窓에 있는 10個의 댓글 中 公開하면 안 되는 理由를 담은 글을 없었습니다.
● “꼭 最近 寫眞 公開할 必要는 없다”는 現行法
現行法은 特定强力犯罪나 性暴力 犯罪 被疑者의 얼굴 等 身上 情報를 公開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被疑者의 現在 寫眞 代身 身分證에 있는 10年 前 寫眞을 公開하게 되는 理由는 公開할 寫眞을 찍는 時點에 對한 規定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꼭 最近에 찍은 寫眞만 公開해야 할 必要는 없는 거죠.

被疑者의 가장 最近 寫眞이라고 할 수 있는 件 搜査機關이 拘禁 過程에서 찍는 ‘머그샷’인데, 이 머그샷을 公開하려면 被疑者의 同意가 必要합니다. ‘머그샷은 被疑者의 同意 아래 公開해야 한다’는 有權解釋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有罪 判決이 確定되지 않은 被疑者의 얼굴을 公開하는 것이 當事者 基本權을 過度하게 制限할 수 있고, 憲法上 無罪推定原則에도 違背되니 同意가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犯人이라고 해서 身上을 公開했는데 나중에 犯人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境遇도 없지 않으니까요.

現行法은 被疑者의 얼굴 等 身上을 公開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이 境遇에도 被疑者의 人權을 考慮해 신중하게 하라는 但書 條項을 달아두고 있다.
● “殺人者에게 人權이 있나”
全國 10個 綜合日刊紙가 2020年 9月부터 現在(2023年 1月10日)까지 被疑者 얼굴 公開 이슈를 다룬 記事 110個와 댓글 2086個를 分析해보니 大部分의 댓글이 現在 寫眞 公開를 要求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被疑者 얼굴 公開’ 키워드와 聯關語로 가장 많이 言及된 單語는 ‘人權’이었습니다.

分析 對象 댓글에서 頻度數가 가장 높은 單語는 ‘人權’이었다. ‘人權’과 함께 자주 登場한 單語로 ‘무슨’, ‘얼굴’, ‘凶惡’ 等이 頻度數 上位에 올라 있다.

‘人權’은 크게 두 個의 脈絡에서 자주 쓰였는데요, 첫 番째는 ‘殺人者에게 人權이 있느냐’, ‘被害者의 生命權을 빼앗은 嫌疑를 받는 被疑者의 人權을 굳이 尊重해 줘야 하느냐’라는 격한 感情의 表現에서, 두 番째는 ‘被害者와 被害者 家族의 人權이 被疑者의 人權보다 더 重要하다’, 卽 被害者 家族은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빼앗겼으니 被疑者에게 ‘얼굴 公開’라는 刑罰이 내려지는 것이 當然하다는 脈絡에서 였습니다.
rhee**** 앞으로 人權은 사람에게만 適用하자…사람의 탈을 쓴 惡魔들에게 무슨 人權

mjym**** 殺人者에게 人權 尊重이 있었음 殺人을 안 했겠죠. 殺人者에게 人權을 尊重해달라는 분들은 敎科書를 떠나 本人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먼저 생각해보시길

lho1**** 凶惡 犯罪者의 얼굴을 許諾받고 露出해야 한다고? 眞짜 어이없네~ 그럼 抑鬱하게 죽은 이들과 그 家族들의 人權은 없는 거냐?

모두 ‘被疑者가 곧 殺人者’라는 前提를 바탕으로 한 意見들이었습니다. 댓글窓이 ‘大衆의 辱받이窓’이라는 듯 感情的 댓글이 넘쳤습니다.
● ‘얼굴 公開’라는 刑罰, 被疑者에 내릴 수 있나
이렇게 댓글 民心이 被疑者의 現在 얼굴을 公開해야 한다고 하는 理由는 얼굴 公開 自體가 대단히 嚴重한 刑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굴이 公開되면 懲役을 살고 나온 後에도 正常的 社會生活이 不可能합니다. 죽을 때까지 烙印 속에 살아야 하죠. 犯罪 前歷을 알리는 文身을 새기는 ‘墨刑(墨刑)’李 古代 刑罰의 한 種類였던 點을 생각해 보세요. 犯罪者 自身 뿐 아니라 그 家族들도 苦痛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얼굴 公開는 이렇게 身體的, 精神的 苦痛을 豫想하게 해 犯罪 衝動을 抑制하게 만드는 效果가 있죠.
kjsk**** 예전부터 第一 큰 刑罰이 死刑 除外하고 쪽팔림이었다. 死刑執行 前에도 쪽은 팔고 죽게 했지. 只今 死刑 없으니까 身上公開해서 父母兄弟 쪽 팔게 하는 게 當然한 거 아니냐. 犯罪者한테 人權이 어딧노

論難이 되는 地點은 얼굴 公開라는 刑罰을 有罪 判決이 確定되지 않은 被疑者에게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搜査의 結果보다는 大衆的 感情에 휩쓸려 얼굴을 公開했다가 나중에 犯人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後暴風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再犯을 防止하기 위해서라도 얼굴 公開가 必要하다고 한다면 再犯 防止라는 目的이 반드시 얼굴 公開를 통해 達成될 수 있는 것이냐는 點도 생각할 點이죠.

現行法은 被疑者의 얼굴 等 身上 公開를 許容하면서도 只今의 얼굴을 公開하려면 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어정쩡하게 規定해 놓아 混亂을 키우고 있는데요. 公開하라는 것인지, 公開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曖昧합니다.

얼굴 公開를 許容한 理由와 目的이 무엇인지, 現在의 法 條項이 이런 目的을 達成하기에 適切한지에 對해 論議하고 改善 方案을 마련해야 向後에 같은 論難이 反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지 記者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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