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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 訓鍊費-支援金 가로챈 컬링聯盟 會長 職務代行·監督 懲役 確定|東亞日報

‘팀킴’ 訓鍊費-支援金 가로챈 컬링聯盟 會長 職務代行·監督 懲役 確定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10月 20日 12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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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킴’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왼쪽부터).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팀 킴’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왼쪽부터). 寫眞提供|스포츠코리아
前 女子컬링 國家代表 ‘팀킴’의 訓鍊費와 支援金 等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김경두 前 대한컬링경기연맹 會長 職務代行과 사위인 장반석 前 컬링 國家代表팀 監督의 有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業務上橫領 等 嫌疑로 起訴된 金 氏와 張 氏의 上告審에서 各各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0日 밝혔다.

두 사람은 2013~2018年 大寒컬링聯盟과 慶北體育會가 支援한 訓鍊費·補助金, 民間企業 支援金 等 後援金 가운데 1億 6000餘 萬원 假量을 빼돌려 個人 用途로 쓴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2018年 팀킴이 平昌올림픽에서 銀메달을 딴 뒤 選手들의 故鄕인 義城郡民들이 모아준 誠金 約 3000萬원도 包含됐다.

이들의 非違事實은 2018年 11月 팀킴의 呼訴文 發表로 알려졌고 文化體育觀光部 監査 等을 통해 疑惑 大部分이 事實로 밝혀져 裁判에 넘겨졌다.

1審과 2審은 두 사람의 嫌疑를 大部分 有罪로 認定했다. 金 氏는 1審에서 懲役 1年, 2審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張 氏는 1審과 2審에서 모두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大法院은 原審 判斷에 法理의 誤解가 없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 原審을 確定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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