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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所者 “過密 受容 人權侵害”…法院 “政府가 500萬원 賠償”|東亞日報

出所者 “過密 受容 人權侵害”…法院 “政府가 500萬원 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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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9日 15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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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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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 矯正施設 內 混居 受容(여러 사람이 한 放에 섞여 지내는 受容 方式)으로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받지 못한 需用者에게 政府가 賠償해야 한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全州地法 民事11單獨(部長判事 정선오)은 出所한 收容者 A 氏가 政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을 했다고 29日 밝혔다.

A 氏는 “500日이 넘는 期間 中 混居 受容을 하는 것도 모자라 過密 收容으로 인해 人間다운 生活을 위한 最小限의 時間과 空間도 保障받지 못했다”며 政府를 相對로 500萬 원의 慰藉料를 請求하는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그는 무더운 여름에 過密 收容된 狀態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收容된 사람들 사이에 暴行과 辱說까지 오고 가는 일이 發生했다고 主張했다.

刑의 執行 및 需用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 第14條는 需用者의 獨居 受容을 原則으로 하면서 例外的인 境遇에만 混居 受容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裁判部는 “憲法과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收容施設은 混居 受容이 마치 原則인 것처럼 運營돼오고 있다”며 “需用者도 한 人間이기 때문에 自身만의 最小限의 時間과 生活空間이 保障돼야 한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原稿는 收容生活을 하면서 種種 人間으로서 尊嚴과 價値마저 무너지는 自愧感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原稿의 精神的 및 人間的 苦痛과 앞서 본 被告의 經濟力, 個人 間의 損害賠償 事件에서 法院이 認定하는 慰藉料 額數 等을 考慮해 定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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