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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代金 안준 建築主 殺害’ 施工業者, 2審도 懲役 20年|東亞日報

‘工事代金 안준 建築主 殺害’ 施工業者, 2審도 懲役 20年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24日 05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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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代金을 받지 못한 狀態에서 下請業體의 辨濟 督促에 시달리자 建築主를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施工業者에게 抗訴審 裁判部도 實刑을 宣告했다.

24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4-3部(部長判事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殺人 等 嫌疑로 起訴된 A氏의 抗訴審에서 1審과 같이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8月19日 自身에게 自動車 整備所 新築 事業을 맡긴 建築主 B氏를 凶器로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는 B氏가 工事代金을 支給하지 않자 火가 나 凶器를 휘두른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지난해 6月 B氏의 自動車 整備所 建築을 完了했지만, B氏는 6000萬원 相當의 工事代金 殘金을 支給하지 않은 것으로 把握됐다. A氏도 下請業體에게 支給할 工事代金이 있어 辨濟 督促을 받던 狀況이었던 것으로 調査됐다.

1審은 “工事代金과 關聯한 B氏의 괴롭힘으로 인해 甚한 侮蔑感과 羞恥心을 느끼던 中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다고 (A氏가) 便所하지만, 殺人은 어떤 辨明으로도 容認될 수 없다”고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2審은 “原審의 量刑을 變更할 만한 특별한 事情變更이 있다거나 原審의 量刑이 不當하다고 볼만한 事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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