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携帶電話 通話內容을 監聽할 수 있는 裝備를 不法으로 製造하도록 하고, 大規模 不法監聽을 벌인 嫌疑를 받는 國軍機務司令部 豫備役 大領을 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겼다.
서울中央地檢 防衛事業搜査部(部長檢事 강성용)는 18日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等 嫌疑를 適用해 前職 機務司(現 軍事安保支援司令部) 將校 李某氏를 拘束起訴했다.
李氏는 2013~2014年 科學技術情報通信部 認可 없이 軍 高位職이 多數 있는 重要 場所에 監聽 裝備 7臺를 設置, 最小 6個月에 걸쳐 28萬件의 不法監聽을 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政府 出捐金 騙取 疑惑과 關聯해 한 防衛事業體를 搜査하던 中 이 業體가 認可 없이 기무사에 携帶電話 監聽 裝備를 納品한 去來事實을 確認하고 이에 着眼해 不法監聽 事件 搜査를 벌여왔다.
該當 監聽裝備는 設置가 되면 半頃 200미터 내 携帶電話 通話와 文字메시지 送受信 內容이 記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지난 9~10月쯤 關聯 場所를 押收搜索해 該當 裝備 7臺도 確保했다.
檢察은 지난달 27日 李氏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고, 法院은 같은달 29日 그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拘束 事由와 必要性이 認定된다”며 發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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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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