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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 旅人宿 放火’ 60代, 國民參與裁判서 懲役 25年|東亞日報

‘全州 旅人宿 放火’ 60代, 國民參與裁判서 懲役 25年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2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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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接 證據 없어도 陪審員들 “有罪”

旅人宿에 불을 질러 3名을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60代 男性이 國民參與裁判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불을 질렀다는 直接的인 證據가 없던 狀況에서 裁判部는 檢察과 被告人 側의 法廷 攻防을 지켜본 뒤 陪審員 9名 中 8名이 낸 有罪 意見을 받아들였다.

全州地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고승환)는 17日 現住建造物 放火致死 嫌疑로 起訴된 金某 氏(62)에게 懲役 25年을 宣告했다. 金 氏는 올해 8月 19日 午前 3時 47分頃 全北 전주시 완산구의 한 旅人宿에 불을 질러 投宿客 金某 氏(83) 等 3名을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숨진 老人들 中 一部는 廢止를 주워 生活하던 社會的 弱者였다.

全州=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全州 旅人宿 放火 #國民參與裁判 #懲役 2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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