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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癡呆 老人 計座서 基礎年金 임의 使用, 經濟的 虐待”|東亞日報

法院 “癡呆 老人 計座서 基礎年金 임의 使用, 經濟的 虐待”

  • 뉴시스
  • 入力 2019年 12月 15日 07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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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療養院 施設長 交替 處分 正當"

無緣故 癡呆 老人의 計座에서 基礎年金을 任意로 出金해 使用한 것은 經濟的 虐待에 該當한다는 法院의 判決이 나왔다.

이에 따라 老人이 入所해 있는 療養院에 對한 施設長 交替處分은 正當하다는 判斷이다.

光州地法 第1行政府(裁判長 하현국)는 社會福祉法人 A療養院이 光州 某 區廳長을 相對로 낸 施設長 交替處分 取消訴訟에서 原告의 請求를 棄却했다고 15日 밝혔다.

A療養院은 老人을 위한 凉爐 및 療養施設 設置 運營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社會福祉法人이다. B氏는 2004年 이 施設에 入所한 老人이다.

光州市 老人保護專門機關은 2018年 11月27日 A療養院에 對한 老人虐待 疑心 事例 申告를 받고, 같은 달 29日부터 該當 區廳과 함께 療養院에 對한 共同調査를 進行했다.

老人保護專門機關은 ‘緣故가 없는 長期 入所 老人 B氏의 基礎年金을 施設에서 自體的으로 管理하고 있었고, 支出한 內譯과 領收證 等의 證憑資料가 不一致하다. 必要한 支出이 있을 때 체크카드나 通帳에서 出金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出金하면서 支出 內譯에 對한 確認이 어렵다’는 調査 結果를 내놓았다.

‘癡呆 있는 老人에게 必要한 食品을 購入함에 있어 公式的인 節次 없이 施設長과 施設職員이 任意로 購入했음을 確認했다’는 內容도 包含시켰다.

老人保護專門機關은 自體 事例 會議를 통해 ‘該當 施設이 入所 老人의 基礎年金 通帳을 管理하고 있음에도 支出 內譯이나 領收證 添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施設 側이 任意로 使用했다고 보여진다’며 이를 經濟的 虐待로 判定하고, 區廳과 該當 療養院에 調査 結果를 通知했다.

區廳은 지난 2月19日 ‘施設 居住者에 對한 人權侵害’를 理由로 施設長 交替處分을 했다.

A療養院은 ‘意思能力이 不足한 B氏를 代身해 基礎年金을 管理해왔을 뿐 經濟的으로 虐待한 事實이 없다. 老人의 財産을 가로채는 程度에 이르지 않은 만큼 經濟的 虐待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區廳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基礎年金은 老人의 生活 安定 支援과 福祉 增進을 目的으로 安定的인 所得基盤을 提供하기 위해 支給되는 것인데 A療養院은 意思能力이 不足한 B氏로부터 同意나 委任을 받지 않은 채 計座에서 B氏의 基礎年金 240萬5800원을 任意로 出金해 使用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療養院은 B氏를 위해 出金額을 使用했다고 主張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證憑資料가 全體 出金額 中 73萬6600원에 不過해 믿기 어렵다. 그 使用內譯 亦是 벌꿀을 통 單位로 사는 等 B氏를 위해 實際 使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經濟的 虐待를 認定했다.

또 “經濟的 虐待의 判定指標나 老人福祉 生活施設 虐待 判定指標의 代表的 行爲에 ‘老人의 財産을 가로챈다’는 等의 文句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文言 그대로 經濟的 虐待의 代表的 例示를 羅列한 것에 不過할 뿐이다”며 療養院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無緣故者로서 意思能力이 不足한 B 氏를 위해 不得已 使用해야 할 境遇가 있었더라도 基礎年金의 提供 趣旨 等을 考慮할 때 嚴格한 原則과 節次에 따라 使用하고 그 內譯과 證憑書類 等을 保管했어야 한다. A 療養院은 計座를 使用하면서 이 같은 管理義務의 해태를 넘어서 放任하는 程度에까지 이르렀다”며 A 療養院의 請求를 棄却했다.

?[光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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