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等 多數 네티즌이 몰리는 포털사이트에 自動댓글을 반복해 올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開發·流布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이들에게 無罪가 確定됐다.
該當 프로그램은 最近 論難이 된 드루킹 댓글 輿論造作 事件에 使用된 것과 비슷한 類型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12日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上 情報通信網 侵害 等 嫌疑로 起訴된 開發者 李某氏(38)와 프로그램 販賣擔當 徐某氏(47)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惡性프로그램 該當 與否는 프로그램 自體를 基準으로 하되 그 使用用途와 技術的 構成, 作動方式, 情報通信시스템에 미치는 影響, 프로그램 設置에 對한 運用者 同意與否를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해야 한다”고 判斷基準을 最初로 밝혔다.
이어 “이 事件 프로그램은 通商보다 빠른 速度로 作業하기 위해 自動댓글 登錄이나 쪽紙發送 作業을 反復 遂行할 뿐”이라며 “該當 프로그램 使用으로 네이버 等 서버가 다운되는 等 障礙가 發生한다고 볼 만한 證據가 없다”고 說明했다.
法院에 따르면 李氏는 廣告用 自動프로그램 販賣 인터넷 仲介사이트에 加入한 뒤 自身이 開發한 프로그램을 販賣했다.
李氏는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自動 登錄해주거나 메시지·쪽紙를 發送하는 多數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開發했고, 이 中엔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自動으로 無限 登錄해주고 揭示글 모니터링 뒤 글 削除·再作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包含됐다.
李氏는 2010年 8月~2013年 10月 이같은 프로그램 1萬1774個를 팔아 總 3億餘원을 챙겼다.
購買者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利用해 不特定 多數에게 쪽紙를 大量 發送하거나 反復的으로 같은 內容의 글을 大量 登錄했다.
檢察은 이들 프로그램이 이른바 ‘디도스攻擊’과 같은 效果를 發生시켜 포털사이트 等의 데이터 運用을 妨害한다고 報告 惡性프로그램을 傳達 또는 流布한 嫌疑를 適用해 起訴했다.
1審은 “이들 프로그램 購入者가 同時多發的으로 이를 使用할 境遇 네트워크에 相當한 部下를 일으켜 正常的 利用에 威脅이 될 수 있다”며 有罪로 認定해 李氏에게 罰金 2000萬원, 徐氏에게 罰金 800萬원을 宣告하고 프로그램을 沒收했다.
反面 2審은 이들 프로그램 때문에 포털사이트 서버에 5~500倍 많은 部下(트래픽)가 發生한다면서도 “이같은 部下增加만으로는 該當 포털사이트 서버 等에 有意味한 影響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1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障礙發生 可能性만으로 惡性 프로그램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2審 判斷이 옳다고 봤다.
?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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