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前 大統領의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 上納 事件과 國政壟斷 事件 破棄還送審을 한 裁判部가 同時에 맡게됐다.
10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刑事1部(部長判事 鄭俊英)에 配當된 朴 前 大統領의 國精院 特活費 事件 破棄還送審을 刑事6部(部長判事 오석준)에 再配當했다.
이에 따라 現在 國政壟斷 破棄還送審 事件을 밭는 刑事6部는 두 事件을 한番에 倂合해서 宣告를 할 것으로 보인다. 刑事6部는 現在 ‘秘線實勢’ 최순실氏(改名 최서원)의 破棄還送審을 擔當하고 있다.
國政壟斷 事件과 特活費 事件이 모두 다른 裁判部에 配當된다면, 朴 前 大統領에게 總 4個의 兄이 따로 宣告된다. 이 때문에 法院에서도 朴 前 大統領의 量刑에 지나치게 不當한 處事라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大法院에서 法定刑이 가장 높은 賂物罪가 1億원 以上 認定되면서 朴 前 大統領의 兄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하지만 두 事件이 倂合된다면 朴 前 大統領의 量刑에 크게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朴 前 大統領에게 適用돼야 하는 ‘賂物 分離宣告’ 原則도 事件 倂合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公職選擧法에 따르면 大統領 等 公職者가 在任 中 行爲로 賂物 嫌疑를 받을 境遇 다른 犯罪 嫌疑와 分離해 宣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公職者의 賂物罪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 制限과 關聯되기 때문이다.
서울高法의 境遇 ‘腐敗事件 專擔’ 裁判部가 刑事1·3·4·6·13부인데 朴 前 大統領의 抗訴審을 刑事13部가 맡았기 때문에 代理裁判部인 刑事1部가 맡게 된 것이다.
朴 前 大統領은 2013年 5月~2016年 9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靑瓦臺 祕書官 等 이른바 ‘門고리 3人坊’과 公募해 國精院으로부터 36億5000萬원의 特活費를 받은 嫌疑로 起訴됐다.
지난 11月28日 大法院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等 嫌疑로 起訴된 朴 前 大統領에게 懲役 5年을 宣告하고 27億원 追徵을 命令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에 돌려보냈다.
大法院은 朴 前 大統領이 지난 2016年 9月 李炳浩 前 院長으로부터 받은 特活費 2億원을 “賂物收受로 볼 수 있다”며 原審에서 無罪로 判斷했던 것을 破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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