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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用役 發注하고 셀프諮問… 法院 “法制處 局長 罷免 正當”|東亞日報

硏究用役 發注하고 셀프諮問… 法院 “法制處 局長 罷免 正當”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2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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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處의 硏究用役을 自身과 親分이 있는 法務法人에 맡긴 뒤 이른바 ‘셀프 諮問’을 遂行한 前 法制處 局長이 法制處를 相對로 罷免을 取消해 달라고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6部(部長判事 이성용)는 前 法制處 經濟法制局長 한모 氏(57)가 法制處를 相對로 “罷免 處分을 取消해 달라”고 낸 訴訟에서 最近 原告 敗訴 判決했다고 1日 밝혔다.

韓 氏는 2010年부터 2014年까지 法制處 等이 發注한 法令 關聯 硏究用役을 自身과 親分이 있는 辯護士가 屬한 法務法人 等에 맡겼다. 그리고 用役에 對한 諮問에 應한 뒤 諮問料를 받았다. 韓 氏는 賂物을 수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고 大法院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刑이 確定됐다.

裁判部는 “韓 氏가 4年 동안 法制處에 申告하지 않은 채 諮問料를 받아왔고 그 利益이 相當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大法院 有罪 判決에서 드러난 事實 判斷을 認定한다”며 “罷免 處分이 社會 通念上 妥當하다”고 밝혔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셀프 諮問 #法制處 #局長 罷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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