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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法廷證言 不當 拒否때도 檢調書 證據 안돼”|동아일보

大法 “法廷證言 不當 拒否때도 檢調書 證據 안돼”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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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定땐 被告人 抑鬱한 處罰 可能性”

證人의 法廷 證言 拒否가 正當하지 않은 境遇에도 證人의 檢察 調書를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全員合議體(裁判長 金命洙 大法院長)는 21日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染毛 氏(48)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廉 氏는 2017年 3月 崔某 氏에게 640萬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건네준 嫌疑로 起訴됐다. 崔 氏는 自身이 有罪 判決을 받을 事實이 드러날 憂慮가 있으면 證言을 拒否할 수 있도록 規定한 刑事訴訟法에 따라 1審에서 證言을 拒否했다.

崔 氏가 自身의 痲藥 嫌疑 事件 判決이 確定돼 證言 拒否權이 사라진 2審 때도 證言을 拒否하자 檢察은 崔 氏의 檢察 調書를 證據로 使用하겠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金 大法院長 等 多數意見 12名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搜査機關에서 證人의 陳述을 記載한 書類는 證據能力이 없다”고 밝혔다. 證人이 正當하지 않게 證言拒否權을 行使할 때 檢察 調書의 證據能力을 認定하면, 搜査 過程에서 被告人에게 不利하게 陳述을 한 證人이 法廷에서 證言을 拒否해 被告人이 抑鬱하게 處罰받을 수 있어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多數意見은 “實效的인 制裁手段을 導入하는 等 證言을 誘導하는 方案을 講究해야지 例外規定의 適用 範圍를 넓히는 解釋으로 解決할 問題가 아니다”고 했다.

박상옥 大法官은 多數意見과 結論은 같지만, 理由가 다른 別個意見을 냈다. 朴 大法官은 “證人이 이미 正當하게 證言拒否權을 行使한 以上 參考人 陳述調書는 證據能力이 없다. (正當하게 證據能力이 認定된) 以後 證言拒否事由가 消滅된 時點에 證人이 다시 正當한 理由 없이 證言을 拒否하더라도 證據能力이 認定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法廷證言 #不當 拒否 #檢察 調書 證據 #痲藥 嫌疑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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