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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重 減量中 柔道部 女中生 死亡…2審도 監督·코치 有罪|東亞日報

體重 減量中 柔道部 女中生 死亡…2審도 監督·코치 有罪

  • 뉴시스
  • 入力 2019年 11月 14日 11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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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에 이어 2審도 業務上 注意義務 違反 認定
"過失과 被害者 死亡 사이 相當因果關係 있다"

全國 大會를 앞두고 體重 減量 中 死亡한 柔道部 女中生 事件과 關聯해 抗訴審 法院도 當時 監督과 코치의 業務上 注意義務 違反을 認定했다.

業務上 注意義務를 違反한 過失과 被害者의 死亡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다는 判斷이다.

光州地法 第3刑事部(抗訴部·裁判長 장용기)는 業務上過失致死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禁錮 1年에 執行猶豫 2年·保護觀察 1年·社會奉仕 120時間을 宣告받은 全南 某 高校 敎師 兼 當時 柔道部 監督 A(57)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原審을 깨고 罰金 1500萬 원을 宣告했다고 14日 밝혔다.

같은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禁錮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保護觀察 1年·社會奉仕 120時間을 宣告받은 코치 B(30·女)氏에 對한 檢事의 抗訴는 棄却했다.

이들은 2014年 7月31日 午前 7時50分께 自身들이 勤務하던 全南 한 學校 샤워室에서 誘導 選手 C(當時 13歲)孃이 體重 減量을 위해 옷을 입고 半身浴 中 死亡한 事實과 關聯해 監督과 코치로서 業務上 注意義務를 다 하지 않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와 B氏는 2014年 8月5日 열리는 全國 下溪 中古 柔道聯盟戰 48㎏ 以下 體級에 出戰할 學校 所屬 選手가 없자 57㎏ 以下 또는 52㎏ 以下 體級에서 活動했던 C孃에게 體級을 낮춰 48㎏ 以下 體級에 出戰하도록 했다.

判決에 따르면 C孃은 大會 出戰을 1週日 앞둔 2014年 7月 末께 約 52~54㎏의 몸무게를 維持했다.

短期間에 體重을 줄이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不拘하고 패딩 점퍼와 땀服을 입고 달리는가 하면 運動 直後 半身浴을 하는 等의 方法으로 몸 안의 水分 排出을 倍加시켰다. 水分 攝取는 最大限 自制하며 訓鍊했다.

C孃은 無理한 體重 減量으로 인한 疲勞가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訓鍊하기 어려운 狀態였음에도 7月31日 午前 5時50分께 아침 訓鍊에 參加, 1時間 程度 구보 等을 한 뒤 午前 7時10分께 아침食事를 거르고 半身浴을 하려 했다.

B氏는 C孃의 狀態를 제대로 確認하지 않은 채 半身浴을 許諾한 것으로 調査됐다.

C孃은 옷을 입고 半身浴을 하던 中 死亡했다.

1審은 “監督과 코치로서 法廷 監督義務者를 代身해 保護·監督할 義務가 있음에도 大會에 출전시킬 欲心에 無理한 體重 減量을 放置 또는 助長해 結局 死亡이라는 重한 結果가 發生했다”며 이들의 業務上 注意義務 違反을 認定했다.

抗訴審 裁判部도 “當時 C孃은 經驗과 知識이 不足한 滿 13歲에 不過한 未成年者로 아직 自身의 運動能力이나 分別能力이 充分했다고 보기 어렵다. 大會를 不過 5日 앞둔 狀況에서 C孃 스스로 運動을 쉬겠다고 말하거나 大會를 抛棄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C孃은 한 달에 1∼2番 程度 집을 訪問할 뿐 大部分 寄宿舍 生活을 하고 있어 身體 狀態의 管理나 適切한 運動 範圍 等에 關해 父母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狀況이었다”고 說明했다.

이어 “全南道敎育廳은 2013年부터 一線 學校에 ‘學生들의 모든 體級 競技에 있어 斷食 또는 땀服을 입고 無理한 달리기를 하는 等의 方法을 통한 體重 減量은 不許한다’는 內容이 包含된 公文을 여러 番 發送했다. A氏와 B氏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C孃에 對해 아무런 制止도 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다른 學生들에 비해 短期間에 더욱 많은 體重을 減量해야 하는 C孃에게 각별한 注意를 기울여 C孃에게 負擔이 되거나 危險한 方法으로 體重을 減量하지 못하도록 指導할 注意義務가 A氏 等에게 있었다”며 이를 違反한 過失과 C孃의 死亡 사이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判斷했다.

다만 “A氏는 柔道가 自身의 專門 分野가 아님에도 校長의 指示 等으로 柔道部 監督職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校長과 함께 遺族 慰勞金을 支給한 點, 民事 判決에 따른 損害賠償과 關聯해 構想 義務를 負擔할 수도 있는 點 等을 考慮했다”며 減刑 理由를 說明했다.

B氏에 對해서는 “原審의 量刑이 裁量의 合理的 範圍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檢事의 量刑 不當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光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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