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市內 警察署에서 實習 中이던 豫備 警察官이 女子親舊와의 性關係 모습을 不法 撮影해 流布한 嫌疑로 檢察에 넘겨졌다.
서울 麻布警察署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카메라 等 利用撮影) 嫌疑로 20代 男性 A 氏를 檢察에 起訴意見을 달아 送致했다고 6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8月 女子親舊 B 氏와 性關係하는 映像을 몰래 찍은 뒤 이를 流布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A 氏는 올해 9月 巡警 任用을 앞두고 서울 西大門警察署에 配置된 實習生 身分이었다.
B 氏는 A 氏의 犯行을 알아채고 警察에 申告했다. 搜査에 나선 警察은 A 氏가 映像을 撮影하고 流布한 情況을 一部 確認했다.
A 氏는 實習 이틀 만에 警察 調査를 받게 됐다. 그는 “流布한 건 맞지만, 映像은 合意하고 찍었다”는 趣旨의 陳述을 했다.
A 氏의 嫌疑를 確認한 警察은 中央警察學校에 이 같은 事實을 通報했다. 中央警察學校는 A 氏를 退校 措置하고 巡警 任用을 取消한 것으로 傳해졌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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