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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職員 性醜行하고 때리고…청주 公務員 罰金 500萬원|東亞日報

女性職員 性醜行하고 때리고…청주 公務員 罰金 500萬원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11月 6日 11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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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 同僚를 性醜行하고 때린 한 忠北 청주시 公務員이 法院에서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淸州地法 刑事4單獨(김룡 判事)은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醜行) 等의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淸州市廳 公務員 A 氏(59)에게 罰金 500萬 원을 宣告했다고 6日 밝혔다.

法院에 따르면, A 氏는 淸州市 某 事業所 6級 팀長으로 勤務하던 2015年 數次例에 걸쳐 同僚 女性 職員 B 氏를 性醜行했다. 또한 2017年 11月 會食자리에서는 다른 女性 職員 C 氏를 때리기도 했다.

被害 職員의 申告를 接受한 淸州市 監査部署는 A 氏를 職位解除한 뒤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市는 지난 2月 懲戒委員會를 열고 A 氏를 6級에서 7級으로 降等 處分했다.

裁判部는 “犯行 經緯와 手法 等에 비춰 罪質이 좋지 않다”며 “初犯인 點과 一部 被害者와 合意한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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