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次例 實刑을 산 前歷이 있는 僧侶가 또다시 實刑을 宣告받았다. 食堂 主人을 때린 뒤 이를 말리는 警察官을 暴行하고, 스쿠터 等을 훔친 嫌疑다.
서울中央地方法院 刑事25單獨(장원정 判事)은 特殊暴行 等 嫌疑로 起訴된 僧侶 李 某 氏(59)에게 懲役 2年에 罰金 30萬원을 宣告했다고 6日 밝혔다.
李 氏는 7月 9日 서울 鍾路區 한 食堂에서 辱說을 하고 主人을 때린 뒤 이를 制止하는 警察官을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길가에 세워진 電動휠체어와 스쿠터를 훔친 嫌疑 等도 받는다.
李 氏는 以前에도 竊盜 等으로 3次例 實刑을 宣告받은 바 있다.
裁判部는 “이 事件에서 보인 이 氏의 暴力性 程度가 가볍지 않다”며 “李 氏는 累犯期間 中 이 事件 犯行에 이르렀고, 拘束된 以後 拘置所에서의 行跡들을 보면 遵法意識이 稀薄하고 改悛의 可能性이 微弱해 보인다”고 指摘했다.
다만 裁判部는 “이 事件 公務執行 妨害 犯行의 境遇 當初 起訴된 事實보다 暴行이나 騷亂의 程度가 輕微해 보인다”며 “竊取 被害品 中 스쿠터는 回復됐고, 李 氏의 精神的 狀態가 安定的이지 않은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